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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행정조직개혁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6 . 25

1. 국세행정 조직혁신 배경
□ 우리청은 연초부터 급격한 세정환경 변화의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제2의 건국」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세입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행정·제도·관행 등 세정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러한 세정개혁의 추진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2000년대의 선진세정 구현을 준비하기 위해 1999. 9. 1자 국세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함.
* 1999. 6. 29(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2.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제2의 국세청 개청)
※ 국세행정을 옳고, 맑고, 바른 「정도세정」으로 혁신
□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제고와 납세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설계
□ 실효성이 적은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서비스·조사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제한된 인적자원을 재편성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제고

3. 조직개편의 핵심골자
가. 세무서 조직을 세목별조직에서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여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운영
□ 기능별 조직체계

          〈현행〉                     〈개편〉
           총무과 ─────────→ 납세지원과
        ┌──────┐             ┌─────┐
        │  소득세과  │             │세원관리과│
        │부가가치세과│ ────→  │  조사과  │
        │  법인세과  │             │  징세과  │
        │  재산세과  │             └─────┘
        └──────┘
□ 현재는 세목별로 구성된 각 과에서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조사대상자 선정, 징수 등 사업자 등록단계에서부터 폐업시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
⇒ 담당자와 납세자간의 유착에 의한 부조리 소지 상존 및 전문성 부족
□ 기능별조직에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신고, 조사, 징수 등 업무기능별로 각각 다른 과에서 수행
⇒ 기능간 상호견제로 담당자의 전횡이 불가능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기능별 전문화가 촉진됨.
나. 기능별 조직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시너지 효과에 의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청과 세무서의 통합을 단행(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
□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통합청 명칭 : 중부지방국세청)
o 지방청(7개 → 6개) :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o 통합중부청은 경기도 수원에 설치(현 경인청 위치)
□ 35개 세무서를 통·폐합(134개서 → 99개서, 26% 감축)
o 주로 대도시내 인접세무서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징세비 대비 세수가 현저히 적은 지방의 소세무서도 일부 통합(통합세무서 명단 : 별첨)
※ 1997. 1.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가동으로 전국 세무관서가 on-line 연결되어 신속·정확한 광역서비스 가능
o 통합되는 세무서 위치에는 지역별 납세서비스 수요를 감안, 지서 또는 주재관을 설치
⇒ 세금신고 접수,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 각종 민원업무를 계속처리토록 함으로써 세무서가 통합되는 지역의 납세자 불편 해소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
o 효율적인 기능재편, 조직통합 등 조직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해 총 1,133명의 인력 절감효과를 가져와 조사인력으로 813명, 납세서비스 인력으로 145명 자체흡수하고, 잉여인력 175명 감축
다. 국세행정의 양대 핵심기능인 서비스 및 조사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

                 〈현행〉       〈개편〉
     o 서비스 : 776명(5%) ⇒ 3,392명(20%)
     o 조사 : 2,583명(15%) ⇒ 5,069명(30%)
※ 조사인력은 현재보다 2배 보강
□ 서비스 관련 조직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
o 본청에 납세서비스 전담국(납세지원국)을 신설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서비스 전담과(납세지원과)를 설치하여 질적·양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o 본·지방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여 진정, 민원 등 각종 세금관련 고충을 납세자 편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납세자권익을 최대한 보호
o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관 통합세무정보센터를 전국 6대도시로 확대하여 국민의 세금관련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창설 및 운영에 관한 상담서비스까지 제공
- (현재) 서울, 부산, 광주, → (확대) 대전, 대구, 인천
o 대도시의 경우 세무서 통합에 따른 폐지 세무서 청사 자리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금신고, 세무상담을 할 수 있게 함.
□ 조사조직과 인력을 현재의 2배수준으로 대폭 보강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업종간·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
o 각 지방청에 유통과정문란 종목, 부정환급, 현금수입업종(대형음식점, 룸싸롱 등), 고소득전문직종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 신설
- 현 조사국은 인력부족으로 주로 대법인만 조사
- 지방청별 조사국 : 서울청 2국→4국, 중부청 1국→3국, 부산청 1국→3국, 대전·광주·대구청 1국→2국
o 지방청 조사인력을 현 813명에서 1,626명으로 2배 보강
o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세무서에 141(세무서별 1∼2개)개의 조사과(조사요원 2,960명)를 설치하여 주로 세부담불균형이 심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

4. 기타 사항
o 본청 조직을 대국·대과체제로 최대한 슬림화(△1국 △1과)하고 해당인력을 지방청에 이관하여 서비스 및 조사인력확충에 활용
o 세목별 조직으로 짜여 있는 본·지방청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개편

     ┌────┐        ┌─────┐
     │ 직세국 │        │개인납세국│
     │ 간세국 │───→│법인납세국│
     │재산세국│        └─────┘
     └────┘
o 본청 국제조세국의 경우, 기능이 유사한 국제총괄과와 국제업무과를 대과(국제업무과)로 통합하여 법인납세국 소속으로 함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조사과를 조사국 소속으로 하여 내국법인조사와의 연계를 강화
o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 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지방청 인력배치〉
조사 45%, 비조사 55% ⇒ 조사 68%, 비조사 32%

【본청】

     〈현행(9국 30과)〉               〈개정(8국 29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공보담당관                      o 공보담당관
     o 기획관리관                      o 기획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법무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o 자료관리관                      o 전산정보관리관
       - 전산기획담당관                  - 전산기획담당관
       - 운여담당관                      - 전산운영담당관
       - 정보개발1담당관                - 정보개발1담당관
       - 정보개발2담당관                - 정보개발2담당관
     o 감사관                          o 감사관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감찰담당관                      - 감찰담당관
     o 징세심사국                      o 납세지원국
       - 징세과                          - 징세과
       - 심사1과                        - 납세자보호과
       - 심사2과                        - 민원제도과
       - 심사3과                        - 납세홍보과
       - 납세지도과
     o 직세국                          o 법무심사국
       - 소득세과                        - 법무과
       - 법인세과                        - 심사1과
                                         - 심사2과
                                         - 심사3과
     o 재산세국                        o 개인납세국
       - 재산세1과                      - 부가가치세과
       - 재산세2과                      - 소득세과
       - 재산세3과                      - 재산세과
     o 간세국                          o 법인납세국
       - 부가가치세과                    - 법인세과
       - 소비세과                        - 소비세과
                                         - 국제업무과
     o 국제조세국                      o 조사국
       - 국제총괄과                      - 조사1과
       - 국제업무과                      - 조사2과
       - 국제조사과                      - 조사3과
                                         - 국제조사과
     o 조사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서울청】

     〈현행(5국 19과)〉            〈개정(6국 23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감사관                          o 감사관
     o 징세관                          o 납세지원국
     o 전산관리담당관                    - 징세과
     o 직세국                            - 납세지원과
       - 소득세과                        - 송무과
       - 법인세과                        - 전산관리과
       - 국제조세1과                   o 세원관리국
       - 국제조세2과                     - 개인납세1과
     o 재산세국                          - 개인납세2과
       - 재산세과                        - 법인납세과
       - 송무과                        o 조사1국
       - 재산세조사담당관                - 조사1과
     o 간세국                            - 조사2과
       - 부가가치세과                    - 조사3과
       - 소비세과                        - 조사4과
     o 조사1국                         o 조사2국
       - 조사관리과                      - 조사1과
       - 1조사담당관                     - 조사2과
       - 2조사담당관                     - 조사3과
     o 조사2국                         o 조사3국
       - 정보관리과                      - 조사1과
       - 1특별조사담당관                 - 조사2과
       - 2특별조사담당관                 - 조사3과
                                       o 조사4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중부청】

     〈현행(3국 23과)〉            〈개정(5국 21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감사관                          o 감사관
     o 징세조사국                      o 납세지원국
       - 징세과                          - 징세과
       - 조사관리과                      - 납세지원과
       - 전산관리과                      - 송무과
       - 조사담당관(4)                   - 전산관리과
       - 특별조사담당관(4)             o 세원관리국
     o 직세국                            - 개인납세1과
       - 소득세과                        - 개인납세2과
       - 재산세과                        - 법인납세과
       - 송무과                        o 조사1국
       - 법인세과                        - 조사1과
       - 국제조세과                      - 조사2과
       - 재산세조사담당관(3)             - 조사3과
     o 간세국                            - 조사4과
       - 부가가치세과                  o 조사2국
       - 소비세과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o 조사3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 ‘개정’조직은 기존 경인청과 중부청을 통합한 중부청 조직임.
* ( )내는 조사담당관의 수를 표시한 것임.

【대전·광주·대구청】

     〈현행(3국 14과)〉      〈개정(대전청 4국 17과)(광주·대구청 4국 18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감사관                 o 감사관
     o 징세조사국             o 납세지원국
       - 징세과                 - 징세과
       - 조사관리과             - 납세지원과
       - 전산관리과             - 송무과
       - 조사담당관             - 전산관리과
       - 특별조사담당관       o 세원관리국
     o 직세국                   - 개인납세1과
       - 소득세과               - 개인납세2과
       - 재산세과               - 법인납세과
       - 송무과               o 조사1국
       - 법인세과               - 조사1과
       - 재산세조사담당관       - 조사2과
     o 간세국                   - 조사3과
       - 부가가치세과           - 조사4과(광주·대구청만 해당)
       - 소비세과             o 조사2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 조사5과

【부산청】

     〈현행(4국 21과)〉            〈개정(5국 24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감사관                          o 감사관
     o 징세조사국                      o 납세지원국
       - 징세과                          - 징세과
       - 조사관리과                      - 납세지원과
       - 전산관리과                      - 송무과
       - 조사담당관(4)                   - 전산관리과
       - 특별조사담당관(3)             o 세원관리국
     o 직세국                            - 개인납세1과
       - 소득세과                        - 개인납세2과
       - 법인세과                        - 법인납세과
       - 국제조세과                    o 조사1국
     o 재산세국                          - 조사1과
       - 재산세과                        - 조사2과
       - 송무과                          - 조사3과
       - 재산세조사담당관(2)             - 조사4과
     o 간세국                            - 조사5과
       - 부가가치세과                  o 조사2국
       - 소비세과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 조사5과
                                       o 조사3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 조사5과
* ( )내는 조사담당관의 수를 표시한 것임.

〈별첨〉 통합대상 세무서(35개)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종로 + 효제           │종로세무서  │중부 + 남산         │중부세무서  │
  │남대문 + 을지로       │남대문세무서│서대문 + 서부       │서대문세무서│
  │영등포 + 여의도       │영등포세무서│동작 + 대방         │동작세무서  │
  │금천 + 관악           │금천세무서  │삼성 + 개포         │삼성세무서  │
  │서초 + 양재           │서초세무서  │성동 + 광진         │성동세무서  │
  │송파 + 잠실           │송파세무서  │도봉 + 노원         │도봉세무서  │
  │동대문 + 청량리 + 중랑│동대문세무서│서인천 + 김포       │서인천세무서│
  │남인천 + 남동         │남인천세무서│안양 + 동안양       │안양세무서  │
  │부천 + 광명           │부천세무서  │청주 + 서청주       │청주세무서  │
  │대전 + 동대전         │대전세무서  │보령 + 장항         │보령세무서  │
  │전주 + 북전주         │전주세무서  │익산 + 김제         │익산세무서  │
  │남원 + 진안           │남원세무서  │순천 + 벌교         │순천세무서  │
  │해남 + 강진           │해남세무서  │북대구 + 대구       │북대구세무서│
  │안동 + 의성           │안동세무서  │중부산 + 영도       │중부산세무서│
  │부산진 + 동부산       │부산진세무서│울산 + 동울산       │울산세무서  │
  │가락 + 밀양           │가야세무서  │진주 + 사천 + 하동  │진주세무서  │
  │남부산 + 해운대       │수영세무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