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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6 . 25

〈주요내용〉
□ 배경 및 경과
o 정부는 원활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그러나 금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개별 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 현물출자방식의 사업구조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합병 등과 관련하여 업계로부터 새로운 조세지원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 전경련·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산자부·금감위 등 유관부처,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조정 세제지원 대책반」등에서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o 이번 구조조정 세제지원을 보완함에 있어서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 다만, 조세지원이 WT0협정등 국제규범에 비추어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통상마찰을 유발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였고
-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추진일정
o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주요 보완내용
① 현물출자방식의 구조조정 관련
o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후 1년 이내 양도(현물출자 포함)시에는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한 지 1년 이내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더라도 재평가 인정
- 현재 합병·현물출자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의 경우에는 재평가후 1년 이내 양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
o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이연되어 과세되는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과세이연
- 현재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과세이연하고 있음을 감안
o 2 이상의 법인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하여 재무구조개선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현재 합병·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있음을 감안
②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o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현행 요건 중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요건」을 완화하여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
-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90% 이상)의 합병이 특수관계법인간에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허용
o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인수한 후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계산시 포합주식의 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o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가 이월과세되기 위하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여야 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③ 재무구조개선등 관련
o 현재 기업이 자산·매출총액의 30% 또는 양도가액 50억원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부채상환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인 사업양수도의 범위를 자산·매출총액의 20% 이상되는 사업부문으로 확대
o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한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고 동 계열사의 주식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손금산입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식 인수자의 동일 업종 영위요건을 폐지하여 계열사의 원활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내용

I.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원칙
〈지원방향〉
o 구조조정 지원세제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되
- 부실기업의 존속, 우량기업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거나
- 심한 과세불형평등으로 특혜시비·통상마찰을 야기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 과세
〈구조조정 세제지원 원칙〉
① 지원제도의 일반화
o 객관적인 지원요건을 갖춘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받음.
② 구조조정의 걸림돌 제거
o 거래비용의 증가로 작용하는 취득세·등록세·증권거래세 등은 완전 면제
o 자산양도차익과 같이 종국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는 이연 또는 이월과세하여 구조조정단계에서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과세의 형평성 유지
③ 기업체질의 강화
o 부실기업의 존속, 우량기업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되,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
④ 국제기준에의 적합
o 지원이 사실상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통상마찰등을 초래하거나 WTO협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

Ⅱ.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사항
1. 재평가후 1년 이내 현물출자시 재평가 인정(조특법 제3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재평가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양도│o 2 이상의 특수관계없는 법인들이    │
  │ (현물출자 포함)시 재평가 불인정  │  1998. 12. 31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 │
  │ - 합병, 현물출자에 의한 외국인투 │  을 1년 이내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
  │   자기업 설립시 예외인정         │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999. 12.│
  │                                  │  31까지 한시적으로 재평가 인정     │
  └─────────────────┴──────────────────┘
o 재평가후 1년 이내 양도시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의 재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2 이상의 법인들이 공동 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단독 현물출자와 같은 조세회피 우려가 적고
- 통합법인 설립에 의한 사업구조조정지원 필요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재평가세 1% 부과 토지의 현물출자시 법인세 계속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o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현물출 │
  │  시 재평가세 1% 부과            │  자로 취득한 출자지분 매각시까지 계│
  │ -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속 과세이연                       │
  │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포함)시까 │                                    │
  │   지 과세이연                    │                                    │
  └─────────────────┴──────────────────┘
o 현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재평가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동 현물출자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특법 제4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합병·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발생한│o 다수 법인의 공동 현물출자로 인하여│
  │  중복자산을 양도하여 부채상환할  │  발생한 중복자산을 신설법인이 양도 │
  │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o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이 임의로 출자대상자산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나
- 다수 법인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에게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 이를 양도하여 재무구조개선등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 제47조의 2, 제4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합병시 다음 요건하에 합병법인이 │□ 요건① 관련                      │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수관계법│
  │  액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 │  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
  │  결손금 승계                     │  허용                              │
  │ 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특수│□ 요건② 관련                      │
  │    관계가 없을 것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산업│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합병법인 주식의 10% 이상 취득│  금융기관 합병에 대하여 예외 인정  │
  │ ③ 구분 경리                     │                                    │
  │ ④ 합병시 일반적인 지원요건      │                                    │
  │  ⅰ) 1년 이상 계속 법인간 합병   │                                    │
  │  ⅱ)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 │                                    │
  │      이상                        │                                    │
  │  ⅲ)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 │                                    │
  │      합병법인의 승계사업을 계속  │                                    │
  │      영위                        │                                    │
  └─────────────────┴──────────────────┘
□ 요건① 관련
o 금년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합병이 계열사간 합병인 점을 감안하여
-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1998년 전체 합병(151개) 중 93%(140개)가 특수관계법인간 합병
□ 요건② 관련
o 요건②의 취지는 부실기업을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합병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 사업목적, 지분의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내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o 다만, 조세회피 목적없이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 자본금이 큰 법인과 자본금이 작은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 계산 특례(조특법 제47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채권금융│
  │ = 합병대가 - 자기자본            │  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 │
  │ * 단, 합병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 │  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
  │   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
  │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가산     │   가산하지 않음.                   │
  └─────────────────┴──────────────────┘
o 금년중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법인간 합병시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서 1999년말까지 특례 인정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6.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완화(조특법 제37조)

  ┌─────────────────┬──────────────────┐
  │          건        의            │             검        토           │
  ├─────────────────┼──────────────────┤
  │o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피합병법인│
  │ ① 1년 이상 계속 법인간 합병     │  의 자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에 │
  │ ②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   │  사용하는 경우 요건③의 예외 인정  │
  │ ③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
  │    업을 합병 사업연도말까지 영위 │                                    │
  └─────────────────┴──────────────────┘
o 구조조정을 1999년중으로 조기 완료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7.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양수도의 범위 확대(조특법시행령 제3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업이 자산·매출총액의 30%    │o 자산·매출총액의 20% 이상 사업부 │
  │  이상 또는 양도가액 50억원 이상  │  문 양도시까지 지원 확대           │
  │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부채 상환하 │                                    │
  │  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                                    │
  └─────────────────┴──────────────────┘
o 구조조정기업들의 사업양수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조특법 제3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주가 법인의 보증채무를 인수· │o 주식 양수자의 동일 업종 영위요건  │
  │  변제하고 당해 법인의 주식을 동일│  폐지                              │
  │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                                    │
  │  경우 지원                       │                                    │
  │ -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에 대한│                                    │
  │   손금산입                       │                                    │
  │ -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을 3년  │                                    │
  │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
o 기업의 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수자의 동일업종 영위요건 폐지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