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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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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6 . 25 |
〈주요내용〉
□ 배경 및 경과
o 정부는 원활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그러나 금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개별 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 현물출자방식의 사업구조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합병 등과 관련하여 업계로부터 새로운 조세지원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 전경련·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산자부·금감위 등 유관부처,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조정 세제지원 대책반」등에서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o 이번 구조조정 세제지원을 보완함에 있어서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 다만, 조세지원이 WT0협정등 국제규범에 비추어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통상마찰을 유발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였고
-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추진일정
o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주요 보완내용
① 현물출자방식의 구조조정 관련
o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후 1년 이내 양도(현물출자 포함)시에는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한 지 1년 이내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더라도 재평가 인정
- 현재 합병·현물출자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의 경우에는 재평가후 1년 이내 양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
o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이연되어 과세되는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과세이연
- 현재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과세이연하고 있음을 감안
o 2 이상의 법인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하여 재무구조개선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현재 합병·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있음을 감안
②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o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현행 요건 중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요건」을 완화하여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
-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90% 이상)의 합병이 특수관계법인간에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허용
o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인수한 후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계산시 포합주식의 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o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가 이월과세되기 위하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여야 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③ 재무구조개선등 관련
o 현재 기업이 자산·매출총액의 30% 또는 양도가액 50억원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부채상환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인 사업양수도의 범위를 자산·매출총액의 20% 이상되는 사업부문으로 확대
o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한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고 동 계열사의 주식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손금산입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식 인수자의 동일 업종 영위요건을 폐지하여 계열사의 원활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I.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원칙
〈지원방향〉
o 구조조정 지원세제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되
- 부실기업의 존속, 우량기업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거나
- 심한 과세불형평등으로 특혜시비·통상마찰을 야기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 과세
〈구조조정 세제지원 원칙〉
① 지원제도의 일반화
o 객관적인 지원요건을 갖춘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받음.
② 구조조정의 걸림돌 제거
o 거래비용의 증가로 작용하는 취득세·등록세·증권거래세 등은 완전 면제
o 자산양도차익과 같이 종국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는 이연 또는 이월과세하여 구조조정단계에서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과세의 형평성 유지
③ 기업체질의 강화
o 부실기업의 존속, 우량기업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되,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
④ 국제기준에의 적합
o 지원이 사실상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통상마찰등을 초래하거나 WTO협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
Ⅱ.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사항
1. 재평가후 1년 이내 현물출자시 재평가 인정(조특법 제3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재평가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양도│o 2 이상의 특수관계없는 법인들이 │ │ (현물출자 포함)시 재평가 불인정 │ 1998. 12. 31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 │ │ - 합병, 현물출자에 의한 외국인투 │ 을 1년 이내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 │ 자기업 설립시 예외인정 │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999. 12.│ │ │ 31까지 한시적으로 재평가 인정 │ └─────────────────┴──────────────────┘ o 재평가후 1년 이내 양도시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의 재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2 이상의 법인들이 공동 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단독 현물출자와 같은 조세회피 우려가 적고
- 통합법인 설립에 의한 사업구조조정지원 필요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재평가세 1% 부과 토지의 현물출자시 법인세 계속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o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현물출 │ │ 시 재평가세 1% 부과 │ 자로 취득한 출자지분 매각시까지 계│ │ -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속 과세이연 │ │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포함)시까 │ │ │ 지 과세이연 │ │ └─────────────────┴──────────────────┘ o 현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재평가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동 현물출자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특법 제4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합병·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발생한│o 다수 법인의 공동 현물출자로 인하여│ │ 중복자산을 양도하여 부채상환할 │ 발생한 중복자산을 신설법인이 양도 │ │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o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이 임의로 출자대상자산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나
- 다수 법인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에게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 이를 양도하여 재무구조개선등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 제47조의 2, 제4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합병시 다음 요건하에 합병법인이 │□ 요건① 관련 │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수관계법│ │ 액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 │ 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 │ 결손금 승계 │ 허용 │ │ 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특수│□ 요건② 관련 │ │ 관계가 없을 것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산업│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합병법인 주식의 10% 이상 취득│ 금융기관 합병에 대하여 예외 인정 │ │ ③ 구분 경리 │ │ │ ④ 합병시 일반적인 지원요건 │ │ │ ⅰ) 1년 이상 계속 법인간 합병 │ │ │ ⅱ)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 │ │ │ 이상 │ │ │ ⅲ)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 │ │ │ 합병법인의 승계사업을 계속 │ │ │ 영위 │ │ └─────────────────┴──────────────────┘ □ 요건① 관련
o 금년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합병이 계열사간 합병인 점을 감안하여
-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1998년 전체 합병(151개) 중 93%(140개)가 특수관계법인간 합병
□ 요건② 관련
o 요건②의 취지는 부실기업을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합병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 사업목적, 지분의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내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o 다만, 조세회피 목적없이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 자본금이 큰 법인과 자본금이 작은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 계산 특례(조특법 제47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채권금융│ │ = 합병대가 - 자기자본 │ 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 │ │ * 단, 합병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 │ 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 │ 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 │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가산 │ 가산하지 않음. │ └─────────────────┴──────────────────┘ o 금년중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법인간 합병시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서 1999년말까지 특례 인정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6.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완화(조특법 제37조) ┌─────────────────┬──────────────────┐ │ 건 의 │ 검 토 │ ├─────────────────┼──────────────────┤ │o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 │o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피합병법인│ │ ① 1년 이상 계속 법인간 합병 │ 의 자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에 │ │ ②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 │ 사용하는 경우 요건③의 예외 인정 │ │ ③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 │ 업을 합병 사업연도말까지 영위 │ │ └─────────────────┴──────────────────┘ o 구조조정을 1999년중으로 조기 완료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7.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양수도의 범위 확대(조특법시행령 제3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업이 자산·매출총액의 30% │o 자산·매출총액의 20% 이상 사업부 │ │ 이상 또는 양도가액 50억원 이상 │ 문 양도시까지 지원 확대 │ │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부채 상환하 │ │ │ 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 │ └─────────────────┴──────────────────┘ o 구조조정기업들의 사업양수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조특법 제3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주가 법인의 보증채무를 인수· │o 주식 양수자의 동일 업종 영위요건 │ │ 변제하고 당해 법인의 주식을 동일│ 폐지 │ │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 │ │ 경우 지원 │ │ │ -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에 대한│ │ │ 손금산입 │ │ │ -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을 3년 │ │ │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 o 기업의 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수자의 동일업종 영위요건 폐지
〈적용시기〉
o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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