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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 8월부터 공장등록제도 개편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6 . 24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공장등록증제도를 공장등록대장제도로 개편하고 공장설립승인등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999. 8. 9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감.
가. 공장등록의 의미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o 공장등록은 기업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규모의 적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대출이나, 외국인 연수생 배정, 관공서 입찰 등에서 필수적인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업에게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o 그러나, 현재의 공장등록증 제도는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상의 인허가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 공장의 시설 여하와 상관없이 단순히 영업상의 휴·폐업의 경우에도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그동안 기업의 애로요인이 되어 왔음.
- 특히,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도를 내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 공장소유자가 다른 기업에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새로이 공장설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해 왔음.
- 또한, 공장등록증에 표시 가능한 정보가 제한(업종, 면적등만 기재)되어 기업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었음.
나. 개정내용과 기대효과
o 이번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공장등록대장은 공장이라는 물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장의 소유·사용·임대내역 및 제조시설등의 설치내역등을 일괄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 공장 시설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
- 또한, 임대공장등 제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공장건축물만으로 등록하거나, 완전히 공장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사실 그대로 부분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등 제도의 융통성이 높아짐.
o 앞으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관계 및 사업시설내역을 상세히 증명할 수 있게 되며, 현재의 공장등록증과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증명으로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장등록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내년말부터는 공장등록대장 및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거나, 금융기관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불편을 한층 덜어줄 계획임.
o 동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