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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6 . 24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 (1999. 6. 23)를 열어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함.

◇ 1998 회계연도까지는 감독목적 위주로 제정·운용되어온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을 이해관계자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반영할 필요에 따라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이용근)는 금융업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 작업을 6개(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상호신용금고) 업종에 대해 추진하여 왔으며 그 마지막 작업으로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였음.
◇ 동 회계처리준칙은 인터넷(ww.fsc.go.kr, www.fss.or.kr)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재정배경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체계내에서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반영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으며
o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정(1998. 12. 10)
o 종합금융·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1999. 3. 24)
- 그 마지 작업으로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함.

□ 추진경과
o 기초소위원회(업계실무자 등으로 구성) : 1998. 12. 23
o 기초안 작성 : 1999. 1 ∼ 2월
o 공개초안 예고 및 의견조회 : 1999. 3. 10 ∼ 4. 10
o 제정안 심의(회계기준심의위원회) : 1999. 5. 25
o 증선위의결 : 1999. 6. 23

□ 기본원칙
-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준칙을 제정함.
o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과의 조화
o 금융업종간 비교가능성 제고
o 금융업종별 영업특성 반영
o 공시사항 확대

□ 주요내용
- 유가증권관련 회계제도 개선
o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
o 주식거래의 회계처리시점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함.
-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 신설
o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절차에 따라 대출채권의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연장 등으로 인한 실질가치의 하락을 당기손실로 반영함.
-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의 구체화
o 채권을 회수가능, 회수불확실,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채권의 분류별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주석기재사항을 보완
o 타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한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o 자산·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
o 지급준비자산의 종류 및 금액 등
o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현황 등

□ 적용시기
- 1999. 7.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