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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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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9 . 06 . 23 |
〈주요내용〉
□ 우리 원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마련하기로 IMF와 합의
o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동 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여 1999. 6. 16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앞으로 동 시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수렴 및 IMF와의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
Ⅰ. 배경
□ 당원은 차주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향후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1999. 6. 30까지 마련하기로 IMF와 합의
o 이에 따라 당원에서는「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을 위한 Task Force」에서 작성한 개편방안(초안)과 동 초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및 IMF 자문관과의 협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시안 마련
⇒ 동 시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Ⅱ. 추진경과
o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1999. 1.)
o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을 위한 Task Force 구성·운영(1999. 2. 12∼1999. 3. 31)
o Task Force에서 작성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방안(초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1999. 4.)
o IMF 자문관(Mr. Peter Phelan, 영국 FSA)과 협의(1999. 4.∼5.)
o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시안 마련(1999. 6.)
o 동 시안에 대한 IMF와의 협의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진행중)
Ⅲ.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 □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자산특성에 따라 대상자산을 7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연체기간 등의 “예시”를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규정
o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일반여신, 산업합리화관련 여신, 신용카드채권, 매입외환,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 등 7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전성 분류기준 운영
o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보다는 연체기간, 부실징후, 부도, 법정관리, 화의 등과 관련된 각종 “예시”를 근거로 대상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의 〈예시〉의 사례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여신 → 요주의
·최근 3년 이상 결손업체에 대한 여신 → 요주의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고정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 고정
┌────────────┐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 □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의 합계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
o 다만,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대하여만 지급보증충당금 적립
Ⅳ. 개편시안의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당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 제시
o 당원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o 금융기관은 당원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o 당원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점검·지도
2.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 │ 금융감독원 최저기준 │ └────────────┘ 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한 자산
*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외상채권매입, 신용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 대출채권으로 구성
나.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명칭 변경
□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변경에 따라 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명칭 일부 변경
o 요주의 → 관찰
o 고정 → 관리
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 함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금융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채무상환능력기준
o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에 의거 5단계로 분류
② 연체기간 및 부도 ┌───┬────┬────┬────┬─────────┬───────┐ │ │ 정상 │ 관찰 │ 관리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연 체│1월 미만│1월 이상│3월 이상│3월 이상 12월 미만│12월 이상(회수│ │기 간│ │3월 미만│(회수예 │(회수예상가액 초과│예상가액 초과 │ │ │ │ │상가액) │ 분) │분) │ ├───┼────┼────┼────┼─────────┼───────┤ │부도등│ - │ - │최종부도│ - │최종부도, 청산│ │ │ │ │, 청산·│ │·파산절차진행│ │ │ │ │파산절차│ │, 폐업시의 회 │ │ │ │ │진행, 폐│ │수예상가액 초 │ │ │ │ │업시의 │ │과분 │ │ │ │ │회수예상│ │ │ │ │ │ │가액 │ │ │ └───┴────┴────┴────┴─────────┴───────┘ 〈표 1〉 자산건전성 개념의 재정립 ┌──┬────────┬─────────────────────────┐ │구분│ 현 행 │ 개 편 시 안 │ │ │ ├──────────┬──────┬───────┤ │ │ │ 채무상환능력기준 │ 연체기간 │ 부도여부등 │ ├──┼────────┼──────────┼──────┼───────┤ │정상│금융거래 내용, │경영내용, 재무상태 │ - │ - │ │ │신용상태 및 경영│및 미래 현금흐름 등 │ │ │ │ │내용이 양호한 거│을 감안할 때 채무상 │ │ │ │ │래처에 대한 총여│환능력이 양호하여 채│ │ │ │ │신 │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 │ │ │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 │ │ │처(정상거래처)에 대 │ │ │ │ │ │한 자산 │ │ │ ├──┼────────┼──────────┼──────┼───────┤ │관찰│금융거래 내용, │경영내용, 재무상태 │1월 이상 3월│ - │ │ │신용상태 및 경영│및 미래현금흐름 등을│미만 연체대 │ │ │ │내용으로 보아 사│감안할 때 채권회수에│출금을 보유 │ │ │ │후관리에 있어 통│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거│ │ │ │상 이상의 주의를│하지는 않았으나 향후│래처에 대한 │ │ │ │요하는 거래처에 │채무상환능력의 저하 │자산 │ │ │ │대한 총여신 │를 초래할 수 있는 잠│ │ │ │ │* 예시:생략 │재적인 부실화 요인이│ │ │ │ │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 │ │ │되는 거래처(관찰거래│ │ │ │ │ │처)에 대한 자산 │ │ │ ├──┼────────┼──────────┼──────┼───────┤ │관리│금융거래 내용, │- 경영내용, 재무상태│3월 이상 연 │최종부도발생, │ │ │신용상태 및 경영│ 및 미래 현금흐름 등│체대출금을 │파산·청산절차│ │ │내용이 불량하여 │ 을 감안할 때 향후 │보유하고 있 │진행 또는 폐업│ │ │구체적인 회수조 │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는 거래처에 │등의 사유로 채│ │ │치나 관리방법을 │ 를 초래할 수 있는 │대한 자산중 │권회수에 심각 │ │ │강구할 필요가 있│ 부실화 요인이 현재 │회수예상가액│한 위험이 존재│ │ │는 거래처에 대한│ 화되어 채권회수에 │해당 부분 │하는 것으로 판│ │ │총여신 중 회수예│ 상당한 위험이 발생 │ │단되는 거래처 │ │ │상가액 해당여신 │ 한 것으로 판단되는 │ │에 대한 자산중│ │ │* 예시:생략 │ 거래처(관리거래처) │ │회수예상가액 │ │ │ │ 에 대한 자산 │ │해당부분 │ │ │ │- “회수의문거래처”│ │ │ │ │ │ 및 “추정손실거래처│ │ │ │ │ │ ”에 대한 자산중 회│ │ │ │ │ │ 수 예상가액 해당분 │ │ │ ├──┼────────┼──────────┼──────┼───────┤ │회수│고정으로 분류된 │경영내용, 재무상태 │3월 이상 12 │ - │ │의문│거래처에 대한 총│및 미래현금흐름 등을│월 미만 연체│ │ │ │여신 중 손실발생│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대출금을 보 │ │ │ │이 예상되나 현재│력이 현저히 악화되어│유하고 있는 │ │ │ │그 손실액을 확정│채권회수에 심각한 위│거래처에 대 │ │ │ │할 수 없는 회수 │험이 발생한 것으로 │한 자산 중 │ │ │ │예상가액 초과 여│판단되는 거래처(회수│회수예상가액│ │ │ │신 │의문거래처)에 대한 │초과부분 │ │ │ │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 │ │ │ │초과부분 │ │ │ ├──┼────────┼──────────┼──────┼───────┤ │추정│고정으로 분류된 │경영내용, 재무상태 │12월 이상 연│최종부도발생, │ │손실│거래처에 대한 총│및 현금흐름 등을 감 │체대출금을 │파산·청산절차│ │ │여신 중 회수불능│안할 때 채무상환능력│보유하고 있 │진행 또는 폐업│ │ │이 확실하여 손비│의 심각한 악화로 회 │는 거래처에 │등의 사유로 채│ │ │처리가 불가피한 │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대한 자산 중│권회수에 심각 │ │ │회수예상가액 초 │실처리가 불가피한 것│회수예상가액│한 위험이 존재│ │ │과 여신 │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초과부분 │하는 것으로 판│ │ │* 예시 : 생략 │(추정손실거래처)에 │ │단되는 거래처 │ │ │ │대한 자산 중 회수예 │ │에 대한 자산 │ │ │ │상가액 초과부분 │ │중 회수예상가 │ │ │ │ │ │액 초과부분 │ └──┴────────┴──────────┴──────┴───────┘ 라. 자산특성별 건전성 분류의 기본원칙
(기업여신)
□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
o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 가능
(채권재조정여신)
□ 채권재조정후 잔액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
o 다만,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업체 여신은 최대한 “관찰”로 분류하고 업체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2∼20% 범위내에서 차별적으로 충당금 적립(현행 기업개선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o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관리”,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
(가계여신)
□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만으로 건전성 분류 가능
o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은 여타여신과는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
(유가증권)
□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와는 별도로 발행기업에 대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o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적용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 금융기관은 “관리”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
o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
┌───────────┐ │ 금융기관의 자체기준 │ └───────────┘ □ 금융기관은 당원의 최저기준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 금융기관은 업종별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o 이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구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 중 대상여신의 비중, 신용평가모형의 업종구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o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의한 건전성 분류기준 설정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 “관리”이하 분류여신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자산건전성 분류 담당조직의 독립적 운영)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담당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
3.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 각 금융기관은 여신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산출하여 적립하여야 함.
o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경험률의 축적 및 예상대손율 산정체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시행초기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우선 건전성 분류단계별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제시하되 금융기관의 준비상태 등 제반 여건이 확충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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