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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확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6 . 23

1. 부동산양도신고의 개요
□ 부동산양도신고 란
o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도록한 것으로서 1997. 1. 1부터 시행한 제도임.
□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혜택
o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이와 함께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안내하며
o 양도자가 안내받은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양도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 보다 5%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2. 금년 7월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을 확대
□ 지금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을
o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음.
o 따라서 “매매”가 아닌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마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여도 10% 상당의 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었음.
□ 1999. 7. 1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o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o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안내받은 세액을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3. 확대되는 부동산양도신고의 적용시기
o 금번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등기원인일이 1999. 7. 1 이후인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즉, 1999. 7. 1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접수)하는 경우라도 등기원인일이 1999. 6. 30 이전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님.
※ 등기원인일 :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일을 말하며,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임.

4.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o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첨부서류로 넘겨주고 있으나
o 공매·경매, 수용의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부동산양도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5. 민원우편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o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서를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o 우체국에서 발매하는 왕복민원 우편봉투에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 관할세무서에서는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민원인에게 송달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는 민원우편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람.

6. 물건지 세무서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확대
o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o 금번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거주자가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확대하였음.

7.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
o 1999. 7. 1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o 이 때 비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인 양도물건소재지임.

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o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o 그러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이 아니거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라도 자경하지 아니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때에는
등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동산양도신고 관련 문답 자료 ◇

1.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무엇입니까?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업무흐름도〉
                                        ② 부동산양도신고
            [금융기관]←────[양도자]────→[관할세무서]
                       ⑤ 세액납부   │↑   ←────
                                     ││   ③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① 부동산양도  ││      (세액 안내서 포함)
                     (부동산양도신고 ││
                      확인서 교부)   ↓│   ④ 매매대금 지급
                                  [양수자]
                       ⑥ 등기신청   │↑
                     (부동산양도신고 ││ ⑦ 등기필증 교부
                      확인서 첨부)   ↓│
                                [관할등기소]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은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상이고
- 1999. 7. 1 부터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o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임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법상 다른 제재를 받는 것은 없으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1999.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교환, 현물출자, 공매·경매, 수용의 경우는 언제부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o 1999.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은
- 등기원인일이 1999. 7. 1이후인 분부터 적용합니다.
o 즉, 1999. 7. 1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접수)하는 경우라도 등기원인일이 1999. 6. 30 이전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기서 등기원인일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일을 말하며, 계약체결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환은 교환계약 체결일, 현물출자는 현물출자계약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공매는 매각결정일, 협의수용은 계약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o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 토지수용법에 정한 토지수용에 있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특례절차에 해당하므로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입니다.

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o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7. 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o 그러나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8.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 해야 합니까?
o 부동산 양도자가 신고하고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양수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 그러나, 공매·경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수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공매·경매·수용에 관련한 서류 또는 매매계약서(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 안내서류는 반드시 양도자에게 전달하여 양도자가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 15%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부동산양도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o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동산양도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의 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1999. 7. 1부터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하였습니다.
- 즉 양도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이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물건소재지가 아닌 양수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1.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우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이 제도는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민원우편봉투를 구입하여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 세무서에서 이를 처리한 후 회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신고확인서 등을 송부해 주는 제도로서, 왕복우편 소요기간이 약 5∼7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o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 및 신고안내서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하기 바라며
- 우편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투      ┌───────┐
            │    우체국    │─────────→│    우체국    │
            │   (발신지)   │←─────────│   (수신지)   │
            └───────┘     회송용 봉투    └───────┘
      부동산 ↑ 민원  회송 │ 양도신고     양도신고 ↑회송  민원 │ 부동산
       양도  │ 봉투   용  │ 확인서 등     확인서  │ 용   봉투 │  양도
      신고서 │       봉투 ↓                       │봉투       ↓ 신고서
            ┌───────┐                    ┌───────┐
            │    신고인    │                    │    세무서    │
            └───────┘                    └───────┘

12. 대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양도신고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위임한 사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o 부동산양도신고를 대리한 사람은
- 세무서에서 따로 교부하는 납부세액 안내서류를 반드시 양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양도자가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 15%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부동산양도신고 대리는 세무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o 부동산양도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안내받아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o 이와같이 단순히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부동산양도신고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 만이 할 수 있습니다.

14.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o 세무서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서식 참조)
- 양도자·양수자의 인적사항, 양도 부동산(소재지·종류·면적), 등기원인, 양도계약일자, 잔금일자 등을 기재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도하는 물건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o 첨부서류 등이 일부 미비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발급하고 있으나,
-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기준시가에 의한 세액)하여 안내할 수 없게 되므로 세액 계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납부할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세액 기한내 납부시 15% 세액공제 혜택)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15. 부동산양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