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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농·축·수·임산물 위·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6 . 23

1. 1999. 7. 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농·어민을 대신하여 농수산물을 수탁 및 대리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2. 도매시장법인(농수산물공판장)은 농산물 등을 수탁판매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하여 붙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계산서 교부에 관한 안내문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 12. 28 법인세법 개정시 금년 7. 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음해 1.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                   │
    │·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 │
    │   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계산서미교부, 계산서합계표미제출)로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 법인이 농산물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임산물 위·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안내

◇ 관련 법령 ◇
- 법인세법 제76조,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64조
* 1999. 7. 1 공급분부터 적용

◇ 대상자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80개), 농수산물공판장(27개)

◇ 개정취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의 위수탁판매시 위탁자가 농어민인 경우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위탁자가 수집상 등 사업자인 경우에도 농수산물 유통체계상 매수자를 상대로 계산서를 교부하기가 어려워 과세자료 양성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 수신자 또는 대리인(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대신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 위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또는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참고]
〈농수산물 유통체계〉

                         ┌─────────┐  농민, 작목반,
                         │    출  하  자    │  농협, 영농조합법인,
                         └─────────┘  수집상 등
                                   ↓
          ┌──────────────────────┐
      도  │         ┌────────────┐       │수탁 및 대리판매
      매  │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시 계산서교부의무
      시  │         └────────────┘       │부여(1999. 7. 1
      장  │                       ↓ 경매·입찰        │공급분부터)
          │         ┌────────────┐       │중도매인에 대하
          │         │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여 2000. 12. 31까지
          │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
                                  ↓  도매, 중개          미제출가산세 적용
                                                          하지 아니함.
                    ┌────────────┐
                    │      소   매   상      │
                    └────────────┘
                                  ↓
                    ┌────────────┐
                    │      소   비   자      │
                    └────────────┘

□ 관련법령(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
   │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 │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121조의  │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
   │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 │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 │                                  │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대 │31일을 말한다.                    │
   │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                                  │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76조 (가산세)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
   │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 │
   │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2호│리법인                            │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 │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을 │
   │는 부분을 제외한다.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우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 │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게표를 동조 │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이하생략) │
   │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                                  │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                                  │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

법인세법부칙 -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⑥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1998. 12. 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