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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개선작업 1년
기관명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작성일자 1999 . 06 . 19

1. 그간의 진행경과
o 최소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개선작업의 기본틀과 관행을 형성
- 기업구조조정 협약(1998. 6. 25일 제정)
- 기업구조조정 협약 운영준칙(1998. 11. 11일 제정)
- 경영관리단 운영지침(1999. 1. 15일 제정)
-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1999. 5. 18일 마련)
- 사외이사 운영규정(1996. 6월 마련중)
o 관행형성에 기여한 참여자들
o 기술적 난제들
- ‘기타 채권’의 정의
- 회사채 만기연장 : 보유기관 vs 보증기관(보증보험)
- 정리금융기관의 채권 : 정리은행 vs 인수은행, 한아름종금
- 특정금전신탁
- 협약외 채권 :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연·기금
- 건설회사 : 신규수주의 사업성평가
- 리스회사 : 서브리스채권의 처리

2. 기업개선작업 관련 통계
o 대상기업 현황 :

                          신  청           계획확정            탈  락
                       ──────     ───────     ───────
     6-64대계열     47개사(17개 계열)  38개사(16개 계열)   5개사(통일계열,
                                                           아남전자)
     64대 이하           43개사            39개사          1개사(경기화학)
         계              90개사            77개사             6개사
* 기업개선계획 미확정업체 : 신동방 4개사, 고려산업, 한국개발리스, 한국기업리스
o 대상기업의 채권규모

      은행권           21.2        64%       계획확정업체         28.0
     비은행권          13.0        36%       계획미확정업체        6.2
      종금사                 5.0
      증권사                 0.8
      보험사                 0.4
     보증보험                1.0
      리스사                 1.9
      투신사                 2.6
      기  타                 1.3
      총  계               34.2조원     100%
o 계획확정업체의 채무조정내역 :

      주채무    277,789     금리감면        218,323       78.6%
                            이자면제          4,942        1.8%
                            출자전환         13,984        5.0%
                            CB 전환          20,857        7.5%
                            기    타         19,692        7.1%
     보증채무     57,764    이자면제         49,728       86.1%
                            채무면제          5,656        9.8%
                            출자전환            720        1.2%
                            상    환            578        1.0%
                            기    타          1,092        1.9%
        계       335,562백만원

3. 기업개선작업 이행실적
o 채권금융기관 이행실적 :

    (단위 : 억원, 백만불)           예정액       실행액       진행율
                                  ────     ────     ────
       출자전환                    14,704       12,108        82.3%
       CB 전환                     20,857       12.866        72.1%
       신규자금  원화운영자금      12,866       10,951        85.1%
                 외화무역금융       686.4        470.8        68.6%
* CB·출자전환의 차질은 주가수준의 차이 등으로, 신규자금 미이행은 금융기관 자본부족 제약 등이 주요원인
o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실적 :

                          플랜기간 총예정액        실행액       진행율
                          ────────        ────     ────
     자산매각(억원)            46,442               5,129       11.0%
     인원감축(명)              12,181               6,129       50.3%
     계열사정리(개사)           112                  28         25.0%
* 자산매각의 진행율 저조는 초기이행계획의 저수순 설정 및 매수자 확보 곤란 등의 주요원인

4. 채무조정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o 제도적 환경의 변화

   - 기업회계기준   ┐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의 최소생존조건으로 정리
   - 자산건전성 분류┘
o 채권단의 계산

      〈Old Paradigm〉                  〈New Paradigm〉
      Prime Rate 이상 유지               저금리로 현실화
      이자원가(미수이자 발생)            이자수입 발생
      CB 전환을 통한 원금유지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충실화
      정상적자 지속                      Plan 중반에 경상흑자 실현
      자본잠식 상태                      재무구조 개선
            ↓                                 ↓
      (+)현재가치할인차금 최소화         (-)현재가치할인차금 증가
      (-)잔여채권 충당금설정 증가        (+)잔여채권 충당금설정 최소화
      (-)CB의 대출금 처리                (+)출자전환지분의 시가평가?
o 시뮬레이션 :

5. 기존 채무조정안의 문제점
o 1차 채무조정의 부실사례
- 부실한 재무추정 : 매출 및 영업이익의 비현실적 낙관추정, 실사기관의 엄밀성 부족
- 무리한 자구계획 삽입 : 매각시 자금부담, 특별손실 발생, 매각추정가액 미달
- 소유경영주의 지분 고수 : 불충분한 채무조정 유발
- 부실기업과의 합병 : 동반부실화 유발
- 이자원가에 의한 채무액 증가 : 채무상환 및 경영정상화 의지 포기
- 이해관계자의 부동의 : 대주주, 노조, 협약외채권자
o 2차 채무조정이 예상되는 기업
- 이자유예기간의 종료시 당장에 자금압박이 예상되는 기업
- 감가상각에 의한 이자부담으로 경상적자구조 지속 → 플랜 종료시 졸업조건 불충분
- 회계분석의 일괄정리로 자본잠식상태 지속 → 플랜 종료시 졸업조건 불충분
o 의식구조의 현주소
- 경영진의 태도 : 출자전환된 기업과 출자전환이 안된 기업간에 큰 차이
- 채권단의 자세 : 출자전환기업의 경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미탈피

6. 적정차입금 규모의 계산(CRV적 관점)
- 경영진과의 면담결과 반영 -

  ┌───────────────────┐
  │매출액        19조원                  │  ┌──────────────┐
  │영업이익율       8%                  │  │② 평균차입금리(역산)       │
  │감가상각         2%                  │→│      12.6%(1차채무조정)   │
  │① 현금흐름  1.9조원(매출액의 10%)   │  │③ 적정차입금               │
  └───────────────────┘  │      15조원(① ÷ ②)      │
                                              └──────────────┘
                                                            ↓
  ┌───────────────────┐  ┌──────────────┐
  │⑥ CB·출자전환 기조정 3.5조원(1차채무│  │④ B/S상 기말차입금  26조원 │
  │                       조정)          │  │③ 적정차입금        15조원 │
  │⑦ 추가재조정 필요액   7.5조원(⑤-⑥) │←│⑤ 조정대상차입금    11조원 │
  └───────────────────┘  │                     (④-③)│
                      ↓                      └──────────────┘
  ┌─────────────────┐  ┌────────────────┐
  │⑧ 자구계획              2.5조원  │  │⑨ 자산총계          28.0조원   │
  │2차채무조정(자구감안시)  5.0조원  │  │⑧ 자구계획           2.5조원   │
  │                         (⑦-⑧)  │  │자구후 자산총계  25.5조원(⑨-⑧)│
  │→ 기말차입금의 20%를 추가 CB·출│+│       부채총계 17.0조원(CB포함)│
  │자전환 필요(또는 평균금리 4% 포인│  │       자본총계  8.5조원        │
  │트 추가인하 조정)                 │  │       부채비율  200%          │
  └─────────────────┘  └────────────────┘
   * 채권단의 계산 = 채권확보 17.5조원(정상여신 15조원 + 자구상환 2.5조원 등)
                   + 유가증권 8.5조원(CB·출자전환 8.5조원)
                     ───────────────────
                     기업가치(V)의 상승에 따라 회수율 결정

7. 기업개선작업의 중간평가
o Pre-Plan

       긍정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
     ─────────                                ───────────
     대량사태부도 방지     BIS비율 하락최소화에 초점   기업회생·가치제고 초점
     채무조정의 관행정착  도식적인 방식을 일률적 적용  채무조정방식의 다양화
     자율협의의 장 마련   상부기구·내부규정에 의존    실무자 자율판단 확대
     위원회 안에서의 자   위원회 밖에서의 왜곡         금융기관 안에서의 자율
     율리스·건설사로의   서브리스·신규수주 처리에    적극적 실험의지
     적용확대             불신
         ┌──────────────────────────────┐
         │      Pre-packaging 등 법제화 또는 협약연장 욕구증가        │
         │                             ↓                             │
         │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권 34조원의 사후관리 필요성 여전   │
         └──────────────────────────────┘
o Post-Plan : 사후관리 체제의 미비
- 구체적인 사후관리 소프트웨어 부족 : 경영견제세력(경영관리단, 사외이사·감사)의 무력감
- 채권단협의회의 합의도출시 비탄력성 : 자산매각, 매각대금 분배, 필요투자 수행에 지연
- 주관은행의 기업개선계획 수정에 소극적인 자세 : 조기수정시 책임소재 표면화에 불안

8.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 기술적인 환경조성 문제들 -
o 협의채권의 지배력 누수현상
- 외국계 경영진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 실무자 책임문제 의식, 부동의 빈발
- 보증보험의 신용도 문제 : 회사채 차환발행 답보상태, 상거래이행보증 축소
- 비협약기관의 채권비중 증가 :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리스여신, 정리은행채권
o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취지 훼손
- 고금리채권의 유지 : 대상기업의 상환요청 거부, 비탄력적 금리적용
- 후순위 담보권 해지거부 : 자산매각 이행에 어려움
- grey zone의 증가 : 이견 사항에 합의도출 난항
- 본점과 지점간의 커뮤니케이션 혼선 : 무늬만 행장직속체제
- 계약다발형 건설사업의 신규계약 지원절차 마련 미비 : PQ제도 등 협약외적 문제도 가중
o 대상기업측의 위기의식 해이
- 급여환원 요구 : 노사분규 발생 →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정착 필요
- 사업확대 요구 : 중단사업 재개, 미검증 신규사업 추진 요청 증가 → 사업성 검증의 문제
- 채권단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절하 : 경영관리단의 자질문제, 경영간섭 불편 등

9. 향후 전개방향 예측

     25%를 통해 경영지배구조를 바꾼다          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
    - 2차 채무조정 실시                         - 자산건전성 분류
      ·외부자문그룹의 평가결과                   ·채무조정내용 공개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의 근거          ·미래상환능력 위주
      ·채권단협의회에서 시기·폭 결정
    -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
      ·채권단의 채무를 최대한 보전해주는
        경영진 구성
      ·경영견제세력의 합리적 운영(CRV 포함)
    - 이해관계자의 인센티브장치 마련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사후관리비용 절감
    - 추가부실에 대한 책임 강화                 - 제도적 환경정비
      ·협약이행, 자구이행 등 사후관리 강화       ·금융기관의 선관의무 감시
      ·플랜 종료시점까지 5년간 책임추적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정착
                           ─────────────
                     - 적격기업 위주 운영 → 법정관리와 차별화
            -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관행 정착 → 조정기구가 불필요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