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성실신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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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6 . 22 |
Ⅰ. 새로운 제도의 시행배경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직전과세기간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
- 이는 기장을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임.
Ⅱ.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
o 1998년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서
- 19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규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o 이번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표준금액을
- 1998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대비 다음의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 ┌──────────┬───┬──────────┬───┐ │ 업 종 별 │기준율│ 업 종 별 │기준율│ ├──────────┼───┼──────────┼───┤ │농·수렵·임·어업 │ 130 │건 설 업 │ 130 │ │광 업 │ 130 │음 식 업 │ 135 │ │제 조 업 │ 130 │숙 박 업 │ 135 │ │전기·가스 및 수도업│ 130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0 │ │도 매 업 │ 130 │부동산임대업 │ 130 │ │소 매 업 │ 130 │대리·중개·주선·위│ 130 │ │ │ │탁매매 및 도급업 │ │ │부동산매매업 │ 130 │기타서비스업 │ 135 │ └──────────┴───┴──────────┴───┘ Ⅲ.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과 공제신청
□ 경감세액 계산 산식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경감대상과세표준×부가가치율×10%×과세기간별 경감률
◎ 과세특례자
·경감대상과세표준×2%×과세기간별 경감률
◇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
·1999년 제1기 과세표준∼1998년 제2기 과세표준×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 업 종 별 │ 과세표준 │ 업 종 별 │ 과세표준 │ │ │신장기준율│ │신장기준율│ ├──────────┼─────┼──────────┼─────┤ │농·수렵·임·어업 │ 106 │건 설 업 │ 110 │ │광 업 │ 106 │음 식 업 │ 115 │ │제 조 업 │ 110 │숙 박 업 │ 115 │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6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0 │ │도 매 업 │ 110 │부동산임대업 │ 106 │ │소 매 업 │ 106 │대리·중개·주선·위│ 110 │ │ │ │탁매매 및 도급업 │ │ │부동산매매업 │ 106 │기타서비스업 │ 110 │ └──────────┴─────┴──────────┴─────┘ ◇ 부가가치율
-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에 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43%
·광업 : 20%
·제조업 : 22%
·전기·가스 및 수도업 : 21%
·도매업 : 18%
·소매업 : 20%
·부동산매매업 : 20%
·건설업 : 37%
·음식업 : 50%
·숙박업 : 50%
·운수·창고 및 통신업 : 50%
·부동산임대업 : 4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 41%
·기타서비스업 : 40%
◇ 과세기간별 경감률
-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1999년 제1기 및 제2기) : 100%
- 다음 2개 과세기간(2000년 제1기 및 제2기) : 50%
- 그 다음 2개 과세기간(2001년 제1기 및 제2기) : 20%
□ 경감세액의 한도
o 각 과세기간별 경감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
□ 공제신청
o 오는 7월 26일(7월 25일은 일요일)까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Ⅳ. 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o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가
-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 초과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3년간 경감
·1999년 귀속분 : 100%
·2000년 귀속분 : 50%
·2001년 귀속분 : 20%
Ⅴ.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o 성실신고를 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
-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사례 1〉
□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업종 : 여관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 50%
·신고과세표준
- 1999년 제1기 : 5,000만원(1998년 제2기 3,000만원)
·성실신고 기준 : 135%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115%
□ 부가가치세 경감
·경감대상사업자 여부
- 1999년 제1기 신고과표가 직전기 대비 167% 증가하여 성실신고기준율 135%를 초과하므로 경감적용
·경감대상 과세표준
5,000만원-3,000만원×115% = 1,550만원
·과세기간별 경감세액 (단위 : 만원) ┌─────┬────┬──────────────────────┐ │ │ │ 경 감 세 액 │ │ │ ├──────────────────┬───┤ │ 구 분 │신고과표│ 산 출 방 법 │ │ │ │ │(경감대상 과세표준×당해 업종의 부가│세 율│ │ │ │ 가치율×10%×과세기간별 경감률) │ │ ├─────┼────┼──────────────────┼───┤ │1999년 1기│ 5,000 │ 1,550×50%×10%×100% │ 78 │ │1999년 2기│ 5,500 │ 1,550×50%×10%×100% │ 78 │ │2000년 1기│ 6,000 │ 1,550×50%×10%×50% │ 39 │ │2000년 2기│ 7,000 │ 1,550×50%×10%×50% │ 39 │ │2001년 1기│ 8,000 │ 1,550×50%×10%×20% │ 16 │ │2001년 1기│ 8,500 │ 1,550×50%×10%×20% │ 16 │ ├─────┼────┼──────────────────┼───┤ │ 계 │ │ │ 266 │ └─────┴────┴──────────────────┴───┘ 〈사례 2〉
□ 과세특례자인 사업자
·업종 : 부동산임대
·신고과세표준
- 1999년 제1기 : 2,700만원(1998년 제2기 1,800만원)
·성실신고기준율 : 130%
·과세표준신장기준율 : 106%
□ 부가가치세 경감
·경감대상사업자 여부
- 1999년 제1기 신고과표가 직전기 대비 150% 증가하여 성실신고기준율 130%를 초과하므로 경감적용
·경감대상 과세표준
2,700만원-1,800만원×106%=792만원
·과세기간별 경감세액 (단위 : 만원) ┌─────┬────┬────────────────────────┐ │ │ │ 경 감 세 액 │ │ │ ├─────────────────────┬──┤ │ 구 분 │신고과표│ 산 출 방 법 │ │ │ │ │(경감대상 과세표준×2%×과세기간별경감률)│세율│ ├─────┼────┼─────────────────────┼──┤ │1999년 1기│ 2,700 │ 792×2%×100% │ 16 │ │1999년 2기│ 2,800 │ 792×2%×100% │ 16 │ │2000년 1기│ 2,900 │ 792×2%×50% │ 8 │ │2000년 2기│ 3,000 │ 792×2%×50% │ 8 │ │2001년 1기│ 3,000 │ 792×2%×20% │ 3 │ │2001년 1기│ 3,000 │ 792×2%×20% │ 3 │ ├─────┼────┼─────────────────────┼──┤ │ 계 │ │ │ 54 │ └─────┴────┴─────────────────────┴──┘ 문) 납부세액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이번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직전기인 1998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에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1998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 또한, 1999년 제1기에 성실신고하였으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
-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이나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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