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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행정개혁 추진상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6 . 21

Ⅰ. 추진개요

  ┌───────────【세정개혁 4대목표】───────────────┐
  │◇ 조직개편 : 서비스와 조사를 양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세정시스템 구축    │
  │◇ 업무개선 : 세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토록 업무체계 개편│
  │◇ 서비스혁신: 납세자(고객) 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의 대폭적 확대        │
  │◇ 의식개혁 : 납세자 중심으로의 의식전환을 통한 세정개혁 완수 뒷받침    │
  └────────────────────────────────────┘
o 경실련 참여연대 등 외부위원 19명 중심으로 세정개혁추진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세정개혁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자 4차의 회의를 거쳐 개혁방안 수렴
o 공청회, 지방청별 토론회, 경제단체·연구단체 등의 의견조회 등을 반영하여 업무체계·제도·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개혁방안 마련(1999. 3.)
o 세정개혁기획단(Task Force 31명)을 발족시켜 개혁과제 추진 중
- 총 112개 과제 중 79개는 기 시행 또는 검토완료, 나머지 33개 과제는 상반기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
- 법령개정이 필요한 53개 과제는 조속한 법개정이 되도록 재경부에 진달

Ⅱ. 주요 개혁과제 추진상황
1. 서비스와 조사를 양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국세행정 체계 확립

  ┌───────────────〈필요성〉────────────────┐
  │◇ 종래의 세정은 다양한 직·간접의 행정간섭을 통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   데 주력한 반면 납세서비스 제공은 소홀하고 세무조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
  │   운영(매년 선진국의 1/10수준인 0.4%내외 세무조사)                    │
  │◇ 빈번한 납세자 접촉으로 부조리 발생 소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 세무│
  │   간섭을 대폭 축소하여 절감된 인력을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중심으로 전 │
  │   면 재배치할 필요성                                                   │
  └────────────────────────────────────┘
□ 행정 간섭적 업무의 폐지 또는 축소를 통한 인력 절감(5,200명)
o 신고지도 및 지역담당제 폐지, 과세자료 처리 축소, 체납발생 억제 등
□ 납세서비스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o 본청 1국3과, 지방청·세무서 각 1개과의 서비스 전담조직 신설
o 서비스 인력을 현 776명에서 3,400명(전체의 20%)으로 대폭 증원
※ 세무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Taxpayer's Advocate)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사기능을 합리적 수준까지 보강하여 자영사업자 등의 과세정상화, 음성·불로소득자 조사 등을 뒷받침
□ 현행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o 현 소득, 재산, 법인, 부가과 → 서비스, 징수, 세원관리, 조사과로 개편
※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체계 및 조직의 전면 개편 9. 1. 시행예정

2. 납세자(고객) 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는 세정시스템 구축
o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세무서 설치 운영(1999. 3. 3부터)
o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한 Fax민원발급(1999. 5. 1부터)
□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o 평가결과를 업무개선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여 서비스 경쟁을 유도
□ 다각적인 납세서비스 증진 방안 추진
o 친절서비스 선도표본세무서 지정·운영(지방청별 2개서)
o 납세서비스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정한 『납세서비스 헌장』제정
□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전개
o 각 기관별로 주기적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원에 특별정신교육과정 개설
o 국세공무원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생활화되도록 철저한 교육

3. 세무 부조리 발생 소지의 근원적 제거

   ┌──────────────〈기본방향〉───────────────┐
   │◇ 그 동안의 강력한 감찰활동 및 단호한 처벌에도 불구 그 효과에 한계   │
   │◇ 이제는 업무와 제도개선 통한 비리발생 소지의 원천적 제거에 주력     │
   └───────────────────────────────────┘
□ 지역담당제 폐지
o 담당자별 신고접수창구 폐지, 『신고센터』 설치 운영(1999. 1. 기 시행)
- 그 밖의 모든 납세자 접촉업무의 지역담당제 전면 폐지(1999. 5. 10)
□ 담당자의 임의적 과세자료 처리 대폭 축소
o 과세활용도가 낮은 5,076천건은 과세자료 처리대상에서 제외
- 인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D/B)구축하여 전산 누적관리
o 과세활용도가 높은 과세자료 2,019천건은 즉시 처리

4. 전문직업자·자영사업자 과세 현실화
□ 공청회에서 납세 실상을 공개, 당사자들의 이해와 국민적 협조 유도
□ 근거과세의 기반구축을 통한 자영사업자 과세 현실화 추진
◇ 자영사업자 등의 과세정상화는 세원포착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소기의 성과 기대 가능
o 신용카드 이용확대의 지속적 추진
-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지정
o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창구 개설
-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고발전화 개통(5. 10)
□ 변호사·의사 등은 사회지도층임을 인식시켜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
□ 영세사업자속에 숨어있는 고소득자를 가려내어 단계적 양성화 추진
o 전산(TIS)으로 재산변동, 소비수준, 소득발생, 납세상황 등 종합분석하여 상습적 고소득 불성실자부터 정밀세무조사 실시
※ 택시·용달, 구멍가게, IMF실직가정 부업업종, 서민층 이용 간이음식점 등 생계 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정상 보호 지속(약 90만명)

Ⅲ. 앞으로의 추진계획

  ┌────────────────────────────────────┐
  │◇ 6월말까지 주요개혁과제 시행하여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
  │◇ 하반기에는 1999. 9. 1로 예정된 조직 및 업무체계의 전면개편 준비와 금 │
  │   년 정기국회에서 세정개혁을 위한 법령의 개정이 마무리 되도록 총력     │
  └────────────────────────────────────┘
1. 조직 및 업무체계의 전면개편에 대한 철저한 준비
o 대폭적 개편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반을 편성하여 철저히 대비
o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는 상당기간의 지속적 노력 필요
2. 국세행정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령개정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