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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6 . 21

1. 추진배경 및 개요
□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실업증가와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음.
□ 「국민의 정부」는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되,
o 현시점에서는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정부수입의 일부를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에 활용하고자 함.
o 즉, 재정수입 증가의 1/2은 정부적자 축소에 충당하여 균형재정으로의 회복시기를 앞당기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2.5조원을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

        ◇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  1.4조
        ◇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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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5조원
□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함.

2. 세부담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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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추가징수한 재원의 대부분으로  │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         │
    │   o 금년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여 금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1999│
    │     년 소득분에 대한 경감세액 : 1.4조원)                           │
    └──────────────────────────────────┘
(1)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현행 500만원∼900만원)를 상향조정하되, 중산층 이하 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함.
②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세 경감
o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세경감은 개정법 시행후 사용분부터 공제혜택 부여
③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되는 특별공제 한도 인상
o 의료비(현행 100만원 한도), 보험료(현행 50만원 한도), 교육비(현행한도 : 유치원생 70만원, 초·중·고교생 150만원, 대학생 230만원)공제가 실제 지출액에 미달되므로 상향조정
o 현행 72만원으로 되어 있는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④ 현재 연급여 2,000만원 이하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확대
⑤ 성과급의 손비 인정
o 잉여금 처분에 의한 근로자의 성과급을 손비로 인정
(2)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o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확대 : 75% 감면 → 100% 전액 면제
o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확대 : 출자금액의 20% → 30%
o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
② 기업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o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과감히 확대(현행 :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그 후 2년간 30% 감면)
o 본사·공장을 지방에 이전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대폭 상향 조정
o 본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일정기간 과세이연
③ 1999.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 1999년말까지로 연장
④ 설비투자 촉진
o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999년말까지 6개월 연장
o 현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10%로 인상하고 공장경매등에 대한 투자도 인정
o 구조조정차원에서 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설비 잔존가액의 일정비율을 금년말까지 세액공제
⑤ 분사를 위해 모기업이 인수기업(노동자 또는 경영자 인수기업)에게 사업용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o 근로자가 부도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3.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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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약 1.1조원을 다음 분야에 지원│
    │   o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                               │
    │   o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세, 의료비, 주택비 지원             │
    │   o 농어민에 대한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
    │   o 장기실직자, 체불근로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지원              │
    │   o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
    └──────────────────────────────────┘
(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o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확충
o 취업난에 처해있는 연구 및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술 혁신센터」확충(현행 6개소)
o 신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 유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타 입주대상자를 확대(현행 50개 기업)
o S/W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 육성을 위해 S/W 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정보인프라 시설을 지원
o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저소득 여성가정의 자활사업을 지원
(2)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
o 가정형편이 곤란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사업을 대폭 확대(현행 61천명)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를 국고에서 지원
o 현재 30%에 불과한 중학교 급식비율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지역 중학교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자녀유치원 학비를 신규로 지원
o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
o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
(3) 농어민에 대하여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o 고금리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추가 공급
(4)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o 3개월 이상의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대부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등 융자 지원
(5) 노인·장애인·보호아동 지원
o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장애인 및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4. 기타 예산외 지원대책
o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상장기업의 근로자도 우리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o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기본생계를 정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와 직업능력 향상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