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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9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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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6 . 18 |
□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1999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o 1999년 하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등을 거쳐 1999. 7.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1999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o 국제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징수액 감소 등 재정여건을 고려 제한적으로 운용하되
o 사료원료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여 농축산업을 지원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및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과 경기진작에 기여토록 하였음.
〈적용품목〉 1999상반기 58품목→1999하반기 56품목
Ⅰ. 할당관세 제도개요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o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o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 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운용
Ⅱ. 1999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1. 운용여건
□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 추세
o 아연, 동, 고무, 양모 등 16개 주요원자재의 경우 5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30.5% 가격하락(Reuter 지수)
o 다만, 국제원유가는 최근 OPEC의 감산합의, 코소보 사태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
□ 국제원자재 가격, 환율 등 대외적인 요인이 안정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대폭 하락세
o 1999년 들어 전년동월 대비 수입물가 지수는 △15∼△30% 감소
□ 반면, 금년 4월까지 관세징수액은 1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하고, 관세징수예산(5조 4천억원) 대비 32% 진도에 그침.
2. 운용방향
□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추세 및 세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는 제한적으로 운용
□ 다만, 국민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 및 유사물품간 세율이 불균형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고 세율불균형을 시정
3. 적용품목(56품목)
o 농축산업 지원
- 사료원료 : 옥수수, 밀, 대두, 겉보리 등
- 비료 및 농약원료 : 요소, 염화칼륨, 농약원제, 백합구근 등
o 중소기업 지원
- 면사, 원피, 아세테이트 인견사 등 섬유, 피혁원료
- 빌레트, 알루미늄괴, 광학유리 등 수입의존 중간재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연광, 원목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o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매니옥칩, 맥아 등
o 세율불균형 시정
- 가공식품 원료 : 아몬드, 토마토페이스트, 유채유 등
- CPU, 비정질박막, 항공기 엔진 등
〈참고 1〉 1999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현황 ┌──────────┬─────────────────────────┐ │ 적 용 사 유 │ 적 용 품 목(할당세율) │ ├──────────┼─────────────────────────┤ │1.농·축산업지원(17)│ │ │ (사료원료, 12) │유장(20→7), 옥수수(5→0), 밀(5→1), 대두(5→2), │ │ │알팔파(20→1), 동식물성유지(8→3), 밀기울(5→2.5),│ │ │채종박(5→3), 대두박(5→2.4), 호밀(3→2), 매니옥펠│ │ │릿(3→2), 겉보리(20→2) │ │ (비료 및 농약원료, │천연인산칼슘(1→0), 요소(8→5), 염화칼륨(1→0), │ │ 5) │농약원제(8→2), 백합인경(8→4) │ ├──────────┼─────────────────────────┤ │2. 중소기업지원(19) │ │ │ (섬유·피혁원자재, │면사(8→2), 재생필라멘트사(8→2), 재생스테이플섬유│ │ 9) │(8→4), 생사(8→3), 염료(8→6), 원피(2→1), 유연처│ │ │리가죽(5→3), 초산셀룰로스(5→2), 아세테이트인견사│ │ │(8→5) │ │ (금속중간재, 5)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알루미늄선(8→4), │ │ │슬랩(3→2, 단조용), 알루미늄 판·대(8→6) │ │ (기타, 5) │광학유리(8→5), 목재칩(2→1), 이산화티타늄(8→6) │ │ │합판용단판(5→2.5), 비스페놀A(8→6) │ ├──────────┼─────────────────────────┤ │3. 산업경쟁력강화(5)│ │ │ (기초원자재) │납사용원유(5→1), 연광(1→0), 아연광(1→0), 원목 │ │ │(1/2→0), 만간광(1→0) │ ├──────────┼─────────────────────────┤ │4. 서민물가안정(5) │매니옥칩(주정용)(20→10), LPG(5→1.5), 맥아(30→ │ │ │15), 맥주보리(30→15), 제분용 밀(5→2.4) │ ├──────────┼─────────────────────────┤ │5. 세율불균형시정등 │발전기용 디젤엔진(8→4), 항공기엔진(3→1), 항공기 │ │ (10) │제어기기(5→1), 비정질박막(8→5), CPU(4→0) │ │ │카제인산염(20→8), 유채유(30→10), 토마토페이스트 │ │ │(8→5), 조각토마토(50→10), 아몬드(30→8) │ ├──────────┴─────────────────────────┤ │ 합 계 (56) │ └────────────────────────────────────┘ * 적용품목의 굵은 글씨는 신규적용 품목(8개)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할당세율)임.
〈참고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관세│ 품 명 │ 기본관세 │ 할 당 관 세 │ │율표│ │ (잠정) ├────┬─────┬────┤ │번호│ │ │ 현행 │ 개 정 │ 증 감 │ ├──┼────────────┼─────┼────┼─────┼────┤ │0404│유장(사료용) │ 20 │ 7 │ 7 │ - │ │0601│백합 인경 │ 8 │ 4 │ 4 │ - │ │0714│매니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0714│매니옥 펠리트(사료용) │ 3 │ (신규) │ 2 │ △1 │ │0802│아몬드 │ 30 │ 8 │ 8 │ - │ │1001│밀(사료용) │ 5(3) │ 1 │ 1 │ - │ │ │ (종자용 및 제분용) │ 5(3) │ (신규) │ 2.4 │ △0.6│ │1002│호밀(사료용) │ 3 │ (신규) │ 2 │ △1 │ │1003│맥주맥 │ 30 │ 10 │ 15 │ +5 │ │1003│겉보리(사료용) │ 5(20) │ (신규) │ 2 │ △18 │ │1005│옥수수(사료용) │ 5(3) │ 0 │ 0 │ - │ │1107│맥아 │ 30 │ 10 │ 15 │ +5 │ │1201│대두(사료용) │ 5(3) │ 2 │ 2 │ - │ │1214│알팔파(사료용) │ 20 │ 1 │ 1 │ - │ │1514│유채유 │ 30 │ 10 │ 10 │ - │ │1518│동식물성 유지 │ 8 │ 3 │ 3 │ - │ │2002│전체나 조각상의 토마토 │ 50 │ 10 │ 10 │ - │ │2002│토마토 페이스트 │ 8 │ 5 │ 5 │ - │ │2302│밀기울(사료용) │ 5 │ 2.5 │ 2.5 │ - │ │2304│대두박(사료용) │ 5(3) │ (신규) │ 2.4 │ △0.6│ │2306│채종박(사료용) │ 5 │ 3 │ 3 │ - │ │2510│천연인산칼슘 │ 1 │ 0 │ 0 │ - │ │2602│망간광 │ 1 │ 0 │ 0 │ - │ │2607│연광 │ 1 │ 0 │ 0 │ - │ │2608│아연광 │ 1 │ 0 │ 0 │ - │ │2709│납사용 원유 │ 5 │ 2 │ 1 │ △1 │ │2711│프로판 및 부탄 │ 5 │ 1.5 │ 1.5 │ - │ │2907│비스페놀에이 │ 8 │ 6 │ 6 │ - │ │3102│요소 │ 8 │ 5 │ 5 │ - │ │3104│염화칼륨 │ 1 │ 0 │ 0 │ - │ │3204│염료 및 조제품 │ 8 │ 6 │ 6 │ - │ │3206│이산화타타늄 │ 8 │ 6 │ 6 │ - │ │3501│카세인산염 │ 20 │ 8 │ 8 │ - │ │3912│초산셀룰로스 │ 5 │ 2 │ 2 │ - │ │4101├┐ │ │ │ │ │ │4102││ 원 피 │ 2 │ 1 │ 1 │ - │ │4103├┘ │ │ │ │ │ │4104│유연처리가죽 │ 5 │ 3 │ 3 │ - │ │4401│목재칩 │ 2 │ 1 │ 1 │ - │ │4403│원목 │ 1/2 │ 0 │ 0 │ - │ │4408│합판용 단판 │ 5 │ 2.5 │ 2.5 │ - │ │5002│생사 │ 8 │ 2 │ 3 │ +1 │ │5205│면사 │ 8 │ 2 │ 2 │ - │ │5403│재생또는반합성필라멘트사│ │ │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8 │ 2 │ 2 │ - │ │ │(초산셀룰로스의 것) │ 8 │ 4 │ 5 │ +1 │ │5504│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8 │ 2 │ 4 │ +2 │ │ │섬유 │ │ │ │ │ │7014│유리제의 광학용품 │ 8 │ 5 │ 5 │ - │ │7207│단조용 슬랩 │ 3 │ (신규) │ 2 │ △1 │ │7207│빌레트 │ 3 │ 1 │ 1 │ - │ │ / │ │ │ │ │ │ │7224│ │ │ │ │ │ │7226│비정질박막 │ 8 │ (신규) │ 5 │ △3 │ │7601│알루미늄의 괴 │ 3 │ 2 │ 2 │ - │ │7605│알루미늄의 선 │ 8 │ 4 │ 4 │ - │ │7606│알루미늄의판·쉬트 및 대│ 8 │ 6 │ 6 │ - │ │8408│발전기용 디젤엔진 │ 8 │ 4 │ 4 │ - │ │8411│항공기용 엔진 및 부분품 │ 3 │ 1 │ 1 │ - │ │8473│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4 │ (신규) │ 0 │ △4 │ │9032│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 │ 5 │ 1 │ 1 │ - │ │2825│농약원제 │ 8 │ 2 │ 2 │ - │ │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