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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6 . 17

【주요내용】
- 그동안 금융기관 및 제조업간에 다르게 적용되어 왔던 파생상품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의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 관련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을 제정함.
- 동「해석」은 1999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금융기관의 경우 동「해석」의 일부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재구축 등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0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함.
□ 제정목적
o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서 규정한 ‘파생상품’과 ‘관련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의 세부지침을 정함.
o 감독규정내 업종별로 산재되어 있는 파생상품관련 회계처리기준중 외부공시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이 「해석」으로 통일·대체하여 관련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o 국제적 수준의 회계처리기준(SFAB 133, IAS 39)과 일관성 유지

□ 추진경과
① 1998. 5.∼1999. 2. 기초안 작성 : 4차례의 기초소위원회 운영
② 1999. 3. 8 공개초안 작성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
③ 1999. 3. 12∼4. 30 공개초안 예고 : 45일간
④ 1999. 4.∼5. 공개초안 검토
- 실무수용성 검토 : 3차례의 검토소위원회 운영(산업은행, 외환은행, 대우선물, 현대증권, 감독1, 6국, 회계감독국)
- 이론적 타당성 검토 : 연구용역(경희대 정혜영, 김문철 교수)
⑤ 최종제정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1999. 6. 15)⇒증선위위원장 결재

□ 주요내용
o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
o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인정
- 자산과 부채의 위험회피가 반영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동일회계기간에 인식
o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인정
-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하지 않고 자본조정에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손익인식시점에 손익으로 대체
o 미결제 약정금액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시사항 추가

□ 제정시기
o 1999. 6.말까지 완료
- 국정과제 및 IBRD합의사항으로서 그 완료시한이 1999. 6월말임.
- 일단 제정이 완료되어야 금융기관, 감사인 등이 구체적인 교육 및 시스템개발 등의 준비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

□ 기존 감독규정과의 관계
o 파생상품회계처리관련 감독규정은 폐지하고 이 해석으로 통일
o 위험관리관련 감독규정은 이 해석과 조화되게 정비

□ 시행시기
o 원칙 : 1999회계연도부터 적용
o 예외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경우 일부내용(헤지회계 및 관련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종전 기준(감독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예외적용 이유)
-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교육 및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준비기간 필요
- 미국(FASB)도 Y2K 및 새기준의 교육문제로 시행일을 당초 1999. 3/4분기에서 2000. 3/4분기로 1년 유예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o 실무적 적용과 개선보완을 위한 실무팀* 계속 가동
* 현재 실무적 수용가능성 검토를 위한 Task Force팀 8명(산업은행, 외환은행, 현대증권, 대우선물, 감독1,6국, 회계감독국)이 구성되어 있는 바, 이 팀을 계속활용
o 은행등 금융기관 파생상품회계담당자, 회계법인, 기업체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요약

Ⅰ. 일반사항
□ 용어정의
금융상품/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매매목적/내재파생상품/선도거래/선물/스왑/옵션/확정계약(firm commitment)/예상거래(forecasted transaction)
□ 파생상품 요건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의미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만을 필요로 해야 함.
- 차액결제 가능
□ 공정가액의 개념
o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o 정보통신사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 사용시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안됨.

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 평가 및 인식
o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
□ 파생상품목적별 회계처리 구분
o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계상
o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평가손익 → 위험회피회계에 따름

Ⅲ. 위험회피회계
□ 위험회피회계의 개념
o 특정 파생상품을 특정위험회피대상항목(예 : 유가증권, 대출금, 차입금 등)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o 그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위험회피회계를 반영하여 기간손익이 적절히 계상되는 방법)을 적용하는 회계를 의미함(Special Accounting).
□ 위험회피회계의 유형
o 공정가액위험회피
o 현금흐름위험회피

Ⅳ.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 개념 및 대상
o 개념 : 특정위험(예 : 이자율, 환율 등의 변동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
* 적용효과 : 고정이자부대출금의 경우 전통회계에서는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대출금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서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회계기간에 ‘대출금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함.
o 적용대상
-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 재고자산매입 확정계약, 재고자산매출 확정계약 등
□ 적용요건
o 사전에 공식적으로 문서화 할 것
o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을 것
o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할 것 등 엄격한 요건의 충족이 필요함.

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 개념 및 대상
o 개념 : 미래 특정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중,
-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동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적용효과 : 파생상품평가손실은 발생연도에 전부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파생상품이 미래 특정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평가손실을 이연처리(자본조정에 계상)
o 적용대상
·변동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의 이자수입액 현금흐름변동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지급액 현금흐름변동
·미래예상재고자산매입에 따른 취득가액 현금흐름변동
·미래예상재고자산매출에 따른 매출액 현금흐름 변동 등
□ 적용요건
o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경우처럼 사전 공식문서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Ⅵ. 이용자 편의를 위한 특정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 규정
o 거래소 선물거래의 회계처리(매매목적)
o 거래소 옵션거래의 회계처리(매매목적)
o 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

Ⅶ. 주석사항
o 회사가 매매목적 또는 위험회피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미결제약정분이나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을 총액으로 기재
→ 회사가 처한 위험의 내용이 상세히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Ⅷ. 사례제시(총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