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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5 . 26

Ⅰ. 개정배경
□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와 감사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감사인 : 외부감사의 단위조직으로서「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조직된「감사반」을 지칭
□ 회계감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국회에 기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o 법률개정과 관계없이 조치가능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
※ 정부의 제도개선방침은 이미 발표되었으나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소지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 및 처리현황

 ┌──────────────────┬──────────────────┐
 │              의결내용              │              처리현황              │
 ├──────────────────┼──────────────────┤
 │o 공인회계사 보수상한 승인제 폐지   │o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                                    │o 카르텔일괄정비법으로 폐지         │
 │o 공인회계사회 복수설립 허용 및 회원│o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  가입의무 폐지                     │                                    │
 │o 회계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도 폐지   │o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o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사제한 폐지   │o 외감법 개정안 국회제출            │
 │o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o 외감법 개정안 국회제출            │
 │o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o 외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Ⅱ. 제도개선방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공인회계사회가 각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 숫자등을 감안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정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감사인 130% 수임한도제도』의 폐지를 추진
□ 감사인 130% 수임한도제도 폐지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현        행                    │     개선안     │
   ├──────────────────────────┼────────┤
   │o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 산식│   〈삭  제〉   │
   │ 에 의함                                            │                │
   │- 감사대상회사의 총수×(감사인 평가점수÷전체 감사인│                │
   │  평가점수 합계)×130                               │                │
   │- 평가점수, 감사대상회사 수의 산출방법은 공인회계사 │                │
   │  회가 재경부 승인을 얻어 정함                      │                │
   └──────────────────────────┴────────┘

【참고】 수임한도 제도 개요
o 감사인의 과당수임으로 인한 부실감사 및 독립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공인회계사 수·경력 등을 감안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숫자를 제한

〈수임한도 산정방식〉

                                                     감사인 평가점수2)
  o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 감사대상 회사의 총수×─────────×130%
                               1)                    전체 감사인의 평가
                                                      점수의 합계
1) 감사대상 회사의 총수
o 직전연도 감사계약체결 총 회사수*(1+5년 가중평균증가율)
2) 감사인 평가점수 계산 (1)-(2)
(1) 평가점수 합산(1.∼4. 합계)
1. 감사인 기본점수 :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별 기본점수 합산
2. 대표이사 가점 : 소속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100점 ∼300점 가산
3. 이사 가점 : 소속공인회계사의 1/4(이사로 간주)까지 1인당 50점씩 가산
4. 대형화 점수 : 소속공인회계사 매10인마다 감사인 기본점수의 0.5%씩 가산
(2) 감점 합산(1.∼4. 합계)
1. 기중 탈퇴자 감점
2. 연수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감점
3. 개인별 징계 감점
4. 감사인 징계 감점

Ⅲ. 추진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후 시행

1. 감사인 130% 수임한도제도 현황
o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함
-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 감사대상회사의 총수×(감사인 평가점수÷전체 감사인 평가점수 합계)×130
o 감사대상회사 총수,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 99년도 감사인 수임한도 현황

    ┌─────────┬────────────┬───────────┐
    │    구     분     │최대 감사인 ┌─────┤최소 감사인 ┌────┤
    │                  │            │ 수임한도 │            │수임한도│
    ├─────────┼──────┼─────┼──────┼────┤
    │  대형회계법인    │삼일(452명) │1,679개사 │삼덕(115명) │357개사 │
    │(CPA 100인 이상)  │            │          │            │        │
    ├─────────┼──────┼─────┼──────┼────┤
    │ 중·소형회계법인 │대주(64명)  │192개사   │가립(12명)  │37개사  │
    │ (CPA 10인 이상   │            │          │            │        │
    │  100인 미만)     │            │          │            │        │
    ├─────────┼──────┼─────┼──────┼────┤
    │     감사반       │  세원합동  │22개사    │ 3인 감사반 │2개사   │
    │  (CPA 3인 이상)  │감사반(10명)│          │    (3명)   │        │
    └─────────┴──────┴─────┴──────┴────┘

2. 개선방안
□ 감사인 수임한도제도 폐지
o 외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 추진일정
o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5. 25)
o 법제처 심사후 시행

3. 제도개선 효과
□ 감사인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감사인의 능력에 따라 다수 회사의 감사가 가능해짐.
o 감사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자율성과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회계감사품질의 개선을 도모
□ 제도개선에 따라 과다한 수임에 따른 부실감사등의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o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자율규제 및 감리등 사전예방 및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