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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5 . 26

1. 배경
o 최근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시행하는 법인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임.
* 1999. 3.말 현재 43개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o 앞으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과세문제 발생시
-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의 혼란 또는 부당한 과세특례 적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 세원관리지침을 미리 마련하여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과세특례 적용에 관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2.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의 내용
o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옵션”이라 함)이란
- 회사와 임직원(특수관계자는 제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 임직원이 장기근속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매입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
 │자사 주식외에 다른 회사(모회사 포함) 주식의 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
 │해당함.                                                                   │
 └─────────────────────────────────────┘
o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도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o 주식평가보상(SAR : Stock Appreciation Rights) 방식에 의한 스톡옵션을 포함.
* SAR이란 약정된 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는 것

3.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가. 옵션행사이익
o 옵션부여시에는 일정기간 거치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뿐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o 옵션부여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거치기간 경과후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비로소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옵션행사이익)이 발생
나. 옵션행사이익의 소득구분
o 갑종근로소득
- 당해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o 을종근로소득
-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 모법인의 주식을 옵션으로 부여받은 경우(재경부 국조 46017-143, 1998. 10. 17)
o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용역제공의 대가로 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임.                │
    └───────────────────────────────────┘
다. 소득의 귀속시기
o 옵션행사이익의 귀속연도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임.
*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님.
o 종업원 또는 회사의 임원이 퇴직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

    ┌───────────────────────────────────┐
    │· 거주자의 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입금액과 │
    │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임(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 │
    │  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
    │  한 때에는 그 급여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
    │  제49조 제2항).                                                      │
    └───────────────────────────────────┘
라.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o 갑종근로소득
- 옵션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계산 사례, 참고 1)
o 을종근로소득
-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되 납세조합세액공제(3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o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및 세무사가 벤처 │
   │기업으로부터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며, 변호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
마. 주식양도시 양후차익 과세방법
o 옵션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o 양도차익은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옵션행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바. 소득처분
o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격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상여 등으로 처분

4.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특례 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요건(5. 과세특례 적용요건 참조)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신주인수권 포함)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 5천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옵션에 한함.
나. 세액감면의 신청
o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임원 포함)은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 소득세감면신청서(참고2)를 원천징수의무자(창업법인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o 다만,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로서
-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당해 법인의 종업원과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의무가 없음.

     ┌──────────────────────────────────┐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례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 │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

5. 과세특례 적용요건

    ┌──────────────────────────────────┐
    │· “창업법인 등”이 부여하는 것일 것                               │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
    │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              │
    │· 주식의 매입가액이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 이상일 것               │
    │  * 신주발행인 경우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
    │    이상일 것                                                       │
    │· 당해 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
    │·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
    │·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
    └──────────────────────────────────┘
가. “창업법인 등”이 부여하는 것일 것
o “창업법인 등”의 범위
-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서 옵션부여에 관한 사항(옵션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을 정관에 기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법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인 내국법인(참고3)
*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별표3의 업종(참고4)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내국법인에 한함)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제외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업종 제한 없음.
o 정관변경 등의 신고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업협회(협회등록법인)에 신고
-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
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
o 주주총회 결의사항
- 옵션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
o “종업원 등”의 범위
-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및 임원
- 임직원 외의 자로서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이하 “교원 등”이라 함. 참고5)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벤처기업에 한함.
* 1999. 1. 1 이후 최초로 부여되는 옵션부터 적용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자        │
    │· 지배주주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법인 포함) 및 │
    │  그와 특수관계(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
    │  제87조 제1항)에 있는 자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봄.                     │
    └──────────────────────────────────┘
다. 주식의 매입가액이 다음의 가액 이상일 것
o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
*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o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라. 당해 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마.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o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함.
바.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는 것일 것

6. 과세특례 적용 한도
o 주식매입가액(옵션행사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o 주식평가보상(SAR) 방식에 의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받은 주식을 옵션행사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
※ 세액계산 사례
□ 사례
o 옵션 부여일(1999. 5. 1), 매입약정가액 5,000원, 주식수 10만주(총발행주식수의 3%), 옵션행사기간(2002. 5. 1 이후 3년 이내)
o 주식시가 : 2002년 5월 1일 8천원, 2003년 5월 1일 7천원
o 2004년 5월 1일에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전부 양도
□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o 옵션을 2002년 5월 1일에 전부 행사하는 경우
- 옵션행사이익(3억원)=10만주×[시가(8천원)-매입가격(5천원)]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2억7천만원

                                   주식매입가액(5억원)-5천만원
        → 옵션행사이익(3억원) × ───────────────
                                         주식매입가액(5억원)
o 주식을 2002년 5월 1일 1만주, 2003년 5월 1일 9만주 매입하는 경우
- 1차 : 주식매입가액이 5천만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없음.
- 2차
·옵션행사이익(180백만원)=9만주×[시가(7천원)-매입가격(5천원)]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1억6천만원

                                       주식매입가액(450원)-5천만원
         → 옵션행사이익(180백만원)× ──────────────
                                         주식매입가액(450백만원)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제94조
o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양도차익 비과세
o 기타 법인 : 양도차익 과세
□ 법인의 세무회계

   ┌───────────────────────────────────┐
   │·옵션행사에 따라 종업원 등이 얻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  은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법인 46013-1750, 1999. 5. 8)                                       │
   │· 다만, 주식평가보상방식(SAR)에 의해 종업원 등에게 주식의 시가와 매입│
   │  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금액(주식매입가액 │
   │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은 제외)을 성과급으로 손금산입            │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o 법인이 2001년 5월 1일 자기주식 10만주 매입(주당 시가 7천원)

        〈차변〉 자기주식 7억원               〈대변〉 현금 7억원
o 옵션을 2002년 5월 1일에 전부 행사하는 경우

        〈차변〉 현금 5억원                   〈대변〉 자기주식 7억원
                 자기주식 처분손실 2억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억7천만원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
o 옵션을 2002년 5월 1일 1만주, 2003년 5월 1일 9만주 매입하는 경우
- 1차(2002년 5월 1일)

        〈차변〉 현금 5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7천만원
                 자기주식 처분손실 2천만원
*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없음.
- 2차(2003년 5월 1일)

        〈차변〉 현금 4억5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6억3천만원
                 자기주식 처분손실 1억8천만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1억6천만원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
《주식평가보상방식인 경우》
o 2O02년 5월 1일 현금 3억원 또는 자기주식 37,500주(3억원/8천원)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 성과급 3억원          〈대변〉 현금 3억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2억7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 성과급 3억원          〈대변〉자기주식 262,500천원(37,5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37,500천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2억7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o 옵션을 2002년 5월 1일 1만주, 2003년 5월 1일 9만주 행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1차(2002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3천만원        〈대변〉 현금 3천만원
*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없음.
- 2차(2003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1억8천만원     〈대변〉 현금 1억8천만원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1억6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1차(2002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3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26,250자원(3,750주)
                                                자기주식 처분이익 3,750천원
*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없음.
- 2차(2003년 5월 1일)

        〈차변〉 성과급 1억8천만원     〈대변〉 자기주식 1억8천만원(25,714주)
*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 1억6천만원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7. 과세특례 적용 배제
o 종업원 전부에 대해 옵션을 부여한 경우
o 옵션을 부여한 법인이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옵션을 부여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창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자로서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o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옵션을 부여한 경우 및 지배주주 등에게 옵션을 부여한 경우
- 옵션을 수차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O%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에 부여한 옵션부터 과세특례 배제

   ┌───────────────────────────────────┐
   │· 주주가 아닌 종업원 등에게 총발행주식수의 11%를 옵션으로 부여하는  │
   │  경우 전부에 대해 과세특례 배제                                      │
   │· 주주가 아닌 종업원 등에게 1차 7%, 2차 5%를 부여하는 경우         │
   │  → 1차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 2차분 5%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 │
   │     과세특례 배제                                                    │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총발행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 │
   │  을 옵션으로 부여한 경우                                             │
   │  → 전부에 대해 과세특례 배제                                        │
   └───────────────────────────────────┘
o 종업원(임원 포함)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o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는 경우
o 종업원(임원 포함)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후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8. 세무지도 및 사후관리
가. 자료모집 : 본청
o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옵션관련자료 수집
* 관련기관이 옵션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제화 추진
나. 세무지도 : 본청 및 세무서
o 장래 옵션을 부여할 법인에 대한 집단홍보 : 본청
- 이 지침의 내용을 연말정산안내 책자에 수록하고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o 연말정산 교육시 개별 또는 소그룹지도 : 세무서
- 다음연도에 옵션행사 시기가 도래하는 법인과 연도중 종업원 등이 옵션을 행사한 법인
* 대상법인 명단을 본청에서 별도 통보
다. 사후관리 : 본청의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
o 연말정산 종료후 옵션행사자료를 세액감면신청서 및 지급조서 등과 대사하여 원천징수 적정여부 분석
o 불성실혐의 징수의무자에 대해 원천세 표본조사 등 실시

【참고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요령

1.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계산  ├──────────┐
   │                └───────────────┘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 1월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
   │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을 2회 이상 지급하는 때에는 직전에 지급대│
   │  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지급대상기간  │
   │  이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            │
   │·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
   │  보고 계산                                                           │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금을 같은 달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  지급대상기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개수             │
   └───────────────────────────────────┘
〈방법1〉 원천징수할 세액 = ①×②-③
①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외의 급여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
〈방법2〉
o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 상여금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분의 급여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
o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사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2. 원천징수사례
가. 사례
o 기본공제 대상자 4명, 월 기본급 2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적용
o 사전에 정해진 상여금 : 연간 450%
- 지급대상기간 있는 상여금 : 매분기 마지막 달에 100%씩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설날상여금(50%)를 2월에 지급
o 5월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발생
- 주식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옵션행사이익 5천만원
나. 원천징수방법

     ──┬─────────┬─────────────┬──────
         │ 지급액(단위:천원)│  원천징수세액(단위:원)   │
     월별├────┬────┼──────┬──────┤  비    고
         │ 월급여 │ 상여금 │    방법1   │    방법2   │
     ──┼────┼────┼──────┼──────┼──────
       1 │ 2,000  │        │    57,450  │    274,000 │
       2 │ 2,000  │   1,000│   224,55O  │    274,00O │설날상여금
       3 │ 2,000  │   2,0OO│   444,000  │    173,000 │
       4 │ 2,0OO  │        │    57,450  │    173,000 │
       5 │ 2,000  │  50,000│17,938,539  │ 18,627,32O │옵션행사이익
       6 │ 2,000  │   2,0OO│   444,000  │    173,000 │
       7 │ 2,000  │        │    57,450  │    173,000 │
       8 │ 2,000  │        │    57,450  │    173,000 │
       9 │ 2,000  │   2,000│   404,10O  │    173,00O │
      10 │ 2,000  │        │    57,450  │    173,O00 │
      11 │ 2,00O  │        │    57,450  │    173,000 │
      12 │ 2,000  │   2,000│   404,10O  │    173,000 │
     ──┼────┼────┼──────┼──────┼──────
      계 │24,000  │  59,000│20,203,989  │ 20,732,32O │
     ──┴────┴────┴──────┴──────┴──────
     ──┬────┬────┬──────┬──────┬──────
      13 │   ─   │    ─  │△4,983,989 │△5,512,320 │연말정산
     ──┴────┴────┴──────┴──────┴──────
(주) 방법1과 방법2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
다. 산출근거
〈방법1〉
(1, 4, 7, 8, 10, 11월) : 당월 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
(2월)
- 2월분 상여금 100만원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이므로 지급대상기간은 1∼2월로 보는 것임.
- 상여금을 포함한 1∼2월의 월평균 급여액 250만원(500만원/2월)에 대한 간이세액은 141천원
- 2개월분 간이세액 합계액 282천원(141천원×2)에서 1월에 징수한 세액 57,450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224,550원임.
(3월)
- 상여금을 포함한 1∼3월의 월평균 급여액 300만원(900만원/3월)에 대한 간이세액은 242천원
- 3개월분 간이세액 726천원(242천원×3)에서 1∼2월에 징수한 세액 282천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444천원임.
(5월)
-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므로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지급월의 다음달인 3월부터 5월까지가 지급대상기간이 됨.
- 3∼5월의 월평균 급여액 19,333천원(58백만원/3)에 대한 간이세액은 6,146,663원
- 3개월분 간이세액 18,439,989원(6,146,663원×3)에서 3∼4월에 이미 징수한 세액 501,450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17,938,539원임.
(6월)
- 상여금 지급대상기간(4∼6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액 19,333천원(58백만원/3)에 대한 간이세액은 6,146,663원
- 3개월분 간이세액 18,439,989원(6,146,663원×3)에서 4∼5월에 이미 징수한 세액 17,995,989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444천원임.
(9월, 12월)
- 9월과 12월의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각각 7∼9월 및 10∼12월임.
-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 2,667천원(8백만원/3)에 대한 간이세액은 173천원
- 지급대상기간의 간이세액 519천원(173천원×3)에서 7∼8월 또는 1O∼11월에 이미 징수한 세액 114,900원을 차감하면 당월 징수할 세액은 404,100원임.
(연말정산시(다음해 1월))
-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5,220천원이므로 1∼12월간 납부한 세액 20,203,989원을 차감하면 환급할 세액은 4,983,989원
〈방법2〉
(1∼2월)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에 안분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
- 1∼2월 총급여액은 3월 상여금 중 1∼2월에 안분한 금액(666,667원×2)과 1∼2월 지급액 5백만원이므로 월평균 급여액은 3,166,667원
- 1∼2월에 징수할 세액(간이세액)은 각각 274천원임.
(3월, 4월, 6∼12월)
- 당월 급여액 2,666,667원(기말 상여금 중 해당 월에 안분한 금액 666,667원 포함)이므로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173천원임.
(5월)
- 스톡옵션행사이익 50백만원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이므로 지급대상기간은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지급월(2월)의 다음달부터 5월까지임.
- 3∼5월 총급여액은 3∼5월의 급여합계액(58백만원)과 6월 상여금 중 4∼5월에 안분한 금액(2백만원×2/3)임.
- 월평균 급여액 19,778천원[(2백만원×2/3+58백만원)/3]에 대한 간이세액은 6,324,440원
- 지급대상기간의 간이세액합계액 18,973,320원(6,324,440원×3월)에서 3∼4월에 징수한 세액 346천원을 차감하면 당월에 징수할 세액은 18,627,320원임.
(연말정산시(다음해 1월))
-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5,220천원이므로, 여기서 1∼12월간 납부한 세액 총액 20,732,320원을 차감하면 환급할 세액은 5,512,320원임.

【참고2】 별지 제44호서식(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1997. 12. 31 개정)

【참고3】 창업자 및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 창업자의 범위
o 창업자라 함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o 창업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법 제3조 및 영 제2조, 제3조)
-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
-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별표3) : 참고4 참조
o 창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동종 사업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
·다만,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 ×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의 총매출액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o 다음 사업(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랑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o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사용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o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참고4】 제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o 1999. 1. 14 이전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A, B)
* 종묘생산업(01123) 및 농업용기계장비서비스업(01422) 제외
- 금융 및 보험업(J)
-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7411, 7412)
- 전문 및 일반강습소(80904, 80905)
- 의료업, 수의업(851, 852)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의 여신금지 업종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3694중)
·콘도미니엄업(551중, 제주도 소재 업소의 시설자금은 제외)
·건평 또는 대지 330㎡ 초과 식당업(5521중, 기관 구내식당,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은 제외)
·주점업(5522), 다방업(55232), 전당업(65929중)
·부동산업(70, 공장건물, 서민주택 임대업과 시장임대업 제외)
·댄스홀, 댄스교습소(92191중)
·전자오락실 운영업(92193), 헬스클럽(92431중)
·골프장 운영업(92434), 당구장 운영업(92437)
·도박장 운영업(92496), 욕탕업(93092, 대중탕 제외)
o 1999. 1. 14 이후
- 숙박 및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H)
* 다만, 55101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은 제외
- 부동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0)
-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2191)
- 골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2434)
-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2496)
- 미용업, 점술업, 욕탕업 등 기타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30)

【참고5】 “교원 등”의 범위(개인에 한함)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o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분야, 기초기술분야, 산업기술분야 또는 공공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인문사회분야는 제외)의 연구원
o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및 과학기술혁신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원
o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o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o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