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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자범위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5 . 26

◎ 정리해고와 관련된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근로자의 범위가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

□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대상 퇴직자의 범위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인지 여부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자격상실사유에 “정리해고”(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대상이 되며,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으로 된 경우에도 위와같이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실사유 : 사업주권고)를 첨부하면 적용가능함.
※ 당초부터 실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권고”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수정신고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음.
o 퇴직전 사업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로 갈음함.
*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정리해고 퇴직소득공제 관련 문답자료

◇ 정리해고 퇴직소득공제 관련 문답자료 ◇

1.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이란.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 진행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발생 : 감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
-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경영위기 직면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업종의 전환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환
② 해고회피 노력 : 노조·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 통보)
- 연장근로의 제한, 동시휴가
- 일시휴업
- 퇴직희망자의 모집등
③ 합리적, 공정한 해고자 선정
- 일정규모(10인, 10%, 100인) 이상의 해고시 노동부 신고
* 상시근로자 수 99인 이하 : 10인 이상 고용조정시
상시근로자 수 100 ∼ 999인 이하 : 10% 이상 고용조정시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 100인 이상 고용조정시
④ 해고 실시
□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50%→7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이란 위 『④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o 『②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따라 퇴직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
-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퇴직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있어야 함.

2. 이의 확인 방법(제출서류)는.
o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 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중 『21. 사업주 권고』로 인한 퇴직자로 표시되어야 함.
o 사용자 확인서
: 「당해 퇴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고』가 아니라 『49. 기타』로 되어있는 경우는.
o 정리해고된 자 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로 볼 수 없음.
※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고를 『21.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는 적용 가능

4. 폐업·합병·분사 등으로 퇴직한 자도 되는지.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 위 『2. 확인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1. 사업주 권고』가 기재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와
- 당해 근로자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주 권고에 의하여 퇴직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갖추는 경우 대상이 됨.

5. 퇴직소득 환급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o 우선 본인이 통상 퇴직금외 추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o 다음, 퇴직전 직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고』 또는 『23. 정리해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추가퇴직금이 없는 경우와 퇴직사유가 위와 다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

6. 정리해고 퇴직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o 사용자로부터
① 평균임금확인서
② 해고회피노력에 의한 퇴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퇴직사유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21. 사업주 권고』에 한함)
③ 통상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
o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사무소로부터
④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o 본인이 가지고 있는
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분실한 경우 종전 직장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