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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8개 리스사업자의 리스거래 3개 약관 시정조치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5 . 25

□ 공정거래위원회는 38개 리스사업자들이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리스물건발주계약서(주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리스계약서』를 직권심사한 결과, 다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하였음.

□ 심사배경
o 1997. 8월 부도가 발생한 한주제지(리스이용자) 신축공장에 프랜트 설비를 제작·납품한 11개 공급자들이 한국개발리스(주)의 리스물건주문서상 계약해지조항 및 손해배상조항이 부당하다고 약관 심사청구
o IMF구제금융 이후 리스물건을 공급하는 중소제조업체나 주로 리스를 통하여 설비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체인 리스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직권조사 실시
o 특히,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금융환경의 변화(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의 완화, 금융구조조정, 금융시장의 Global화 등)에 맞추어 리스시장에 있어서 과거 공급자중심의 거래행태에서 작성된 불합리한 약관의 개선을 추진

□ 리스거래 약관의 특성
o 리스거래는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리스물건공급자의 3당사자의 특수한 거래로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비전형계약으로 3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주로 리스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까닭에 리스회사가 작성한 약관의 내용은 리스이용자나 공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o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110∼115%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리스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계약(금리보다 리스료 과다, 중도해지 불가능, 해지시 규정손실금 지급)으로 불공정한 리스약관으로 인한 피해도 대기업보다는 설비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렵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큼.
o 또한, 최근의 금융환경변화가 자금공급자중심에서 자금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리스회사는 아직도 과거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던 시대의 거래관행과 약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변화된 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 리스가 도입(1972년)된지 30년이 지났지만, 리스이용자들은 설비자금조달이 은행차입에 비하여 용이하다는 이유로, 공급자들은 물건판매시 100%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리스제도의 특성이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시정조치 내용
o 대상사업자 : 총 38개 리스사업자
- 리스전업사 : 산은캐피탈(주)[구 한국산업리스]등 20개 사업자
- 종합금융회사 : 한국종합금융(주)등 13개 사업자
- 겸업사 : LG캐피탈(주) 등 5개 사업자
o 대상약관 및 불공정약관조항 : 총 3개 약관, 29개 조항
- 리스물건발주계약서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에 체결하는 리스물건구매계약(주문서)
[면책조항, 계약해지조항, 변제충당조항, 해석조항, 재판관할조항(5개조항)]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리스회사의 리스료 채권확보등과 관련하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담보물제공자)간에 체결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재산권행사제한조항, 기한도래전변제충당조항, 대위권행사제한조항, 변제충당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담보보존의무면제조항, 담보물임의처분조항, 채권최고액증액 및 기간연장조항,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조항, 급부내용변경조항, 재판관할조항(11개조항)]
- 리스계약서 :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리스조건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리스계약[변경계약체결동의조항, 변제충당조항, 대위권행사제한조항, 계약해지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급부내용변경조항, 의사표시간조조항, 담보물임의처분조항, 담보보존의무면제조항, 공정증서작성조항, 리스물건반환조항, 해석조항, 재판관할조항(13개조항)]
o 시정명령 내용 : 불공정약관조항을 60일이내 삭제 또는 수정

□ 시정조치로 인한 기대효과
o 리스거래의 3당사자간에 불공정하게 규정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 특히 리스를 통하여 설비자금을 조달하는 리스이용자 및 리스물건공급자의 보호에 기여.
⇒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담보가 부족하여 설비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렵거나 거래상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리스회사는 대부분 은행의 자회사(리스전업사)나 종합금융회사들로서 물적금융인 리스운용에 있어서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을 리스이용자나 공급자에게 전가하였으나, 리스회사도 리스물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였음.
⇒ 리스물건을 발주받은 공급자들은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부도등)로 발주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그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했으나,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는 리스회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약관에 규정할 수 없게 되었음.
※ 한주제지(리스이용자) 신축공장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에 심사청구한 11개 리스물건공급자(국제정공, 효성에이비비 등)들의 공사계약금액은 414억원이며, 이들 공급자들이 한주제지 부도당시까지 한국개발리스(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은 약 230억원임.
o 또한, 이번 조치로 리스이용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익도 보호하게 되었음.
o 아울러, 리스회사에게 약관 작성시 리스이용자나 공급자가 계약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체결시 리스제도의 특성이나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향후 리스의 장·단점과 권리·의무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불공정약관조항 요약 ◇

     ┌────┬────────┬───────────────────┐
     │연번    │불공정조항      │내    용                              │
     ├────┴────────┴───────────────────┤
     │리스물건 발주계약서(주문서)                                       │
     ├────┬────────┬───────────────────┤
     │  1     │ 면책조항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매        │
     │        │                │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자가       │
     │        │                │입은 손해는 리스이용자에게 배상       │
     │        │                │받도록 하고 리스회사는 아무런         │
     │        │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공급자가 리       │
     │        │                │스회사로부터 기 수령한 계약금·       │
     │        │                │중도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       │
     │        │                │도록 하는 조항                        │
     ├────┼────────┼───────────────────┤
     │  2     │ 계약해지조항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       │
     │        │                │사유로 규정하거나, 최고절차를 생      │
     │        │                │략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       │
     │        │                │항                                    │
     ├────┼────────┼───────────────────┤
     │  3     │ 변제충당조항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
     │        │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
     │        │                │변제자가 아닌 변제수령자가 정하       │
     │        │                │도록 규정한 조항                      │
     ├────┼────────┼───────────────────┤
     │  4     │ 해석조항       │계약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합의에       │
     │        │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자의 해석        │
     │        │                │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                 │
     ├────┼────────┼───────────────────┤
     │  5     │ 재판관할조항   │소송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       │
     │        │                │할하는 법원으로 정한 조항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  1     │ 재산권행사제   │저당물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       │
     │        │한조항          │없이는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
     │        │                │전세권·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
     │        │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산        │
     │        │                │권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
     │  2     │ 기한도래전변   │담보물의 멸실·공용징수 등으로        │
     │        │제충당조항      │수령한 보상금·보험금을 양도받        │
     │        │                │아 변제기에 관계없이 변제에 충        │
     │        │                │당하여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
     │        │                │상실하도록 하는 조항                  │
     ├────┼────────┼───────────────────┤
     │  3     │ 대위권행사제   │설정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신       │
     │        │한조항          │의 비용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
     │        │                │법률이 인정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
     │        │                │못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도       │
     │        │                │록 규정한 조항                        │
     ├────┼────────┼───────────────────┤
     │  4     │ 변제충당조항   │저당물권을 처분한 취득금을 채권       │
     │        │                │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
     │        │                │방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도록 규        │
     │        │                │정한 조항                             │
     ├────┼────────┼───────────────────┤
     │  5     │ 기한이익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포괄적이        │
     │        │조항            │고 불분명하거나 최고절차없이 상       │
     │        │                │실하도록 규정한 조항                  │
     ├────┼────────┼───────────────────┤
     │  6     │ 담보보존의무   │채권자의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
     │        │면제조항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설       │
     │        │                │정자가 승낙하도록 규정한 조항         │
     ├────┼────────┼───────────────────┤
     │  7     │ 담보물임의처   │저당물건을 처분함에 있어 경매절       │
     │        │분조항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
     │        │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          │
     │        │                │기·가격에 의하여 임의 처분하도       │
     │        │                │록 규정한 조항                        │
     ├────┼────────┼───────────────────┤
     │  8     │ 채권최고액증   │채권자가 채권보존을 위하여 채권       │
     │        │ 액 및 기간연   │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
     │        │ 장조항         │연장을 설정자에게 청구하고 동의       │
     │        │                │하도록 규정한 조항                    │
     ├────┼────────┼───────────────────┤
     │  9     │ 의사표시효력   │설정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
     │        │발생시기조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채권        │
     │        │                │자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
     │        │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 조항           │
     ├────┼────────┼───────────────────┤
     │  10    │ 급부내용변경   │채권자가 언제든지 대출을 중지         │
     │        │조항            │또는 대출한도를 감소하여도 채무       │
     │        │                │자는 이의를 못하도록 규정한 조        │
     │        │                │항                                    │
     ├────┼────────┼───────────────────┤
     │  11    │ 재판관할조항   │소송의 필요가 생길 경우 채권자        │
     │        │                │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       │
     │        │                │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       │
     │        │                │한 조항                               │
     ├────┴────────┴───────────────────┤
     │리스계약서                                                        │
     ├────┬────────┬───────────────────┤
     │  1     │ 변경계약체결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       │
     │        │동의조항        │증인이 변경계약서상 별도로 서명       │
     │        │                │날인하지 아니하여도 변경에 동의       │
     │        │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
     │  2     │ 변제충당조항   │보증금을 사업자가 정한 순서에         │
     │        │                │따라 상계하거나 변제충당순서를        │
     │        │                │사업자가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
     ├────┼────────┼───────────────────┤
     │  3     │ 대위권행사제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대       │
     │        │한조항          │위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에         │
     │        │                │앞서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
     │        │                │조항                                  │
     ├────┼────────┼───────────────────┤
     │  4     │ 계약해지조항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근       │
     │        │                │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       │
     │        │                │정한 조항                             │
     ├────┼────────┼───────────────────┤
     │  5     │ 기한이익상실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근       │
     │        │조항            │거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
     │        │                │있도록 규정한 조항                    │
     ├────┼────────┼───────────────────┤
     │  6     │ 급부내용변경   │사업자가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
     │        │조항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
     │        │                │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                │
     ├────┼────────┼───────────────────┤
     │  7     │ 의사표시간주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우송의 경        │
     │        │조항            │우는 3일내에 전신의 경우 발송         │
     │        │                │즉시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간        │
     │        │                │주하는 조항                           │
     ├────┼────────┼───────────────────┤
     │  8     │ 담보물임의처   │담보물을 처분함에 있어 법정절차       │
     │        │분조항          │에만 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일반        │
     │        │                │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         │
     │        │                │법·시기·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
     │        │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
     │  9     │ 담보보존의무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담보 또는       │
     │        │면제조항        │다른 보증을 변경·해제 또는 면        │
     │        │                │제하여도 이의를 할 수 없도록 규       │
     │        │                │정한 조항                             │
     ├────┼────────┼───────────────────┤
     │  10    │ 공정증서작성   │계약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강        │
     │        │ 조항           │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증서를 작        │
     │        │                │성하도록 규정한 조항                  │
     ├────┼────────┼───────────────────┤
     │  11    │ 리스물건반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
     │        │조항            │자기의 비용으로 리스물건을 사업       │
     │        │                │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도록         │
     │        │                │규정한 조항                           │
     ├────┼────────┼───────────────────┤
     │  12    │ 해석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        │
     │        │                │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        │
     ├────┼────────┼───────────────────┤
     │  13    │ 재판관할조항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        │
     │        │                │가 지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
     │        │                │규정한 조항                           │
     └────┴────────┴───────────────────┘

◇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및 무효취지 ◇

1. 리스물건발주계약서(주문서)
가. 면책조항[한국개발리스등 21개 사업자]

    ┌──────────────────────────────────┐
    │제6조 (손해배상)                                                    │
    │ 2. 이 주문조건 제5조(계약의 해제)에 의거 병의 귀책사유             │
    │    로 이 주문이 철회되거나 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    을이 입은 손해는 병이 배상하기로 하며, 갑은 을, 병에            │
    │    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특약사항 제3조 (손해배상)                                           │
    │ 2. 이 주문조건 제5조(계약의 해제)에 의거 이 주문이 철회되          │
    │    거나 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을은 지체없이 갑으로           │
    │    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 선급금과 이를 갑에게서            │
    │    수령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각 자금 수령일로부터 5          │
    │    영업일전일(수령일 당일은 제외)을 기준일로한 기준금리에          │
    │    __%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의 합계액              │
    │    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한국개발리스]                     │
    └──────────────────────────────────┘
□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이용자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보증금 외에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것과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개시전에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회사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건구입대금 및 매도인인 공급자에게 지급할 위약금 등을 합한 금액의 115% 해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스기간 개시전에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매매계약(통상 주문서라는 명칭을 사용)이 해제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공급자는 현실적으로 담보가 부족한 리스이용자에게 담보를 요구(리스이용자가 같은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에게 이중적 담보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리스이용자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리스회사가 현행 약관조항처럼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공급자가 입은 손해를 리스이용자에게 배상받도록 하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는 불리함.
□ 리스거래의 특성상 공급자가 리스이용자를 선택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조건을 교섭하므로 리스회사는 이용자의 선정 및 매매교섭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리스회사인 피심인이 공급자가 선택한 모든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아니며, 피심인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리스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의 차이에 따라 물적·인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리스이용자를 선별하여 대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리스이용자의 신용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또한, 완성품의 공급계약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설비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리스회사가 지급한 계약금이나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받는 중도금은 이미 물건제작에 사용되어 공급자로서는 그 반환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들 설비는 주문제작에 의한 특정설비로 대부분 시장성이나 범용성이 없어 제작중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완성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완성한다해도 판매가 불가능하여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발주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급자에게 지나치게 가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판단됨.
□ 리스거래는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공급자 3당사자간의 특별한 거래관계로서 그 향유이익이나 책임에 있어서도 3당사자간에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인 피심인은 리스계약 및 발주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리스이용자의 귀책으로 발주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기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3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

나. 계약해제조항

    ┌──────────────────────────────────┐
    │제6조 (계약의 해제)                                                 │
    │ ① 을이 이 주문 승낙후 이 주문조건 조항중의 어느 한가지를 위반하거 │
    │    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 병에게│
    │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위반할 때 │
    │    에는 갑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을, 병은 갑에 대│
    │    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②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 병에게 아무런  │
    │    통지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갑이 을로부터 주문승낙서를 수령하기│
    │    전에는 이 주문을 철회하고, 주문승낙서를 수령한 후에는 매매계약등│
    │    을 해제할 수 있다.                                              │
    │    5.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 신청, 기타 을의 정상적인 영업활 │
    │       동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한 때 [산은캐피탈]         │
    └──────────────────────────────────┘
□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됨.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가. 재산권행사제한조항

    ┌──────────────────────────────────┐
    │제3조 (근저당물건의 보존등)                                         │
    │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사전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
    │    이전, 저당권·지상권·전세권·가등기·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    과 등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형상의 변경등 조금이라도 채권자에 │
    │    게 손해를 끼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다. [산은캐피탈]   │
    └──────────────────────────────────┘
□ 근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를 내용으로하는 권리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지상권등 용익물권과 병존이 가능하고, 또한 근저당권은 등기에 의해 성립되는 물권이므로 근저당권자는 임차권자등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으며, 설정등기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소유권의 양도나 후순위저당권, 지상권등은 모두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 등을 허용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보전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의 재산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됨.

나. 기한도래전변제충당조항

    ┌──────────────────────────────────┐
    │제3조 (근저당물건의 보존등)                                         │
    │ ③ 제2항에 기재한 원인으로 인하여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보험금 │
    │   ·배상금·보상금등의 금전이나 물건등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
    │    권리를 양도하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 영수하여 변제기의 도래전│
    │    일지라도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
    │    수 있다. [산은캐피탈]                                         │
    └──────────────────────────────────┘
□ 현행 약관조항은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보험금 등의 금전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 청구권 또는 금전을 양도받아 변제기 여하, 즉 기한의 도래전이라도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가 갖고 있는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채무자인 고객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상금 등에 공탁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에 갈음하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면 될 것이고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변제를 강요받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됨.

다. 대위권행사제한조항

    ┌──────────────────────────────────┐
    │제9조 (대위권 행사의 제한)                                          │
    │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귀사로부터 취득한 권리│
    │  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동의 │
    │  없이 행사하지 않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
    │  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하며,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  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산은캐피탈]  │
    └──────────────────────────────────┘
□ 설정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당해 거래관계상의 채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변제하고도 다른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이 인정하는 대위권을 행사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며,
□ 또한, 대위권은 설정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심인의 청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라. 담보보존의무면제조항

    ┌──────────────────────────────────┐
    │제10조 (담보보존의무의 면제·대위변제)                              │
    │ ① 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
    │    여도 이의가 없기를 승낙한다. [한국개발리스]                   │
    └──────────────────────────────────┘
□ 근저당권설정자 등이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에는 자기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담보보존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설정자의 이러한 면책항변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마. 담보물임의처분조항

    ┌──────────────────────────────────┐
    │제12조 (근저당권의 실행)                                            │
    │  채무자가 전조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
    │  실행하거나 또는 반드시 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
    │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저당물건을 임의  │
    │  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 순서에 ··│
    │  설정자는 이의가 없기로 하며 만약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곧 추가 변제│
    │  하기를 승낙한다. [한국개발리스]                                 │
    └──────────────────────────────────┘
□ 근저당권실행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그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 제363조)이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설정자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 등에 의할 경우 채무자나 설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높은 바, 현행 약관조항은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 그 절차, 방법 등에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및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3. 리스계약서
가. 변경계약체결동의조항

    ┌──────────────────────────────────┐
    │제8조 (연대보증)                                                    │
    │ ② 제4조 제2항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과 을이 이 계약의│
    │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
    │    그 변경계약서상에 별도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변경에  │
    │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개발리스]                        │
    └──────────────────────────────────┘
□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계약체결시 물건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특히 리스물건이 외국산인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비, 통관비용, 환율변동등) 리스실행 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바, 변경계약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금액의 증액이라던가 보증인의 입장에서 예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변경계약체결시 별도 보증인의 서명날인 등은 번거로움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도의 변경으로 보증인이 보증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임.
□ 그러나, 당초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건취득가액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보증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보증인과 새로 합의하여 당초계약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없이도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권한을 가지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됨.

나. 계약해지조항

    ┌──────────────────────────────────┐
    │제22조 (계약의 해지)                                                │
    │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갑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    때에는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
    │    그 기간내에 갑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
    │    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리스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은캐피탈]                           │
    └──────────────────────────────────┘
□ 리스계약은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계약기간중 보증인의 부도나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현행 약관조항과 같은 사유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먼저 리스이용자에게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등 향후 채권 확보조치가 가능하고, 리스이용자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음.
□ 리스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잔존리스료에 해당하는 규정손해금 및 위약금 등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등 리스이용자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회사가 연대보증인의 교체나 추가담보의 요구로 충분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됨.

다. 변제충당조항

    ┌──────────────────────────────────┐
    │제6조 (보증금)                                                      │
    │ ③ 갑이 이 계약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 │
    │    을은 보증금을 을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 계약을 포함하여 을의 갑에│
    │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제26조 (변제의 충당순서)                                            │
    │  갑과 을간에 이 계약이외의 다른 거래가 있는 경우, 갑의 채무변제금액│
    │  이 갑의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충당순서는│
    │  을이 정하기로 한다. [한국개발리스]                              │
    └──────────────────────────────────┘
□ 리스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은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고객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리스회사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그 성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리스계약 종료시 고객의 채무가 부존재할 것을 조건으로 리스회사에 리스보증금 반환채무가 발생)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인 바, 리스회사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이로부터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고객이 리스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에 리스계약보증금에 의한 변제충당의 방법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는 변제자인 고객이, 2차적으로는 변제수령자인 리스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의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리스계약보증금을 리스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제수령자인 피심인이 변제자인 고객의 지정충당권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라. 급부내용변경조항

    ┌──────────────────────────────────┐
    │제10조 (계약의 변경)                                                │
    │ ③ 리스실행일 전후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    갑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명세표 또는 수정계약명세 │
    │    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
    │    하는 바에 따른다.                                               │
    │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
    │       정할 때 [한국종합금융]                                     │
    └──────────────────────────────────┘
□ 계약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는 권한을 사업자에게 유보하는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행 약관조항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한 때 와 같이 사업자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업자가 자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