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간편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 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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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5 . 25 |
1. 획기적인 전산기장 프로그램 개발
o 국세청은 금년 1월부터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제정·고시하여
- 복식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장안내·권장을 실시하고 있음.
o 간단하고 편리한 간편장부제도의 도입에 이어,
-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회계장부를 손으로 기록하는 데 따른 불편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장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 더욱 편리하게 사업실적을 기록·집계하고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에 대한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음.
o 전산기장 프로그램은
- 사업자들이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편장부를 기록·보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 소득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도 전산으로 자동작성하게 되어 자율적 세무신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됨.
2. 전산기장 프로그램 개발의 경위
o 국세청은 회계S/W 전문업체와 개발제휴하여 간편장부용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음.
- 정부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도모와 함께 회계S/W 전문업체에 의한 신속한 개발 및 보급을 추구함.
o 지난 1999. 2. 8 국세청 회의실에서 회계S/W 전문 8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산기장 프로그램 개발방향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갖고 국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관련업계의 경쟁적 참여·개발을 유도하여 제품성능의 제고와 염가보급, 신속개발을 유도하였는 데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되어 시행하게 되었음.
o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회계지식 등이 없는 납세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자료의 입력절차 등을 최대한 단순화하였음.
- 거래내용 입력만으로 간편장부 및 세금계산서와 그 합계표 등이 자동 작성되고
- 간단한 조작을 통하여 소득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까지 작성이 가능함.
3. 전산(P.C)으로 장부와 세무신고 해결
◎ 거래내용의 1회 입력만으로 간편장부 작성뿐만 아니라 소득세신고 관련서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이 자동 작성되어 세금신고때 사업자가 자율적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됨.
가. 간편장부 기능
o 사업상 거래내용을 전산입력하면 컴퓨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간편장부(서식)가 자동적으로 작성됨. ┌─────┬────┬────┬──────────┐ │ ① │ ② │ ③ │ ④ 수 입 │ │ 날 │ 거 래 │ 거 │ (매출) │ │ 짜 │ 내 용 │ 래 ├─────┬────┤ │ │ │ 처 │ 금 액 │ 부가세 │ ├─────┼────┼────┼─────┼────┤ │1999.1. 4│상품매출│선경장갑│4,250,000 │ 425,000│ │1999.1. 13│상품매입│청주상회│ │ │ │1999.1. 21│식 대│영흥식당│ │ │ └─────┴────┴────┴─────┴────┘ ┌──────────────┬───────────┬────┐ │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⑥ 고정자산증감(매매) │⑦ 비고 │ ├───────┬──────┼─────┬─────┤ │ │ 금 액 │ 부 가 세 │ 금 액 │ 부 가 세 │ │ ├───────┼──────┼─────┼─────┼────┤ │ │ │ │ │‘세계’│ │ 3,750,000 │ 375,000 │ │ │‘세계’│ │ 89,000 │ │ │ │ ‘영’ │ └───────┴──────┴─────┴─────┴────┘ 나. 부가적 기능
o 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자동작성 가능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o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자동작성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신용카드 등 집계표 작성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이 가능함.
4. 간편장부 전산기장 대상자
□ 전산기장 권장대상자
o 간편장부 전산기장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모든 개인사업자임. (단위 : 천명) ┌───────┬─────────────────┬───┬───┐ │ 구 분 │ 중점권장대상 업종 │ 기타 │ 합계 │ │ ├───┬────┬───┬────┤ │ │ │ │ 소계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업종 │ │ ├───────┼───┼────┼───┼────┼───┼───┤ │①전체사업자 │ 2,079│ 1,149 │ 536 │ 394 │ 1,359│ 3,438│ ├───────┼───┼────┼───┼────┼───┼───┤ │②외형48백만원│ 288│ 248 │ 27 │ 13 │ 201│ 489│ │ 이상 무기장자│ │ │ │ │ │ │ ├───────┼───┼────┼───┼────┼───┼───┤ │점유비(②/①) │13.9%│ 21.6%│ 5.0%│ 3.3%│14.8%│14.2%│ └───────┴───┴────┴───┴────┴───┴───┘ □ 간편장부 기장시의 혜택
o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
o 기장개시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 배제
o 납기연장 우선지원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o 1999년도 수입금액을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경감혜택 부여
〈참고 1〉 간편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 흐름도 ┌──────────────────────────────┐ │ 거 래 내 용 입 력 │ ├──────────────────────────────┤ │· 거래날짜 및 거래처 │ │· 거래구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 │· 거래금액 등 │ └──────────────────────────────┘ ↓ ↓ ↓ ┌─────────┐ ┌─────────┐ ┌─────────┐ │ 간편장부자동작성 │ │ 소득세신고관리 │ │ VAT신고관리 │ └─────────┘ └─────────┘ └─────────┘ ↓ ↓ ↓ ┌─────────┐ ┌─────────┐ ┌─────────┐ │·월별합계 및 누계│ │ 수입금액 및 필요 │ │세금계산서 및 계산│ │ 표시 │┌┤ 경비명세서 │ │서 자동작성·발행 │ │·월별매출 및 비용││└────────┬┘ └─────────┘ │ 분석 가능 ││ 간편장부소득금액 │ ↓ └─────────┘│ 계산서 │ ┌─────────┐ ↓ └─────────┘ │o 매출처별 세금계 │ ┌─────────┐ + │ 산서합계표 │ │ 간편장부 출력 │┌─────────┐ │o 매입처별 세금계 │ └─────────┘│ 소득공제신고서 │ │ 산서합계표 │ └─────────┘ │o 매출처·매입처별│ ↓ │ 계산서합계표 │ ┌─────────┐ │o 신용카드집계표 │ │ 종합소득세신고서 │ └─────────┘ └─────────┘ ↓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 과특)│ └─────────┘ 〈참고 2〉 간편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 판매가격 등
□ 시중판매 예정일자 : 1999. 5. 24 이후 시중 판매가능
□ 판매가격 : 간편장부용 프로그램 기준 1세트당 6만원선
* 매출처관리·재고관리 기능추가 제품은 10만원 수준
o 복식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의 시중 판매가격은 60∼90만원임.
┌───────────────────────────────┐ │[문 1] 세법상 기장의무는? │ └───────────────────────────────┘ o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표와 같음.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구 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도매업, 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산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 │ │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 │ │ │금융보험업 │ │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 ┌───────────────────────────────┐ │[문 2]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이유는? │ └───────────────────────────────┘ o 회계지식이나 전산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자신의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업실적을 기록·집계하고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회계장부를 손으로 기록하는 데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기장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 소득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도 전산으로 자동 작성되도록 하여 납세자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함께 자율적 세무신고를 도모하고자 함.
┌───────────────────────────────┐ │[문 3] 어떤 사람이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가? │ └───────────────────────────────┘ o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번에 개발된 간편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를 수동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매우 편리할 것임.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전산기장하는 경우에도 장부기장에 따른 제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 4] 간편장부는 꼭 기장해야 하는가? │ └───────────────────────────────┘ o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바, 복식기장은 장부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를 위하여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도입·시행하였음.
o 이러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됨.
┌────────────────────────────────────┐ │[문 5] 전산기장 프로그램 사용자는 매월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가?│ └────────────────────────────────────┘ o 전산기장한 장부를 매월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전산기장내용을 디스켓등으로 보관하면 되고, 필요시에 출력할 수 있음.
- 연말결산시에 전산화 된 장부기록을 출력하여 보관하면 됨.
┌─────────────────────────────────┐ │[문 6]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전산기장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 │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 └─────────────────────────────────┘ o 개인사정상 직접적인 전산기장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간편장부의 전산기장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대행 수수료로서 월 5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됨.
┌─────────────────────────────────┐ │[문 7] 전산기장 프로그램 사용자는 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 │ 스스로 할 수 있는가? │ └─────────────────────────────────┘ o 간편장부를 전산기장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장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자동작성과 함께 부가가치세신고서가 자동작성되므로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할 수 있으며,
o 전산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후 소득공제내용을 입력하면 소득세신고도 스스로 할 수 있음. 다만,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문 8] 전산기장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입하는가? │ └──────────────────────────┘ o 간편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8개 업체이나 1999. 5. 20 현재 그 개발을 완료한 업체는 아래의 2개 회사인 바, 동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면 됨.
- (주)키컴 : (02) 8864 - 625
- (주)더존컨설팅 : (02) 304 - 8783
┌─────────────────────────────────┐ │[문 9]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언제부터 기장해야 하는가? │ └─────────────────────────────────┘ o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이전에 간편장부를 수동으로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 이미 기장된 간편장부의 내용은 그대로 보관하고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한 날 이후 부터 전산으로 기장할 수도 있으며,
-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간편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으로 입력·기장한 후 계속 이어서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한 날 이후의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기장할 수도 있음.
┌─────────────────────────────────┐ │[문 10] 금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사람은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 │ 사용할 수 있는가? │ └─────────────────────────────────┘ o 금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금년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므로
o 간편장부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 11] 손으로 작성한 간편장부와 전산기장 장부는 어떻게 다른가? │ └─────────────────────────────────┘ o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손으로 기장하거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기장하는 경우에도 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
o 다만, 전산기장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집계·정리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이 자동 작성되는 관계로 수동 작성하는 경우보다 여러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음.
┌────────────────────────┐ │[문 12]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이점은? │ └────────────────────────┘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 간편장부 기장개시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등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 납기연장 우선지원 등 한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 간편장부 등을 기장하는 소규모사업자가 1999년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율 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연도별 경감률에 따라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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