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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어음제도 개선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기관명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작성일자 1999 . 05 . 20

◇ 보고주문 ◇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어음제도 개선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보고이유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내에 구성·운영중인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그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가. 어음제고개선분과위원회는 1998. 5. 구성 이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당좌개설 요건의 강화, 어음발행 한도제의 시행, 어음부도에 대한 사후체재 강화, 어음발행 부담금제 도입 등을 중점 검토
나. 기업의 신용도를 당좌개설요건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중소기업의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색거래처 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합의하여 1999. 상반기 시행 예정

1.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
□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설치
o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1차회의(1998. 4. 28)시 어음제도개선분과위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
- IMF 금융지원 이후 어음부도율 급증, 결제기간의 연장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동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
o 업계,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어음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
- 어음제도의 개선은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경제여건이 안정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장·단기 과제별로 추진키로 함.
□ 제1차 어음제도개선분과위 회의결과(1998. 5. 25)
o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제 선정
- 당좌개설 요건의 강화, 어음발행한도제의 시행, 어음부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 등 4개 과제를 중점 검토
o 당좌개설요건의 강화 및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방안은 추진하되 보완키로 합의
- 어음발행한도제는 한도설정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어음 부도시 사후제재 강화는 신중한 추진을 요망
□ 제2차 어음제도개선분과위 회의결과(1998. 6. 16)
o 어음발행부담금제는 합리적인 부담금 수준과 관리방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o 당좌개설시 기업의 신용도 반영요건에 은행거래 실적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 요망
o 신용정보체계의 구축방안을 새로운 논의 과제로 선정
□ 제3차 어음제도개선분과위 회의결과(1998. 9. 22)
o 당좌개설요건의 강화, 적색거래처 유예기간의 연장방안은 은행연합회의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 함.
o 기업의 평균 어음결제 기일의 공표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집행비용이 과다할 수 있어 도입을 유보하기로 함.
□ 제4차 어음제도개선분과위 회의결과(1999. 2. 11)
o 당좌개설요건의 강화, 적색거래처 유예기간의 연장안은 단기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조속 추진키로 합의
-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은행의 당좌개설요건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하되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적색거래처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적색거래처 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o 장기과제인 신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함.
- 기업의 신용도를 공시하여 시장경제내에서 어음의 신뢰성 제고 도모
- 공공기관의 기업신용평가 관련 정보 공개 추진
·국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체납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공개추진 등 공시자료의 범위를 확대
·기업신용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동 전산망 구축을 통해 신용조사 중복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2. 어음제도개선 추진실적
□ 당좌개설요건의 강화
o 당좌개설요건의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은행연합회가 공동 기준을 마련할 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
※ 공정위는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할 경우 사익증대를 도모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 재경부도 당좌개설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1999. 3. 국정개혁과제보고(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시동 방안을 포함.
o 당좌개설요건 강화 추진 일정
- 각 은행관계자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당좌개설요건 가이드라인(안) 설정 : 1999. 4.말
- 공정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국 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 결의 : 1999. 5.말
- 은행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후 시행 : 1999. 6.
□ 적색거래처 유예기간 연장
o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 적색거래처 유예기간의 연장 협의
- 불건전채권이 증가될 소지가 없고 금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o 전국 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규약 개정 시행(1999. 2/4분기중)
- 사원은행 실무자 협의 및 여신전문위원회 결의 예정
□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과 관련한 전경련 협의(1999. 4. 1)
o 전경련은 어음발행 부담금제를 도입하여 관련기업의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어음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 어음발행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율(0.03%)이 낮아 어음발행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o 당좌개설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어음남발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1999. 4. 1)
o 하도급법 개정안이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
- 하도급거래시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결제기간의 유지

3. 향후 추진계획
□ 은행연합회의 당좌개설요건 강화 추진상황 지속파악
o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한 당좌개설요건 및 당좌개설후의 어음발행 규모의 적정성 통제를 위한 요건 마련
- 강화된 당좌개설요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협의 추진
o 적색거래처 유예기간 연장도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
□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과 관련한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와 협의 추진
o 중소기협중앙회, 소기업연합회 등과 제도도입 필요성 지속 검토
- 동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추진 여부 및 시기 결정
□ 장기검토과제 및 진행 현황에 대한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추진
o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과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추진
- 당좌개설요건의 강화, 적색거래처 유예기간 연장방안,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