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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자의 범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5 . 20

□ 관련규정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18개월분 평균임금을 한도로 함)의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1998. 12월)
- 법개정전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은 1998년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음.

□ 대상자의 확인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인지 여부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에 의하여 판정
※ 이직사유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 21. 사업주 권장 22. 폐업·도산 23.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고서」상 ‘23. 정리해고(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적용

□ 「사업주 권장」에 의한 퇴직의 경우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절차(별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
※ 「23. 정리해고」에 해당되는 자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관할노동관서에 수정신고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음.

□ 기타 향후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해고」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