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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OECD 국제투자규범(MAI) 논의동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5 . 11

1. MAI 협상의 의의
o 세계 최초로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규정한 다자투자규범의 제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
- 일부 정치적 쟁점을 제외하고 거의 완전한 협정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향후 다자투자규범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
* MAI 협상은 1995. 9월에 개시되어 1998. 12월 협상이 중단되기까지 OECD 29개 회원국·EC·기타 8개 비회원국이 참여
o MAI 협상초안은 아래의 내용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state-of-the-art) 투자자유화 규범임.
① FDI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의 자유화
② 국유화시 완전보상, 투자와 관련된 송금(transfer)의 자유화 등 완전한 투자보호
③ 투자기업 임원 등 투자기업 핵심인력의 이동 자유화
④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수출의무 등) 부과금지
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독점해제시 내·외국인 동등대우
⑥ 국제수지 위기시 등에 대비한 정교한 세이프가드 규정
⑦ 투자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제소 허용 등 투자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교한 분쟁해결절차

2. MAI협상의 중단 및 향후 OECD에서의 투자규범 논의
o 1997년 1월 최초의 MAI 초안이 나오면서 대체적인 투자협정 골격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정치적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
* MAI협상시 제기된 주요 정치적 쟁점
- 주 정부단윙 대한 협정적용
(미국, 캐나다 등 연방국가들은 주정부 활동의 포괄 유보 주장)
- 미국의 대쿠바 제재법 등 역외 적용 법률의 인정문제
o 1998. 12월 OECD는 프랑스의 불참과 국제여론의 악화에 따라 MAI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 1998. 10월 프랑스가 문화에 대한 예외인정, 노동·환경 등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주권제약 등을 이유로 협상불참을 선언
- 노동·환경단체 등 국제 NGO들이 투자자 이익 위주의 MAI협상에 대해 internet, 가두시위를 통해 적극적 반대 운동 전개
→ 향후 OECD에서의 국제투자규범 관련논의는 OECD 산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서 분석적 작업에 국한될 전망
※ 금년들어 두차례 개최된 CIME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토의(후술)
① OECD 각교이사회에 대한 국제투자규범동향 보고문안
② CIME에서의 국제투자관련 향후 작업계획(Future Plan)

3. 최근 OECD에서의 국제투자관련 논의
□ 국제투자규범 관련 각료회의 보고서 요지
* 5월 OECD 각료회의시 OECD사무국에서 각국 대표에게 공식 보고 예정
o 지난 3년간 회원국들이 참여하여온 MAI협상 중단(negotiations are no longer taking place)을 보고
o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투자규범 정립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함.
- 국제투자규범 발전을 위해 OECD/CIME에서 지난 MAI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쟁점에 대한 정책지향적 분석 및 토론을 진행키로 함.
- 또한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개정에 대하여 중점을 둘 것임.
o WTO로의 투자규범 논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각료회의에서의 토론에 일임.
□ OECD에서의 국제투자관련 향후 작업계획(Future Plan)
o 환경·노동 등 투자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분석작업(interdisciplinary analytical work)을 진행키로 결정
- 다만, MAI협상의 중단경험에 비추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시민단체들을 자극할 이슈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o 향후 논의될 국제투자관련 이슈(2000년 봄까지 논의 예정)
- 금융위기와 관련한 각국의 투자제도에 대한 검토(특히, 단기자본이동을 투자의 정의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
- 투자규범에 의한 자유화 조치와 노동·환경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가주권과의 상충문제
-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촉진 효과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o 국제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WTO로 이관되는 경우 실제투자규범 정립까지는 상당한 난항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와는 달리 선후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WTO에서는 투자자유화·이행의무 부과금지·자유송금 보장 등 투자협정 내용에 대해 후진국들의 많은 반발 예상
- MAI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노동·환경문제에 대한 관련 NGO들과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
* NGO들은 투자협정이 타결되는 경우 투자유치경쟁에 따라 각국들이 노동·환경에 대한 기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판단
o MAI 논의가 OECD에서 WTO로 이관되는 경우
- MAI와 같은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은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을 수용하는 데 따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보호수준을 제고하는데는 미흡할 것임.
o 우리나라의 투자자유화와 투자제도 개선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OECD 및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협의에 적극 참여
- 우리 제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보호와 대외신뢰도를 증대시켜 외국인투자를 지속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