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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정부부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
기관명 기획예산위원회 작성일자 1999 . 05 . 11

□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추진
o 국민의 정부는 그간 정부부문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정부기능의 외부위탁, 연봉제 등을 도입한데 이어
o 금년에는 부처별 경영진단을 진행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하여 개방형 임용제 및 책임운영기관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중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o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회계제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 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현황 파악 곤란, 회계 건전성 판단 미흡, 자기검증 및 연계성 분석 기능 결여 등 제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o 정부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회계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로 전환키로 결정

□ 복식부기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대효과
o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
o 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이 가능
o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 기대
o 특히, 성과주의 예산, 성과 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념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o 2개의 시범단체(부천시, 강남구)를 선정하여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 중앙정부는 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 (12억 5천만원)
o 동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 2002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중앙정부〉
o 재경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회계기준 수립작업에 착수
-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입찰 공고 (1999. 5)
- 2000년부터 특별회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 2003년에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 도입 추진

정부부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추진방향

Ⅰ.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
1. 정부부문 회계제도 현황
□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가 모두 단식 부기 중심 운영
o 중앙정부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8개)는 단식부기
- 다만, 기업특별회계(4개) 및 공공기금(37개)은 「기업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적용
o 지방정부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단식부기로 운영
- 다만,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지방공기업특별회계(171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복식부기로 운영
2. 단식부기 중심 운영에 따른 문제점
□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이 곤란
o 통합 재정상태표 등이 없어 연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인식이 곤란
예) 복식부기 회계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정과목 순으로 체계적으로 배열, 재무구조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
□ 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한계
o 미래의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되지 못하므로 회계의 건전성 파악 능력 결여
예) 단식부기 하에서는 상당액의 부채(예: 미지급금)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결산될 수 있음.
□ 오류의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
o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므로 체계적으로 회계 상호간의 연계성 파악이 곤란
(예) 단식부기하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아직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어 미수내역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므로 조세채권의 적정관리에 미흡
3. 복식부기 도입시 기대효과
□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o 재정상태 및 재정집행 실적, 재정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o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 회계 부정의 소지를 막고 재정 정보의 신뢰성 확보 가능
□ 장기적·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
o 통제 중심의 회계에서 탈피, 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조기관리 체제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
o 성과주의 예산, 성과 감사 등 성과 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의 핵심이 되는 회계기반을 구축

Ⅱ. 해외 사례

    ┌──────────────────────────────────┐
    │◇ 해외에서는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국가가 지  │
    │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 완전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채택 : 뉴질랜드, 영국
〈뉴질랜드〉
·의회 내에 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 (1982)
·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 (1989)
·1991 예산부터 실제 적용 시작
·중앙 정부의 핵심적 부서부터 도입
〈영국〉
·1993. 11월 예산안 : 재무성이 주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자원회계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최초로 공식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실시
·2001 ~ 2년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원회계에 의한 예산편성 및 결산제도로 완전히 변경 예정
□ 수정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채택 : 미국, 프랑스
□ OECD에서도 발생주의를 정부회계에 도입하려는 논의 진행중
※ 별첨자료 : 영국, 뉴질랜드의 세부 도입사례

Ⅲ. 도입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중 시범단체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발주 및 시범│
    │   사업 실시                                                        │
    │   -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  │
    │     추진                                                           │
    │◇ 중앙정부는 복식부기 도입이 용이한 특별회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 │
    │   여 일반회계까지 확대                                             │
    └──────────────────────────────────┘
2.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방안
가. 시범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조직체계 및 재정구조를 감안하여 부천시·강남구의 2개 단체 선정

                     〈대상단체의 재정현황(1999년)〉
  ┌─────────┬────────────┬─────────────┐
  │                  │     경기도  부천시     │      서울시  강남구청    │
  ├─────────┼────────────┼─────────────┤
  │·예산규모(억원)  │          2,689         │            1,758         │
  │·재정자립도(%)  │          82.6          │            93.2          │
  └─────────┴────────────┴─────────────┘
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나. 시범사업 소요예산 지원
□ 소요예산 : 총 25억원 수준 ※ 행자부 추정

  ┌─────────┬────────────┬─────────────┐
  │     합계(억원)   │        부 천 시        │          강남구청        │
  ├─────────┼────────────┼─────────────┤
  │        25        │           15           │             10           │
  └─────────┴────────────┴─────────────┘
o 총소요 중 12억 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
다. 전국확대 시기
□ 2002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o 1999∼2000년중 회계기준,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정비
o 2001년중 복식부기 예산편성 (2002년 적용 예산) 및 프로그램 구축, 관계 공무원의 교육 등 실시
라. 용역기관의 선정과 사업추진 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전국 확대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인 만큼 용역기관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
□ 2개 지자체간 시범사업의 공동연구방식 등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
마. 용역사업 평가
□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동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단 구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합리적 검증이 수행될 수 있는 장치 마련
o 평가단은 용역 결과가 구체화되는 금년 3/4분기 이후에 운영
- 회계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3. 중앙부처의 복식부기 도입
□ 중앙부처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용하여 복식부기 도입 추진
o 1999년부터 회계기준 수립작업 추진
-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1999. 5 ∼ 2000. 3)』
·1999. 5. 4 입찰공고
o 2000년부터 기업성이 강한 특별회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 현재 철도·통신·조달·양곡관리특별회계 (4개)는 기업예산회계법에 의거, 복식부기 회계로 운영
o 2003년에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 도입
□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복식부기 회계 적용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