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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 전화 개통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5 . 07

Ⅰ. 배경
o 종래의 세금관련 제보는 주로 문서에 의존하여 왔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보접수창구를 설치 운영중이며, 외화도피에 관한 제보는 별도 고발전화를 설치한바 있음.
o 그 결과 세금관련 제보를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보접수 창구가 제보내용에 따라 다원화 되어 있어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o 특히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관련 제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보할 수 있어야 하나 이용하기가 간편한 적절한 제보창구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관한제보가 많지 않았음.
o 또한 자영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기피 또는 변칙거래업소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기피하는 업소 등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절실히 필요
- 최근 세부담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감시·고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음.
-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영업자들이 탈루하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가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음.
o 따라서 국민들이 탈세, 외화도피, 세금계산서 발행기피, 신용카드거래기피 등에 대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발접수 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Ⅱ.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전화 개통
o 제보전화(ARS) : 080-333-2100

     ┌─────┐ ·『333』국 : “납세자의 날”과 연관
     │  상징성  │
     └─────┘ ·『2100』번 : 국세청의 상징적 번호
     ┌─────┐ · 전국 어디서든 동일번호로 사용
     │  유용성  │
     └─────┘ · 지방청 관할구역별로 권역화 하여 접수 가능

o 제보전송(FAX) : 080-333-2101

     ┌─────┐ ·『333』국 : “납세자의 날”과 연관
     │  상징성  │
     └─────┘ ·『2101』번 : 국세청의 상징적 번호와 연계
     ┌─────┐ · 전국 어디서든 동일번호로 사용
     │  유용성  │
     └─────┘ · 지방청 관할구역별로 권역화 하여 접수 가능

o 고발창구를 단일화하여 080서비스 전화 및 전송을 통합 운영

            ┌──────┐┌──────┐┌──────┐
            │  탈세제보  ││외화도피제보││영수증  고발│
            └──────┘└──────┘└──────┘
                    │              │              │
                     ↘             ↓             ↙
             ┌────────────────────┐
             │  ARS:080-333-2100,   FAX:080-333-2101  │
             └────────────────────┘
※ 세금관련 제보는 문서, 인터넷, 전화(ARS), 전송(FAX)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관련제보 등 간단한 내용의 고발은 전화(ARS) 또는 FAX에 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Ⅲ. 방법
o 현금수입업종, 신규사업자에게 고발안내 스티커를 교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계산대에 부착토록 함.
- 고발전화의 홍보효과와 아울러 스스로 신용카드 수취 기피 등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세금감시 고발센터』안내
            영수증(신용카드,세금계산서) 변칙발행 및 수수기피,
                         탈세 등의 제보를 받습니다.
                      ┌────────────┐
                      │【전화】080-333-2100    │
                      │【FAX】080-333-2101     │
                      │【인터넷】www.nta.go.kr │
                      └────────────┘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킵시다.
                              - 국 세 청 -

o 고발전화 개통시기 : 1999. 5. 10

    ┌───────────── 〈기대효과〉 ──────────────┐
    │o 제보방법을 문서, 인터넷, 전화(ARS), FAX등으로 다양화 하는 한편 고 │
    │  발창구는 일원화 하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탈세감시기능을 │
    │  활성화 하여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
    │o 전국 단일번호의 고발전화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고발이 가능토록 │
    │  함으로써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관건적 요소가 되는 신용카드 │
    │  이용확대를 촉진                                                   │
    └──────────────────────────────────┘

〈신용카드·자료상·무자료거래 관련 신고대상(고발할 사례)〉
□ 신용카드 사용기피·변칙거래·가맹기피 사례

    ┌──────────────────────────────────┐
    │o 카드로 결재하려면 카드수수료를 더 내라는 업소                     │
    │o 신용카드 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재를 안 해주는 업소           │
    │o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1개 카드사에 가맹하여 고의적으로 카드결재│
    │  를 안 하려는 업소                                                 │
    │o 현금내면 싸게 주겠다고 은근히 현금이용을 부추기는 업소            │
    │o 유명한 음식점으로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카드가맹을 하지  │
    │  않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업소                                       │
    │o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
    │o 기름값이 아닌 『카드깡』하면서 사채놀이를 하는 주유소             │
    │o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재를 하는 업소       │
    │o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사실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업소        │
    │o 카드 사용후 은행의 신용카드 통보명세표상 실지거래업소가 아닌 다른 │
    │  업소 명의로 카드 결재를 한 업소                                   │
    └──────────────────────────────────┘

□ 자료상 사례

    ┌──────────────────────────────────┐
    │o 본인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다양한 자료를 염가에 알선하겠다고 전화 │
    │  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자                                           │
    │o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를 매매하는 자                  │
    │o 자기업체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업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
    │  체                                                                │
    │o 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전화만 가지고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하는 업체                                                         │
    │o 실제거래를 하지 아니한 업체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        │
    └──────────────────────────────────┘

□ 무자료 거래 사례

    ┌──────────────────────────────────┐
    │o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도매업체에 밀어내기, 끼워팔기                 │
    │o 소매상에 무자료로 직거래하고 자료는 폐업자에게 변칙처리하는 행위  │
    │o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이 무자료로 소형소매상이나 개인에게 파는 행위│
    │o 도매업체의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
    │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o 제조업체에서 밀어내기한 많은 물량을 무자료시장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  행위                                                              │
    │o 주류도매상이 아닌 슈퍼나 할인점등에서 주류를 대량 사입하여 유흥업 │
    │  소에 판매하는 행위                                                │
    │o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료시장에 현금으로 덤핑판매하는  │
    │  행위                                                              │
    │o 창고만 가지고 차떼기로 덤핑 판매하는 행위                         │
    │o 집단상가(시장) 등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많은 물량을 사고 파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