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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 제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5 . 04

Ⅰ. 1999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방향
o 지난해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0월까지 4차에 걸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5,984명으로부터 1조 4,106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조사로 11∼12월중 1,170명에 대해 1,798억원을 더 추징함으로써 연간 총 7,154명으로부터 1조 5,904억원을 추징한 바 있음.
o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는 고질적인 탈세심리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사치성 소비재 소비와 골프투어 등 사치성 해외 관광여행이 증가하는 등 우려할 만한 사치·낭비 풍조가 되살아나고 있어 철저한 세무관리가 요구됨.
o 금년에도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탈세정보수집 활동을 다양화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엄격한 세무조사를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며 특히 경제재건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지원·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Ⅱ. 1999년 1차 조사결과
o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 최근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사치·낭비행태와 관련하여 음성·탈루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하거나 빈번한 낭비성 해외관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와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 세부담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해외위장이민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으며
-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무자료 거래자 및 자료상 행위자의 조사에도 중점을 두었음.
o 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 총 1,390명에 대해 6,13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탈세한 건설업체, 병원 등과 자료상 행위자 13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6명을 통고처분하였으며 2,29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음.
※ 조사실적 분석
- 1998년 1차 조사실적 442명 1,157억원 대비 건수 314%, 추징세액 531%
- 1998년 연간 실적 7,154명 1조 5,904억원 대비 건수 19%, 추징세액 39%
·조세범칙 처리실적 분석
- 1998년 연간실적 249명 1,543억원 대비 건수 58%, 추징세액 149% (1998년 1차 조사시 범칙처리실적 없음)

Ⅲ. 조사유형별 실적

                                                      1,390 명     6,139 억
   o 탈세한 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하고
     빈번한 해외관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57 명       108 억
   o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사전상속·증여한 자                                245 명     1,515 억
   o 고액의 부동산 거래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     163 명       409 억
   o 고소득을 올리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해외위장이민자, 연예인 등        112 명       68 억
   o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349 명    1,098 억
   o 고가의 소비재 및 보석판매 등 호화·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54 명      200 억
   o 무자료 거래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165 명      281 억
   o 대규모의 부동산 임대, 사채놀이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자                101 명      163 억
   o 사직당국에 고발 및 통고처분한 자료상, 조세포탈자
     등 불법탈세자                                       144 명    2,297 억

Ⅳ. 조사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o 현재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자, 수입누락 등 변칙회계처리 기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646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해외골프 관광여행을 알선하면서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포착된 여행사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중에 있음.
o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탈세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활용을 극대화하여
- 탈세를 통한 호화·사치생활자 및 변칙상속·증여자
- 고소득을 취하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
- 고의 부도, 기업자금 변태유출 등으로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부도덕한 기업주
- 수출가격 조작, 수입단가 과대계상, 해외투자금액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외화를 유출한 탈세행위자
- 사치성 해외여행자 등
국가경제 재건에 역행하거나 IMF 체제 이전의 망국적인 과소비로 회귀하려는 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의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불법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o 한편, 성실한 중소생산업체, 수출·벤처기업과 모범적인 구조조정 기업 등 경제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상 최대한의 지원을 계속 해나갈 방침임.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주식 양도차익 신고누락하고 2세의 주식취득자금을 변칙증여하면서 증여세도 대신 납부
o 인적사항
- 성명 : 김○○(60세)
- 주소 : 대구시 ○○구
- 직업 : 회사 회장
o 착수배경
- 1995∼1996년도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한 바 자금능력없는 2세가 거액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계열사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세습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를 포착하고 주식변동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1995∼1996년도중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 자금원 4,583백만원이 전액 대출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금의 상환내역을 추적조사한 바 총 4,620백만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한 사실을 적출
- 대주주 김△△외 2명이 계열사 주식 101천주를 3,388백만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차익 2,359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김○○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김○○의 처남 박○○에게 부과된 증여세 579백만원의 납부자금을 추적한 바 김○○가 전액 현금증여한 사실 확인
- 주력기업인 (주)○○의 유상증자시 계열사인 ○○○재단의 의도적인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김○○외 13인에 대한 증여의제 1,452백만원 등 합계 9,010백만원의 탈루소득 적출
o 조사결과
- 증여세 등 3,088백만원 추징

〈사례 2〉 부유층을 대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진료수입을 누락 탈세한 불임치료 전문 유명 산부인과
o 인적사항

    - 상 호 : ○○산부인과                  - 대표자 : 박○○(48세)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의료/산부인과
o 착수배경
- 시험관 아기시술 등 불임치료 전문병원으로 여성전문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유명 산부인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TIS를 통한 재산변동상황 등 분석한 바 신고소득에 비해 거액의 부동산을 신축하고 있는 등 탈세혐의가 있어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통상 시험관아기 시술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임신성공시까지 수차례 진료를 받게 됨에도 계속 진료환자의 수입계상 내역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표본추출조사한 환자별 실제 진료비 지출금액과 장부기록을 대사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탈루수입의 관리부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조사한 바 진료수입누락 1,760백만원 적출
- 과소계상한 수입금액에 맞춰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의사에게 급여 431백만원을 지급하고도 211백만원을 지급한 양 축소신고한 사실 및 병원 건물임대인의 임대료 과소계상액 204백만원 적출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765백만원 추징

〈사례 3〉 재개발 조합상가 분양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제세 탈루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임○○(44세)
    - 소재지 : 서대문구 ○○동              - 업종 : 부동산/매매업
o 착수배경
- 서대문구 ○○동 소재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1998년에 단지내 종합상가를 낙찰받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 TIS를 통해 상기 법인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주변 부동산 중개인 및 인근주민으로부터 탐문한 결과 탈루혐의를 포착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상기 법인은 상가 점포별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등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탈루소득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 미분양상가 25개 점포를 상가 번영회(입주자 대표)에 양도하면서 분양 수입금액 9,461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4,060백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사례 4〉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가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여 변칙 사전상속
o 인적사항
- 성명 : 김○○(50세)
- 주소 : 강남구 ○○동
- 직업 : 교수
o 착수배경
- 김○○은 현재 모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중인 자녀(2명)에 대한 학비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변칙 과다 송금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 특히 김○○의 모 이○○이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14층짜리 부동산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후 자녀에 양도한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이○○(김○○의 모)이 1974년 설립한 부동산임대 법인인 ○○○(주) 주주들의 주식매입 과정에 대해 정밀 사실확인조사 결과
- 동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주식형태로 증여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계획적으로 10여년간에 걸쳐 친·인척 및 남편의 동료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 자녀들이 성장하여 소득원이 생기자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자녀들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위장하여 변칙 사전상속한 35억원을 적출
o 조사결과
- 증여세 등 1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사례 5〉 기업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개인사채놀이하고 탈세로 누적된 부를 2세에게 변칙 사전상속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이○○(80세)
    - 소재지 : 용산구 ○○동           - 업종 : 부동산/임대
o 착수배경
- 이○○은 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고령(80세)의 재력가로 광범위한 부의 세습이 진행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족의 재산변동상황과 주식이동상황을 정밀분석한 바 상당한 탈세혐의를 포착하였고 출자법인도 수익비용 분석결과 매출누락 혐의가 도출되어 법인과 기업주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TIS를 이용하여 본인과 가족의 임대부동산 소유현황을 신고상황과 대사하여 임대료를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 742백만원을 적출하였고, 임대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임대한 음식점의 매출일보를 확보하여 신고내역과 대사한 바 음식점 매출 894백만원을 탈루한 사실 확인
- 주차장 면적에 비해 신고금액이 과소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점과 주차수입을 일일 정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리담당 임원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바 주차수입누락 1,017백만원을 부외관리하고 있는 사실 적출
- 이○○과 관련인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본인 및 처제 명의로 법인신고누락금액을 이용한 사채놀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채이자 수입누락 598백만원 적출
- 위 자금의 사용처와 자 등의 재산변동상황을 연계하여 조사한 바 주식 716백만원, 부동산 1,156백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특수관계법인인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평가액이 주당 15,200원임에도 이를 액면가 10,000원으로 부당하게 낮게 양수받아 1,853백만원의 개인재산을 증식
- 374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주식을 타인명의로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세 등의 합산과세를 회피함으로 1,354백만원을 탈세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본인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도록 누적관리함.
o 조사결과
- 소득세 569백만원, 법인세 521백만원 등 2,210백만원의 탈루세액 추징

〈사례 6〉 위장이민자의 음성·탈루소득 조사
o 인적사항

    - 상호 : 이○○산부인과                  - 대표자 : 이○○(51세)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종 : 의료업
o 착수배경
- 근래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일부 여유있는 계층이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에 투자이민절차를 밟아 전 가족이 일단 해외이주를 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하면 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남기고 다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본래의 사업을 계속하는 위장이민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들 위장이민자는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고소득 전문직종과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통해 계속 부를 축적하면서도 음성·탈루소득을 은폐시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러한 음성탈루유형의 한 예로 산부인과 의사 이○○은 소아과 의사인 처와 함께 국내에서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 부부의사인데, 투자이민 명목으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5.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자 1995. 9월에 장남(21세)만 미국에 남겨두고 모두 귀국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거액의 음성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위 이○○과 처 박○○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 수입을 실제보다 과소계상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한편, 의약품 등 필요경비를 부풀리고 고용의사급여를 과소계상하여 신고소득을 조절하는 등 실소득을 은폐함.
·조사결과 2개 병원의 진료수입 누락(12억원)과 이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4억원의 탈루사실을 적출
- 또한 외국영주권 소지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온 가족이 빈번한 해외여행(1995년 해외이주신고후 48회)과 자녀의 해외생활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외화유출과 사치·낭비생활을 한 자임.
o 조사결과
- 소득세 8억원 등 1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 앞으로 위장이민혐의자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음성적인 자금흐름을 예의 관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