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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5 . 01

□ 정부는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o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o 1999. 5. 6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하여 국제 원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격을 현행수준(1,200원/ℓ)으로 유지할 계획임.
□ 교통세 인하폭은 40원/ℓ으로써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때 세금 인하폭은 50.6원/ℓ임.
o 휘발유가격(1,199원/ℓ)중 세금 : 교통세 691원/ℓ, 교육세 104원/ℓ, 부가가치세 109원/ℓ
□ 금번 조치에 따라 승용차를 연간 2만km 주행(연비 10km/ℓ)하는 경우 연간 약 10만원의 연료비 부담경감이 예상되며
o 이로 인한 금년중 세수감소액은 약 2,800억원(연간 5,000억원)임.
□ 국제원유가는 3월 OPEC의 추가감산(170만B/D) 합의와 코소보 사태의 영향 등으로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산 합의가 준수될 경우 강세가 지속될 전망

                 1998평균    1999.1월      2월      3월       4. 1       4.27
                 ────    ────    ───   ───    ───     ───
    ·국제유가     12.20      10.76       10.04    12.15     14.81      15.42
    (두바이,$/B)
o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5월 초 50원/ℓ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

                 1999.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    ────    ───    ───    ────
    ·휘발유가격   1,179      1,174       1.174    1,199      1,250
       (원/ℓ)
□ 교통세 인하는 교통세법에 규정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1999. 5. 4)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임.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관련 문답자료

1.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배경
□ 1999. 1월 ∼ 2월중 리터당 10$대로 유지되던 국제원유가는 3월 OPEC 감산합의와 코소보사태의 영향 등으로 4. 27 현재 15.42$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1998평균    1999.1월      2월      3월       4.27
                 ────    ────    ───   ───     ───
    ·두바이($/B)  12.20      10.76       10.04    12.15     15.42
□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국내 탄력유가격은 5월초 리터당 50원 수준 인상되어 1,250원에 이를 전망

                 1999.1월      2월 ∼ 3월       4월      5월 전망
                 ────      ─────     ───    ────
    ·휘발유가격   1,179          1,174        1,199      1,250
       (원/ℓ)
□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 유가인상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에서 지원하여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가 휘발유가격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 휘발유가격에 미치는 영향
o 교통세율을 40원/ℓ 인하하는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0.6원 인하
* 교통세 40원 + 교통세분 교육세(15%) 6원 + 부가가치세(10%) 4.6원
□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o 휘발유가격이 10원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물가는 0.031%p 상승
- 따라서 금번 교통세율 인하로 소비자물가는 0.162%p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휘발유가격을 1,200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
□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의 여건, 국제수지 등을 고려할 때 석유류 가격은 가급적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o OECD 주요국의 휘발유가격이 대개 1,200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휘발유 가격을 1,200원에서 유지
* 지난해 9월 휘발유세율 인상시(591원/ℓ→691원/ℓ 수준)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224원이었고 이후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가격이 점차 인하된 바 있음.

                   〈휘발유 소비자가격 국제비교(단위 : 원/ℓ〉
   ┌─────┬────┬────┬────┬────┬────┬────┐
   │          │ 한  국 │ 일  본 │ 프랑스 │ 독  일 │ 영  국 │ 이태리 │
   ├─────┼────┼────┼────┼────┼────┼────┤
   │  가  격  │  1,199 │   904  │  1,170 │  1,075 │  1,249 │  1,214 │
   │ (지  수) │  (100) │ (75.4) │ (97.6) │ (89.7) │ (104.2)│ (101.3)│
   └─────┴────┴────┴────┴────┴────┴────┘
                                                (주) 환율 : ₩1,200 기준임.
□ 조세연구원은 휘발유가격의 적정수준을 1.200∼1,300원으로 보고 있으며
o 교통개발연구원 등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 교통난과 이에 따른 물류비 증대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효과 축소를 위해 고요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o 이와 관련 휘발유가격이 최소한 1,200원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4.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
□ 금번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로 교통세,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시 금년중 약 2,800억원의 세수감소 예상
o 교통세 : 2,219억원, 교육세 : 333억원, 부가가치세 : 255억원
□ 금년도 세수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통세율인하와 관련한 별도의 대책은 당분간 필요치 않을 전망

5. 국제 원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휘발유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인지
□ 주요 유가예측 전문기관에 따르면 국제원유가는 금년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인상되다가
o 금년 중반이후 안정세를 회복하여 연평균 13∼16불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1999년 월별 유가전망〉
                                                      (불/bbl, Dubai기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    ────    ────    ────    ────
        14.15      16.30       17.60       15.30        12.70      13.20
자료 : 미 ESAI(Energy Security Analysis Inc.)
o 내년에도 16불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전망과는 달리 국제 원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o 과도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가완충 준비금 사용 등을 통해 가급적 휘발유가격을 1,200원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임.

6. 국제원유가 하락하는 경우 세율을 다시 인상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도로교통여건, 자동차운행 증가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및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o 승용차 연료인 휘발유가격은 다소 높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여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o 세율인상을 통해 휘발유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7. 향후 에너지세제 정책 방향
□ 앞으로 에너지세제는 에너지 소비절약, 교통난·환경오염 등 외부효과(Externalities) 축소, 소비구조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o 모든 에너지에 대하여 과세하여 에너지원간 세부담의 형평성(중립성)을 높여 나가면서
o 환경라운드에 대비함과 아울러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에 대한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임.
* 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1998. 11.) 및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1998. 12.)에 기반영된 정책과제

    ┌──────────────────────────────────┐
    │ 그동안 저유가정책으로 1990∼1997년중 승용차는 3.7배 증가(1990년 :  │
    │ 207만대 → 1997년 759만대)되고, 휘발유 소비는 3배증가(OECD국은     │
    │ 1.1배 증가)                                                        │
    └──────────────────────────────────┘
                                     ↓
    ┌──────────────────────────────────┐
    │ 심각한 교통난과 이로 인한 물류비 상승 및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
    │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제수지 악화 등 우리경제운용에도 큰 부담 │
    │ 으로 작용(에너지소비증가율 세계1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