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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28

1. 소득세 확정신고의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o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작성한 과세표준신고서를 5윌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함.
o 이번 5월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할 납세자는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임.
o 지난해 중도폐업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음.
□ 확정신고 절차
o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신고서작성요령(책자), 신고서식, 납부서에 의하여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o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의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2. 우편신고제 전면시행
□ 추진배경
o 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지 4년째이나 아직도 납세자들은 자기작성 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o 세무서 방문 신고에 따른 신고창구 혼잡, 신고대기등 납세자의 불편과 종사공무원과의 접촉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o 국세행정 대개혁차원에서 금년부터 우편신고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임.
□ 우편신고제 시행방법
o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 관련서류 일체 및 회신용봉투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우송
-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책자), 납부서, 회신용봉투
o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지난해의 수입금액·소득금액·중간예납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사전에 통지
o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과 신고서식 등을 통지받은 납세자는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
-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o 금년부터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세무서에 지역별 신고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전처럼 신고서 작성대리는 일체 해주지 아니함.
(지난해 확정신고시 사전 예고한 바 있음.)
□ 신고서식을 간소화 하였음.
o 간이신고서를 금년에 새로 제정하여 시행함.
o 간이신고서는 기재항목을 최소화(10여개) 하였으며 기재항목을 기재순서에 맞추어 알기 쉽게 배열 설명하였음.
- 간이신고서에는 주요사항을 미리 전산기재하여 세무서에서 보내주며, 납세자 본인은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면 됨.
□ 신고안내 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음.
o 납세자의 자기작성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만들어 세무서에서 보내줌.
*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자진납부서도 같이 보내줌.
o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정보를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함.
- 금년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표준소득률과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
* 그동안 단순히 수입금액을 알기 위해(특히,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여직원)세무관서를 방문하는 구조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중간예납 부당공제 사례를 사전에 예방
-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이므로 신고누락 등에 의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경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안내
□ 세무대리 단체의 전국적 신고대행 네트워크 구축
o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단체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지역 세무사명단(가나다순)이 비치되어 있음.
o 전국 곳곳의 세무대리인 총동원체제로 소득세 신고업무에 참여함.
- 지역별 세무대리단체에 신고안내·상담요원 상주
o 세무사회에서는 봉사차원의 소득세 신고대행을 함.
- 단일소득자 : 건당 3천원 정도
- 복수소득자 : 신고난이도 감안하여 실비이하 수수료
o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를 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일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며 세무대리인 명의로 접수증 또는 확인증을 교부해 줌.

3. 소득세 신고편의 제공
□ 전산작성 우편신고제도를 시행함.
o 소득세신고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회신봉투와 함께 송부하면 납세자가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하여 우편신고토록 함.
o 대상자는 결정세액 100만원 미만자로 한정하고 다음 납세자는 제외함.
·서울과 6대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납세조합가입자, 부동산임대소득자중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이 있는자
·폐업등으로 수시부과를 받은 자
□ 신고서 자기작성 안내
o 이번 신고부터 대다수 납세자가 사용하는 간이신고서 작성요령을 ARS에 의해 안내하여 신고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함.
* ARS사용방법(5. 1이후 가동)
버튼식 전화기로 다음의 해당지역 전화번호를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신고서 작성항목번호(#279)를 누르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  서울지역  │  대전지역  │  광주지역  │  대구지역  │  부산지역  │
    ├──────┼──────┼──────┼──────┼──────┤
    │02)679-3200 │042)621-3200│062)371-3200│053)359-3200│051)621-3200│
    └──────┴──────┴──────┴──────┴──────┘
o 인터넷, PC통신에 신고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하여 세무관서에 오지 않고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www.nta.go,kr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
o 세무서 회의실 등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내방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함.
-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신고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
- 자기작성교실에는 신고서견본,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상시 비치하여 안내요원이 지도하고 신고서는 세무서의 신고센터에 접수토록 함.
o 각 업종별 동업자 단체에도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동업자단체에서의 신고서 자기작성 환경을 조성
o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세무관서 외의 현지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서작성 지도요원을 배치함.
o 시장 등 납세자 밀집지역에 현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편의를 도모함.
- 퇴직국세공무원, 세무대학 재학생 등 자원봉사요원 배치

4. 세부담 불균형 시정
□ 사업실장에 걸맞는 신고 유도
o 대재산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배우자포함)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세원관리자료와 납세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실상에 걸맞게 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
- 신고실적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게 과소신고 혐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업실상에 상응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선정하여 엄정한 조사
□ 세부담 실태분석
o 대사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는 소득세 부담 비중이 큰 계층으로서 지난해의 신고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
- 업종간·규모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개별분석한 신고상황 내용 등 근거자료를 본인에게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촉구
□ 고액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 권장
o 작년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거액이 적출된 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결정된 소득률 이상 신고토록 서면안내
o 지난 3년간 사채이자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정된 자에 대해서는 타소득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사채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

5.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 신고와 조사의 연체관리방침 사전예고
o 간섭없는 자율신고에 따른 책임성을 부각하고 불성실신고로 인한 세무조사 감내 등 불이익보다는 성실신고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고취
o 1999년 조사대상자 선정시 주안점을 둘 「중점분석 요소」를 사전 예고
- 사업자별 신고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사업자
- 신고한 소득사항과 세원관리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 업종별·규모별 세부담 분석결과 당해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 과표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으로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추어 신고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자
□ 세무조사대상
o 소득세 신고기간 종료후 조기에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하여 사전예고한대로 조사 실시
o 1998귀속분 확정신고상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최근조사 결과에 불구하고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1997년 및 1998년 귀속연도를 함께 선정하여 2년간 정밀조사

6. 추계신고자의 기장 유도
□ 추계신고자에 대한 기장권장
o 사업자별 자산보유상황에 비추어 기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장 권장
o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서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장권장
o 금년부터는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도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실시방침
o 기장없이 증빙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해온 사업자(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금년부터 반드시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함.
- 내년 신고부터는 증빙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되었음.
□ 간편장부 적극 보급
o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에 대해 신고기간중 실효성 있는 기장 권장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o 간편장부 기장시 이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
- 산출세액 10%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 각종 세무조사 면제
- 기장상의 오류, 미비점이 있더라도 기장내용을 존중하는 등 불이익 일체 배제

〈참고 1〉 1999 종합소득세 세율 및 소득경험액
□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
                  │1,0OO만원이하 │10%│     -      │
                  │4,0OO만원이하 │20%│  10O 만원  │
                  │8,000만원이하 │30%│  500 만원  │
                  │8,000만원초과 │40%│1,300 만원  │
                  └───────┴──┴──────┘

□ 소득공제액

    ┌───────────┬────┬────────────┬────┐
    │  구              분  │1998귀속│      구       분       │1998귀속│
    ├────┬──────┼────┼────┬───────┼────┤
    │기본공제│기초공제    │100만원 │추가공제│장애자공제    │ 50만원 │
    │        │배우자 공제 │100만원 │        │경로우대자공제│ 50만원 │
    │        │부양가족공제│1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        │    (1인당) │        │        │              │        │
    ├────┴──────┼────┼────┴───────┴────┤
    │    표  준  공  제    │ 60만원 │                                  │
    └───────────┴────┴─────────────────┘

〈참고 2〉 소득세 확정신고 요령
(1) 신고납부기간 : 1999. 5. 1 ∼ 1999. 5. 31(1개월간)
(2) 신고납부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권장)
-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됨.
(3)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 1998년도중 종합소득(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임.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제외됨.
(4)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
- 이번 확정신고때 연간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보다 1998년 중에 중간예납, 원천징수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사람은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됨.
(5) 신고시 준비할 서류
o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1부 : 세무서에서 보내줌.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③ 소득공제 해당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자공제 → 장애자증명서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거택대상자 기본공제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개인연금저축 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6)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부담
- 소득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를 받지 못함.

〈참고 3〉 소득세 신고 유형
[일정규모이상사업자]

 ┌─────┬────┬──────────────┬───────────┐
 │   신고   │ 98신고 │      신  고  방  법        │      비      고      │
 │   유형   │  인원  │                            │                      │
 ├─────┼────┼──────────────┼───────────┤
 │자기조정  │ 45천명 │·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조정│· 납세자선택에 의하여│
 │신고      │        │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외부조정신고 가능  │
 ├─────┼────┼──────────────┼───────────┤
 │외부조정  │362천명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 │· 국세청장이 고시한  │
 │신고      │        │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외부조정대상자    │
 └─────┴────┴──────────────┴───────────┘

[일정규모미만사업자]

 ┌─────┬────┬──────────────┬───────────┐
 │   신고   │ 98신고 │      신  고  방  법        │      비      고      │
 │   유형   │  인원  │                            │                      │
 ├─────┼────┼──────────────┼───────────┤
 │간이소득금│ 99천명 │· 간이소득금액계산서(1)를  │· 납세자 선택에 의하 │
 │액계산서에│        │   작성·첨부하여 신고      │   여 재무제표 및 세무│
 │의한 신고 │        │                            │   조정에 의한 신고가 │
 │          │        │                            │   바람직             │
 ├─────┼────┼──────────────┼───────────┤
 │표준소득률│ 770천명│·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 기장능력이 없는    │
 │에 의한 추│        │   적용하여 신고            │   사업자             │
 │계 신고   │        │   * 간이소득금액계산서(2)  │                      │
 │          │        │     첨부                   │                      │
 └─────┴────┴──────────────┴───────────┘

〈참고 4〉 사업규모에 따른 신고방법
-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에 의해 기장신고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가 아님.
-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증빙 등에 근거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도 가능
·일정규모미만사업자가 기장에 의해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함.
*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국세청고시 제1998-8호, 1998. 3. 6)

  ┌─────────────────────────┬──────────┐
  │             업        종         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
  │                                                  │다음금액 미만자     │
  ├─────────────────────────┼──────────┤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개·위탁매매·        │  4천 8백만원 미만  │
  │도급업                                            │                    │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매매업                                      │                    │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2억원 미만     │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     3억원 미만     │
  │소매업, 산림소득                                  │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탄도소매업         │     4억원 미만     │
  └─────────────────────────┴──────────┘

〈참고 5〉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국세청고시 제1998-9호, 1998. 3. 6)
1.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동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당해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
5.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부터 소급하여 계속 4년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6.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별표】 외부조정대상 사업규모의 범위

 ┌─────────────────────────┬───────────┐
 │             업        종         별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
 │                                                  │다음금액 이상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개·위탁매매·도급업  │      7천 5백만원     │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      1억 5천만원     │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부동산매매업                                      │                      │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4억원       │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          5억원       │
 │산림소득                                          │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탄도소매업         │          7억원       │
 └─────────────────────────┴───────────┘

◆ 1999 소득세 확정신고 문답자료 ◆

1. 1999.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은?
o 금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은 지난해(19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됨.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다만,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2. 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o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말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o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 다만,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대상이 됨.
-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이미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
-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자
-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자

4.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o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
o 또한, 사업의 규모로 보아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과세를 받게 됨.
※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기장을 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기장한 필요경비)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5.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o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1996년부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o 따라서 1998귀속 소득세를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 납부한 후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무신고 무납부시에는 가산세 20% 부과됨)
o 기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됨.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o 1998. 1. 1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었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 없이 금년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o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음.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소득)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7.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o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조정계산서
-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 주요계정명세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도 가능)
- 합계잔액시산표
o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o 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사업자만 제출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 1부
-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감면신청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수첩 사본) 등

8. 우편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시행하는가?
o 우편신고제도란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납세자가 세무서에 왕래하는 불편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편하게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임.
o 소득세 신고납세제로 전환된지 4년째이나 납세자들이 자기작성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데 따른 신고창구 혼잡, 신고대기 등 납세자의 불편과 종사공무원의 접촉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개혁차원에서 금년부터 우편신고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9.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o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됨.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됨.

10.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가?
o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연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임.
o 납세자는 팩스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가 확실히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음.

11. 부동산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
o 부동산매매업자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o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배우자의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또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12.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
o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함.
o 주된 소득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함.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②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13. 일시재산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o 1996년귀속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광업권·영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o 다만, 기타소득으로 보는 광업권·어업권·상표권 등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4. 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o 대학교수 자신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을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o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은 당해 교수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므로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15.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o 소득세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다만 주소지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접수받은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주므로 기한내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임.

16. 지난해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o 소득세를 신고하는 날 현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17. 신고대상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이나 신고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o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안내문이나 신고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998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함.
o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과 서식을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혹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책임(의무)가 있는 것임.

18.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o 신고안내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PC통신, 세무서 민원봉사실,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신고서류를 수령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은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여 작성하면 됨.

19. 소득세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o 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자율적인 신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o 본인 스스로 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신고대리를 의뢰하는 경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o 각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친절하게 상담을 하며, 시장, 집단상가, 대리점모임, 동업자조합 등 자율적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신고서 작성이나 소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신고안내 함.
* 상담전화는 관할세무서 해당국번 - 2100번
o 세무서 회의실 등에 자기작성 교실을 설치하여 내방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함.
- 자기작성 교실에는 신고서 견본,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상시 비치하고 안내요원이 작성지도 함.

20. 간이신고서란 무엇인가?
o 금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세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신고서식을 대폭 개선하여 기재항목을 단순화하고, 순서에 따라 기재항목을 쉽게 풀어 쓴 간이신고서를 새로 만들었음. 또한, 신고서 작성에 이해하기 쉽도록 신고서작성요령을 별도로 만들어 간이신고서와 같이 보내줌.

21. 현지 신고센타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o 현지 신고창구는 세무서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신고기간중 농·어촌지역(주로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마을회관 등)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o 금년에는 시장 등 납세자 밀집지역에서도 현지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22. 간이소득금액계산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활용하는가?
o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류 즉,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이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감안하고 세무대리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o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23.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가?
o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o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첨부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 추가부담하게 됨.

24.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해도 되는가?
o 소득세 신고납세제의 시행으로 모든 사업자는 복식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거래증빙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작성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o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25. 199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o 1998년도 신규개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함.

26.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o 1998년도 중에 주택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3주택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임.
-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임.
* 소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적용
* 농어촌지역(군부지역 및 통합시의 읍, 면지역)소재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주택보유명세서 출력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예〉농어촌지역 주택 1채와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2채 보유는 과세제외 됨.
-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고급주택과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 등은 1주택 보유자(과세제외 2주택 소유자 포함)라도 과세대상임.
o 고급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주택이라 함.
-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264㎡) 이상이거나 주택부수토지 연면적이 150평(495㎡) 이상으로서 1998. 12. 31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기준시가)이 5억원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 :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50평(165㎡) 이상으로서 1998. 12. 31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27. 국민주택규모 초과 APT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 모두를 가족이 거주하면서 방1칸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o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APT를 2채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 또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28.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o 3주택을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 농·어촌소재 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어 신고대상이 안됨.
* 2주택보유의 경우 :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

29.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o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o 보증금·전세금 이외에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30.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o 소득세 신고납세제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o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조정계산서가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조정의무를 부여한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함.
o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o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1998. 3. 6 고시)

   ┌───────────────────────┬───────────┐
   │              업    종    별                  │직전연도(1997)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개·위탁매매·도급│   4천 8백만원 미만   │
   │업                                            │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   7천 5백만원 미만   │
   │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   1억 5천만원 미만   │
   │업, 부동산매매업                              │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2억원 미만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      3억원 미만      │
   │업, 산림소득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탄 도·소매업  │      4억원 미만      │
   └───────────────────────┴───────────┘
* 직전연도에 사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단

    〈산식〉                                           주업종의 기준금액
               직전연도    +    종된업종의      ×   ──────────
           주업종수입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종된 업종의 기준금액
* 직전년도(1997년)중 신규사업자 또는 휴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연간환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1.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o 회계장부가 없는 납세자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제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회계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함.

32. 장부를 기장하면 장부기록대로 신고해도 인정되는가?
o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본인이 장부에 기장한 내용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임.
o 세무당국은 장부에 의거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장부대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결손금 이월공제 등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음. 다만, 고의 등으로 명백히 중대한 기장누락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임.

33.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o 장부는 하지 않고 증빙서류등에 의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던 제도는 이번 5월 소득세 신고시까지만 유효함.
o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간편장부제도가 도입되었음. 따라서 지금까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금년부터는 복식기장이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여야 함.

3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o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러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o 비거주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을 말하며,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35.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o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예시]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영업권 등의 대여료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대여포함)
·위약금과 배상금
·강연료 및 라디오, TV해설료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o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종류는 소득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36.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o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의 과소·과다신고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시는 신고불성실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37.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자진납부할 세액을 5월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o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분납대상 세액〉
-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진납부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38.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o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인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o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