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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정부계약제도 대폭 개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4 . 16

□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구조조정을 유도 하는 한편,
- 경쟁제한적인 규제완화 및 입찰담합유인 제거를 통해 정부공사 등의 효율성제고 및 품질확보 등에 중점을 둔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 건교부, 조달청등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조정하여 1999. 4. 15일「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감사원, 법제처 심의등 개정 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 낙찰자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적격심사기준」등 회계예규 개정사항은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우위를 둔 입찰심사를 통해 부실시공 및 입찰담합유인을 해소
o 적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교량, 댐 등 공사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술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o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점수를 상향 조정 (75점 → 85점)하여 낙찰율이 다소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저가입찰이 방지되도록 하며,
o 적격심사시의 경영상태비중을 높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 (30% → 35 ∼ 40%)하고,
o 지명경쟁입찰 대상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제도를 폐지하여 담합유인을 제거하며,
o 이와함께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강화를 병행하기로 함.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2)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o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현행 30억원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 90%위 최저가)가 사실상 추첨방식화 되어버린 점을 감안, 4////이를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 서류제출의 간소화 및 적정공사비 지급등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며,
o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는 단순최저가낙찰제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993. 9)된 것이었으나,
- 현행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저가입찰에 대한 자동조절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다만, 전문건설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o 공동도급시 당해 지역업체 1개이상은 반드시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현행 78억원미만을 50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하여 경쟁원리를 확대함.
(3) 설계보상비 상향조정 및 기업체의 자금부담완화 등을 통해 기술경쟁유도 및 공사품질 확보
o 턴키입찰시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상향 조정 (공사금액의 1% → 1.5%)하고, 대안입찰(정부가 제시한 설계보다 더 좋은 설계제시 허용)시에도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o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Bond)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율을 하향조정 (계약금액의 40% → 30%)하고,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함.
*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 : 원도급자가 부도 발생시 동 보증증권 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는 제도
(4) 그밖에 중소기업보호강화 및 입찰·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민편의 제고
o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대상금액을 현행 5천만원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o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시(예 : 30일)하는 등 발주기관의 행정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o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 (GQ)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함.

정부조달의 효율성제고 및 입찰담합방지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Ⅰ. 기본방향
◇ 정부공사 과정을 개별적·단편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 기획단계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 연계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입찰제도도 예산절감과 품질확보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담합방지 및 투명성제고에 역점

                            〈정부공사 집행절차〉
     ◇ 사전조사(타당성조사) → ◇ 기본계획수립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발 주 → ◇ 시 공 → ◇ 감리·감독 → ◇ 준공
                                      ↑
                              (하도급, 설계변경)

Ⅱ. 세부추진방안
o 공사과정중 발주·시공등 집행단계보다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와 감리·감독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 및 담합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Michael Latham(런던대 교수 역임)도 사전조사 및 설계단계서 건설 Cost를 30% 절감 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음.
o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건교부 및 우리부등 관계기관 회의(1998. 9.)에서 이 단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곧 공사비 절감,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과제인 것으로 의견 일치
⇒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을 구성, 우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1999. 3. 5 대통령께 보고)

                          〈 종합대책방안요지 〉
             · 대규모사업은 순차적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
             · 사전준비를 철저히 시행
             · 착수된 사업은 계획기간내 완료
             · 합리적인 토지 보상제도 마련
             · 담합·덤핑없는 공정경쟁체제 확립
             · 선진화된 공사관리체제 구축

o 우리부 소관인 입찰·낙찰제도에 대해서는
- 기본골격은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 및 선진국 기준에 부합되게 정비된 바 있으나,
- 최근의 건설업경기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이 필요
- 특히 경쟁제한적인 입찰제도의 폐지 또는 그 적용대상 축소, 입찰방법의 다양화,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 지나친 저가입찰 및 담합방지 등 경쟁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 조달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개선

Ⅲ. 정부공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1. 추진경위
o 1998. 12. 31 :「정부계약제도개선방안」(장관 결재)을 마련, 건교부, 조달청, 업계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
o 1999. 1∼3 : 관련기관의견 및「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건교부) 내용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회계예규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우선 시행
※ 향후 동 입법예고 결과를 종합, 감사원·법제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등 절차를 거쳐 1999. 5월까지 개정 완료
2. 주요개선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 1998. 10.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 대부분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첨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등 과잉보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것임.
□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
   │          현        행            │           개    정    안         │
   ├─────────────────┼─────────────────┤
   │·30억원미만 공사, 2억원미만 물품 │〈 공사 및 용역 〉                │
   │  제조 및 용역                    │·금액제한없이 모두 적격심사낙찰제│
   │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적용                            │
   │·2억원미만 물품 구매             │〈 물품 〉                        │
   │  ⇒ 최저가낙찰제                 │·제조·구매 구분없이 2억원이상은 │
   │·30억원이상 공사 및 2억원이상 물 │  적격심사낙찰제                  │
   │  품 및 용역                      │·2억원미만은 최저가낙찰제        │
   │  ⇒ 적격심사낙찰제               │* 시행령 §42 개정                │
   └─────────────────┴─────────────────┘
※ 제한적최저가제의 적격심사낙찰제 전환에 따라 소규모 공사등은 적격심사시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및 서류제출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강구
〈사 유〉
·제한적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90%를 보장함에 따라 예정가격탐지를 둘러싼 잡음, 복수예비가격제 실시로 사실상 추첨방식으로 전락,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 만연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폐지
* 예산절감효과 : 공사의 경우 약 5천억원 (10조원 × 5%)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의 90% 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입찰자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

□ 부대입찰제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1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폐 지(단, 6개월 유예)           │
   │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한 후 낙찰이│                                  │
   │  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                                  │
   │  체결                            │* 시행령 §19 개정                │
   └─────────────────┴─────────────────┘
〈사 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은 사인간의 관계로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율할 대상이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일괄 관장)
·동 제도는 단순최저가낙찰제하에서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1993. 9)된 것이었으나, 현행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취지가 반영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78억원미만 공사는 공동도급시 당 │·50억원미만으로 축소             │
   │  해 지역업체 1개이상은 반드시 공 │                                  │
   │  동수급체로 참여                 │* 시행령 §72 개정                │
   └─────────────────┴─────────────────┘
〈사 유〉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의무화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시공비율 및 실제 시공여부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발생 (1998. 12까지 한도 : 58.3억원)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폐지 (시행규칙 §9 개정)
o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화
* 1999. 4. 8 현재 등록기관수 : 78개

나.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우위를 둔 심사를 통해 부실시공 및 입찰담합유인 해소
(1) 적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 (회계예규 개정사항)
□ 공사금액별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현행 3단계(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포함)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공사규모별 특성에 맞게 심사
o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 공사수행능력보다는 입찰가격 비중을 높이고,
o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대형공사는 공사수행능력에 비중을 높임.

               0            10억원          50억원        100억원이상
              ├───────┼───────┼───────┼──────→
 ·공사수행능력     (20:80)         (30:70)         (50:50)        (70:30)
   대비입찰가격
 〈해당건수(건)〉14,100(47.4%)  3,836(12.9%)     560(1.9%)     472(1.6%)
 〈해당금액(억원)〉49,342(16.1%)82,125(26.8%)  39,445(12.9%) 130,832(42.7%)
                 (1억원미만 제외)

* 현재 적격심사단계는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이상의 2단계이며, 30억원미만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적용
□ 소규모공사(50억원 미만)에 대한 심사는 가능한 한 심사부문축소 및 간소화 등을 통한 간이적격심사 실시
o 소규모공사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영역이었던 점을 감안, 중소기업체의 기술부문심사 및 서류제출부담을 완화하고,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강구
□ 공사수행능력부문 심사기준도 공사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 및 세분화하여 변별력 제고를 통한 가격경쟁 과열을 방지
o 토목공사, 건축공사, 고난도 SOC공사, 플랜트형 공사 등 공사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운영
o 당해공사특성에 맞는 기술자 보유정도 및 가용성 정도에 비중을 높혀 변별력을 제고
□ 지나친 저가입찰을 방지하여 덤핑 및 담합유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격판정점수를 상향 조정 (75점 → 85점 수준)
*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약 10% 상향 전망
(2)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시행령 §6장 개정)
□ 1천m이상 교량등 고난도 공사는 원칙적으로 턴키 또는 대안입찰방식 적용을 의무화
- 의무화대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에서 결정
□ 턴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도입
- 현행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있어서는 전체공사 설계완료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같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서가 완료된 공정부터 우선계약 및 시공을 하는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

 ┌───────────────┐
 │※ 현행 일반턴키 방식과 비교  │
 └───────────────┘
             현행 일반턴키 방식                    Fast Track 방식
    ─────────────────     ─────────────────
   · 기본설계 입찰                       · 기본설계 입찰
           ↓                                      ↓
   · 기본설계서 심의 및 적격자 선정      · 기본설계서 심의 및 적격자 선정
           ↓                                      ↓
   ·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
   · 총공사 실시설계서 작성·제출        · 공정별 실시설계서 작성·제출
                                             (대지조성→기초→골조 순)
           ↓                                      ↓
   · 실시설계서 심의                     ·최초 공정 실시설계서 심의
           ↓                                      ↓
   ·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                                      ↓
   · 계 약 체 결                         ·전체공사의 범위안에서 공정별로
                                            구분하여 계약 을 체결
                                            예) 1차계약
                                                - 대지조성공사 50억
                                                - 총부기금액 : 1000억
                                                   ↓
                                          · 나머지공정별실시설계서 작성·심의
                                                   ↓
                                          · 계약체결

□ 턴키입찰시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안입찰시에도 탈락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

   ┌─────────────────┬─────────────────┐
   │          현        행            │           개    정    안         │
   ├─────────────────┼─────────────────┤
   │·턴키공사 입찰의 경우 탈락된 자 3│· 1.5%로 상향                   │
   │  인에게 공사비의 1%를 나누어 보 │                                  │
   │  상                              │                                  │
   │· ( 신 설 )                      │·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탈락된 3인 │
   │                                  │   에게 공사비의 1.5%를 보상     │
   └─────────────────┴─────────────────┘
□ 대안입찰시 현행 실시 설계단계 대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대안제출을 허용하여 대안입찰을 활성화
- 현행 실시설계단계에서 대안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외에 기본설계단계에서 대안제출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실시설계비 부담 과중으로 대안입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2.7% 수준인데 비해 기본설계비는 공사비의 0.8% 수준임.
* 현행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폐지
□ 대안입찰에 있어 “공기단축형” 발주방식을 도입
- 발주관서가 제시한 원안 설계보다 공기단축 및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 공사의 계획·시공·유지관리등 전단계를 종합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도입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행령 §6장 개정)
o 공사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프로젝트,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공사, 발주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은 건설관리전문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종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다만, 동 CM제도가 이미 민간공사에 도입되어 있으나,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우선, 국가계약법령에는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CM근거법) 관장 부서인 건교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
* CM (Construction Management)
: 공사가 계획·발주·시공·유지관리등 전단계에 걸쳐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하게 하는 제도
□ 기술개발 및 공사비절감에 따른 기술보상비를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배분토록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
   │          현        행            │           개    정    안         │
   ├─────────────────┼─────────────────┤
   │·시공자가 원설계보다 우수한 공법 │·절감액의 50%는 시공자에게, 50%│
   │  등의 채택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경│  는 발주관서에 귀속              │
   │  우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 시행령 §65 개정                │
   └─────────────────┴─────────────────┘
〈사 유〉
·기술보상비제도는 시공자에게 기술개발의욕고취 등을 위해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발주관서가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그 활용이 미미
·따라서, 동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와 발주관서가 절감액의 50%씩 배분받도록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효과적
※ 당해 발주관서 또는 담당공무원에게도 Incentive를 부여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 도모 (기획예산위 주관으로 예산회계법령에 반영)
□ 지명경쟁입찰대상중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담합소지 제거 (시행령 §23 개정)
o 당초 성실시공 및 건설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우수시공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경쟁축소로 인한 담합 유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폐지
□ 공동도급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추가하여 중소업체 수주기회 제고 (회계예규 개정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공동도급형태〉                  │                                  │
   │·공동이행방식(공동책임)과 분담이 │· 주계약자형 방식 추가           │
   │  행방식(분담부분책임)            │*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  │
   └─────────────────┴─────────────────┘
〈사 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공동도급을 권장하되,
·대형업체는 전체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중소업체는 공구별·공종별 시공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대·중소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이로인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증대를 도모
※ 주계약자와 구성원간의 책임문제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건교부등과 협의하여 결정
다.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 및 자금부담완화를 지원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비중을 높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 (회계예규 개정사항)
o 100억원이상 공사
· 현행 30% → 35% (증 5% 포인트)
o 100억원미만 공사
· 현행 30% → 40% (증 10% 포인트)
〈사 유〉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부문은 공동도급 등을 통해 보완이 용이하지만 경영상태보완은 쉽지 않음.
·따라서, 경영상태 점수를 5∼10% 포인트 상향조정 하는 것은 낙찰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율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
   │          현        행            │           개    정    안         │
   ├─────────────────┼─────────────────┤
   │o 계약체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 │·입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락 │
   │  등락율 산정                     │  율 산정이 가능토록 특약 설정 근 │
   │                                  │  거를 명문화                     │
   │                                  │  * 시행규칙 §74 개정            │
   └─────────────────┴─────────────────┘
〈사 유〉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현상이 발생될 경우 일정조건(60일 이상경과 및 5%이상 증감)이 충족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 바,
·입찰 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동 기간중 물가급등락 발생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부담이 되는 문제점 해소 필요
※ 도해

           입찰일      계약체결일     물가조정시기
             ├──────┼───────┼───────┤
                                  현행
                         개선안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처리기한을 명문화하여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 방지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  │
   │                                  │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
   │                                  │·다만,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
   │                                  │  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
   │                                  │  능                              │
   │                                  │* 시행규칙 §74 개정              │
   └─────────────────┴─────────────────┘
o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 │
   │                                  │  약금액 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 │
   │                                  │  일 이내에 조정                  │
   │· (신 설)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시공은 원칙 │
   │                                  │  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완료후에 실 │
   │                                  │  시                              │
   │                                  │* 시행규칙 §74 등 개정           │
   └─────────────────┴─────────────────┘
□ 연대보증인 강제입보를 금지하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 금율을 하향 조정하여 동 보증증권의 활성화를 유도

   ┌─────────────────┬─────────────────┐
   │          현        행            │           개    정    안         │
   ├─────────────────┼─────────────────┤
   │·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율 :     │                                  │
   │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30%                 │
   │· (신 설)                        │·연대보증인 입보 강요금지        │
   │                                  │* 시행령 §52 개정                │
   └─────────────────┴─────────────────┘
〈사 유〉
·계약이행보증방법중 연대보증인 입보 및 공사이행보증증권제출등 3가지를 선택토록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
※ 공사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제도
: 시공자가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 보증증권 발급기관이 책임시공하는 제도
※ 공사의 경우 3가지 보증방법 비교

   ┌─────────────────┬─────────────────┐
   │            보 증 방 법           │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
   ├─────────────────┼─────────────────┤
   │① 계약보증금 납부 + 시공연대보증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
   │   인 입보                        │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
   ├─────────────────┼─────────────────┤
   │② 계약보증금을 2배(계약금액의 20 │·보증시공없이 곧바로 계약보증금  │
   │   %)로 납부                     │  전액을 국고에 귀속              │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                                  │
   ├─────────────────┼─────────────────┤
   │③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   (Performance Bond) 제출        │                                  │
   └─────────────────┴─────────────────┘
□ 장기계속공사등의 차수별계약완료시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
   │          현        행            │           개    정    안         │
   ├─────────────────┼─────────────────┤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약보증 │·차수별계약완료시 당해 차수해당  │
   │  금을 납부받아 총공사 완료시 전액│  계약보증금을 반환               │
   │  반환                            │                                  │
   │  (물품제조의 경우도 동일)        │* 시행령 §50 개정                │
   └─────────────────┴─────────────────┘
〈사 유〉
1998. 1.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내용 반영
※ 기대효과
·건설업체 : 연간 약 54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18조원×10%×0.3%)
·보증기관 : 연간 약 18조원의 보증부담 감소
* 장기계속계약제도 : 공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되, 계약은 매연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체결
□ 계약금액 조정시의 조정방법 강제선택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방법  │· 좌 동                          │
   │   및 지수조정율 방법중 택일      │                                  │
   │· 다만, 100억원이상 공사는 특별한│· 삭 제                          │
   │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 방법 │                                  │
   │   에 의함                        │                                  │
   │                                  │* 시행령 §64 개정                │
   └─────────────────┴─────────────────┘
〈사 유〉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품목이 많아 이들을 일일이 비교·산정하는 것이 불편하여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한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나,
·컴퓨터 발달 및 업체의 자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조정방법을 업체가 선택토록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금액조정방법 비교
·품목조정율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직접 대비하여 등락율을 산정
·지수조정율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공산품, 광산품 등과 같은 몇 개의 비목군을 편성, 이들 비목군의 지수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

라. 입찰담합을 한 자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담합을 주도한 자 : 6월∼1년     │⇒ 1년∼2년                       │
   │·담합을 한 자 : 1월∼6월         │⇒ 6월∼1년                       │
   │· (신 설)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
   │                                  │  (1월∼2년)                      │
   │· (신 설)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
   │                                  │  성원의 출자 비율대로 이행하지 아│
   │                                  │  니한 자(1월∼6월)               │
   ├─────────────────┼─────────────────┤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 또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  는 변조한 자 (1월∼1년)         │  자도 포함 (1월∼2년)            │
   ├─────────────────┼─────────────────┤
   │· (신 설)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
   │                                  │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월∼2년)   │
   │                                  │* 시행령§76 및 시행규칙§76 개정 │
   └─────────────────┴─────────────────┘

마. 중소기업 및 장애인 복지법인 등을 위한 보호강화
□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수의계약대상금액 : 5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로 상향             │
   │                                  │* 시행령 §26 개정                │
   └─────────────────┴─────────────────┘
〈사 유〉
·소규모 전문건설공사업체 보호
* 일반건설공사는 수의계약대상금액이 1억원이하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GQ)인증제품│
   │                                  │  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
   │                                  │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
   │                                  │  하여 중소기업청이 인증서 발급   │
   │· (신 설)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로 │
   │                                  │  고시한 물품                     │
   ├─────────────────┼─────────────────┤
   │· (신 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                                  │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 │
   │                                  │  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구매시   │
   │                                  │* 시행령 §26 개정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에게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을 허용

   ┌─────────────────┬─────────────────┐
   │          현        행            │           개    정    안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 용역 및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하 │
   │  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   는 경우도 수의계약 허용        │
   │  산하는 물품제조·구매시 수의계약│                                  │
   │  가능                            │* 시행령 §26 개정                │
   └─────────────────┴─────────────────┘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대민편익 제고

   ┌─────────────────┬─────────────────┐
   │          현        행            │           개    정    안         │
   ├─────────────────┼─────────────────┤
   │·물품조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참 │· 삭 제                          │
   │  가시 시설·점포의 소유 또는 임차│* 발주관서가 물품 제조·구매시 필 │
   │  요건 충족 필요                  │  요할 경우 현행규정(시행령 §21) │
   │                                  │  에 의하여 시설 등을 참가자격요건│
   │                                  │  으로 정하면 됨.                 │
   │                                  │  * 시행령 §12 개정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전에  │·동 각서내용을 입찰서 양식에 포  │
   │  별도로 제출                     │  함하여 절차 간소화              │
   │                                  │* 시행규칙 §40 개정 및 §42 관련 │
   │                                  │  서식 개정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관 임면  │· 삭 제                          │
   │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1998. 1.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사│
   │  장관에게 보고                   │  항 반영                         │
   │                                  │* 시행령 §94조 삭제              │
   ├─────────────────┼─────────────────┤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물가변│·지수조정율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
   │  동은 품목조정율 방법에 의하여 계│* 업체의 자율성 제고              │
   │  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시행규칙 §74 개정              │
   ├─────────────────┼─────────────────┤
   │·간이기성금 지급을 위한 검사는 감│·간이기성금 지급시의 검사는 감독 │
   │  독자의 별도 검사가 필요         │  자의 별도 검사 필요없이 감독조서│
   │                                  │  를 갈음함                       │
   │                                  │* 간이 기성금제도 활성화 유도     │
   │                                  │* 시행령 §55조 개정              │
   ├─────────────────┼─────────────────┤
   │·실적제한시 규모(양) 또는 금액에 │·가능한한 규모(양) 또는 금액에 의│
   │  의한 실적 중 택일하여 제한 가능 │  한 실적 중 하나만 있어도 입찰참 │
   │                                  │  가가 가능토록 제한              │
   │                                  │* 시행규칙 §25조 개정            │
   ├─────────────────┼─────────────────┤
   │· ( 신 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
   │                                  │  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
   │                                  │·연차계약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
   │                                  │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에│
   │                                  │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
   │                                  │  록 함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도 동일하게 적│
   │                                  │용)                               │
   │                                  │* 업체의 부담 완화                │
   │                                  │* 시행령 §60조 개정              │
   ├─────────────────┼─────────────────┤
   │· ( 신 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 가격 │
   │                                  │  이 고시되는 물품등 일반적인 물가│
   │                                  │  변동일반요건에 의하여는 조달하기│
   │                                  │  가 곤란한 물품 등은 계약체결시  │
   │                                  │  별도의 물가변동 요건을 정할 수  │
   │                                  │  있도록 함                       │
   │                                  │* 물가변동요건에 신축성 부여      │
   │                                  │* 시행령 §64조 개정              │
   ├─────────────────┼─────────────────┤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는 그 │·당해 제재기간에 한하여 지명 및  │
   │  제한기간 종료후 1년동안 지명경쟁│  연대보증입보를 배제             │
   │  입찰에서 배제되고, 연대보증인으 │* 사유 : 부정당업자제재 효력은 그 │
   │  로도 세울 수 없음               │  제재 기간으로 한정토록하여 과다 │
   │                                  │  불이익 소지 제거                │
   │                                  │* 시행규칙 §27, §66 개정        │
   ├─────────────────┼─────────────────┤
   │·주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함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대 │
   │                                  │  신 받은 예탁증명서도 보증금으로 │
   │                                  │  납부가능토록 함                 │
   │                                  │* 사유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 │
   │                                  │  대신 예탁증명서 발급이 강제되어 │
   │                                  │  있는 점을 반영                  │
   │                                  │* 시행규칙 §5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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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추진계획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o 1999. 4월 중순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o 1999. 5월 초순 : 입법예고 결과종합 및 감사원·법제처 심의의뢰
o 1999. 5월중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후 공포
2. 관련회계예규
o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먼저 개정·시행 (1999. 4월중순)
o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연계되어 있는 사항은 동 시행령 등의 개정시기에 맞추어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