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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재산은닉 혐의있는 체납자 고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16

1. 배경
o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반해
- 일부 납세자, 특히 체납자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처분을 면하고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세금면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조세형평구현에도 어긋나므로
o 국세청에서는
-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차원에서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의한 일실된 세금 회복에 그치지 않고 고발도 병행함으로써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2. 체납자의 재산은닉 유형
o 결정전 통지를 받기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을 고지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결정전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세금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형태로 넘기는 경우
* 예를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이 됨(1998. 1. 20 양도 → 납세의무성립일은 1998. 1. 31이 됨).
o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자에게 고지내용의 적정 여부를 묻고자 결정전 통지를 보내면 납세자는 해당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체납이 되기 전에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형태로 넘기는 경우
o 체납발생 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자가 납부기한 이후에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형태로 넘기는 경우

□ 실제로는 매매임에도 증여로 위장하여 재산을 장닉한 사례 예시
- 1998. 7. 31 납기 체납액 174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다음 도표와 같이 장닉

                                ┌─────┐    ┌─────────┐
                                │  체납자  │──┤매매대금          │
                                │  조○○  │    │870백만원의 행방?│
                                └─────┘    │(장닉혐의)        │
                                     : ↑        └─────────┘
                1998. 8. 13 위장증여 : │ 1998. 11. 25 실제양도
 ┌─────────────┐───┤ ├───┌─────────────┐
 │·체납처분 압박이 들어오자│      : │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대 │
 │ 체납자 조○○은 잔금을 수│      : │      │ 지 368㎡ 건물 402.91㎡를 │
 │ 령치 않은 상태에서 증여로│      : │      │ 재단법인에 매도하기로 하 │
 │ 이전하기로 재단법인과 합 │      : │      │ 고 1998. 7. 25 매매계약  │
 │ 의하고 1998. 8. 13자로   │      : │      │ 체결(매매대금 870백만원) │
 │ 등기경료                 │      : │      │·잔금은 1998. 11. 25 수령│
 └─────────────┘      : │      └─────────────┘
                                     ↓ ↓
                                 ┌───────┐
                                 │ 재 단 법 인  │
                                 └───────┘
         ─── : 실제 매매거래
         ……… : 위장 증여

3.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고발등 조치
o 재산장닉범 또는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대상 : 12명
- 체납 이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재산장닉범」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ⅰ) 체납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ⅱ)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
- 또 이러한 체납자의 세금면탈행위를 알고 허위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발대상 재산장닉범은 7명, 재산장닉승낙범은 5명임.
o 이외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제기 대상자에 대하여는」
- 1차적으로 소 제기전 자진납부 유도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사해행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4. 향후 대책
- 향후에도 전산실에 구축된 D.B 자료에 의거 재산은닉 혐의자를 계속 색출하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해 나아갈 방침임.

5. 고발대상자 혐의 내용

 ┌───┬────────┬───────────────┬────────┐
 │체납자│    유    형    │       혐   의   내   용      │     조    치   │
 ├───┼────────┼───────────────┼────────┤
 │조○○│·양도소득세    │·체납자 조○○은 1997. 9. 5  │·사해행위 취소 │
 │송파구│·소유부동산을  │  양도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청구소송 제기 │
 │○○동│  실제양도 하였 │  ○○동 소재 상가에 대한 양도│·재산장닉범으로│
 │      │  음에도 증여로 │  소득세가 1998. 7. 31 납기로 │  고발          │
 │      │  위장하여 조세 │  고지되자                    │                │
 │      │  면탈 및 포탈  │·이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                │
 │      │                │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동대│                │
 │      │                │  문구 ○○동 소재 상가의 ⅓지│                │
 │      │                │  분을 1998. 8. 13 재단법인에 │                │
 │      │                │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                │
 │      │                │  체결(매매가액 870백만원)하면│                │
 │      │                │  서                          │                │
 │      │                │·이를 매매등기로 하는 경우 양│                │
 │      │                │  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                │
 │      │                │  이 세금까지 면탈할 목적으로 │                │
 │      │                │  증여로 이전(상속세법 제48조 │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목│                │
 │      │                │  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                │
 │      │                │  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      │                │  는 규정을 이용) 등기한 혐의 │                │
 │      │                │  임.                         │                │
 │      │                │ → 체납액 174백만원과 ○○동 │                │
 │      │                │    소재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                │
 │      │                │    소득세 포탈액 71백만원 등 │                │
 │      │                │    조세채무 245백만원을 면탈 │                │
 │      │                │    및 포탈                   │                │
 ├───┼────────┼───────────────┼────────┤
 │박○○│·양도소득세    │·체납자 박○○는 1994. 7. 4  │·사해행위취소  │
 │동대문│·아들에게 증여 │  양도한 강원도 속초시 ○○동 │  청구소송제기  │
 │구    │  로 조세면탈   │  소재임야등 3개 필지 10,730㎡│·재산장닉범으로│
 │○○동│                │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8. 3.  │  고발          │
 │      │                │  31 납기로 고지되자          │                │
 │      │                │·아들 2명에게 본인 거주아파트│                │
 │      │                │  1채와 제주도 소재 임야등을  │                │
 │      │                │  1998. 6. 9 증여함으로써 세금│                │
 │      │                │  면탈한 혐의임.              │                │
 │      │                │ → 증여된 아파트 1채와 임야에│                │
 │      │                │    상당하는 조세채무 150백만 │                │
 │      │                │    원을 면탈                 │                │
 ├───┼────────┼───────────────┼────────┤
 │이○○│·양도소득세    │·체납자 이○○은 1995년 및   │·사해행위취소  │
 │서대문│·배우자에게 증 │  1996년에 고양시 ○○동 소재 │  청구소송제기  │
 │구    │  여로 조세면탈 │  임야외 5개 필지에 대한 양도 │·재산장닉범으로│
 │○○동│                │  소득세가 1998. 7. 31 납기로 │  고발          │
 │      │                │  고지되자                    │                │
 │      │                │·세금을 고의로 면탈하기 위해 │                │
 │      │                │  본인소유 고양시 ○○동 소재 │                │
 │      │                │  임야 4,979.6㎡등 4개 필지   │                │
 │      │                │  6,827.2㎡를 각각 1998. 7. 10│                │
 │      │                │  및 1998. 8. 17에 강에게 증여│                │
 │      │                │  한 혐의임.                  │                │
 │      │                │ → 잔여재산인 임야를 강에게  │                │
 │      │                │    증여함으로써 그 임야에 상 │                │
 │      │                │    당하는 조세채무 194백만원 │                │
 │      │                │    을 면탈                   │                │
 ├───┼────────┼───────────────┼────────┤
 │신○○│·종합소득세    │·체납자 신○○은 본인이 대표 │·사해행위취소  │
 │성남시│·배우자에게 증 │  이사로 있던 ○○토건㈜가    │  청구소송제기  │
 │분당구│  여로 조세면탈 │  1996년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 │·재산장닉범으로│
 │○○동│                │  으면서 적출된 금액이 인정상 │  고발          │
 │      │                │  여로 처분되어 이에 대한 종합│                │
 │      │                │  소득세가 1997. 8. 31 납기로 │                │
 │      │                │  고지되자                    │                │
 │      │                │·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                │
 │      │                │  소유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1채│                │
 │      │                │  를 체납후인 1997. 9. 18 강에│                │
 │      │                │  게 증여이전한 혐의임.       │                │
 │      │                │ → 아파트 1채에 상당하는 조세│                │
 │      │                │    채무 220백만원을 면탈     │                │
 ├───┼────────┼───────────────┼────────┤
 │김○○│·양도소득세    │·체납자 김○○은 1997. 11. 28│·사해행위취소  │
 │경기도│·배우자에게 증 │  양도한 수원시 팔달구 ○○로 │  청구소송제기  │
 │수원시│  여로 조세면탈 │  소재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장닉범으로│
 │팔달구│                │  가 1998. 2. 28 납기로 고지되│  고발          │
 │○○동│                │  자                          │                │
 │      │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아│                │
 │      │                │  파트 1채를 1998. 5. 21 강에 │                │
 │      │                │  게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면탈 │                │
 │      │                │  한 혐의임.                  │                │
 │      │                │ → 증여된 재산에 상당하는 조 │                │
 │      │                │    세채무 72백만원을 면탈    │                │
 └───┴────────┴───────────────┴────────┘

〈참고자료 1 : 관계법조문 정리〉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그 정을 알고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2 : 납세의무성립일〉 국세기본법 제 21조
o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 중간예납하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o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
o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사망한 때)
o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o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1기는 6월말, 제2기는 12월말)
(단,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하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