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재산은닉 혐의있는 체납자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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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4 . 16 |
1. 배경
o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반해
- 일부 납세자, 특히 체납자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처분을 면하고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세금면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조세형평구현에도 어긋나므로
o 국세청에서는
-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차원에서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의한 일실된 세금 회복에 그치지 않고 고발도 병행함으로써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2. 체납자의 재산은닉 유형
o 결정전 통지를 받기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을 고지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결정전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세금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형태로 넘기는 경우
* 예를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이 됨(1998. 1. 20 양도 → 납세의무성립일은 1998. 1. 31이 됨).
o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자에게 고지내용의 적정 여부를 묻고자 결정전 통지를 보내면 납세자는 해당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체납이 되기 전에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형태로 넘기는 경우
o 체납발생 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자가 납부기한 이후에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형태로 넘기는 경우
□ 실제로는 매매임에도 증여로 위장하여 재산을 장닉한 사례 예시
- 1998. 7. 31 납기 체납액 174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다음 도표와 같이 장닉 ┌─────┐ ┌─────────┐ │ 체납자 │──┤매매대금 │ │ 조○○ │ │870백만원의 행방?│ └─────┘ │(장닉혐의) │ : ↑ └─────────┘ 1998. 8. 13 위장증여 : │ 1998. 11. 25 실제양도 ┌─────────────┐───┤ ├───┌─────────────┐ │·체납처분 압박이 들어오자│ : │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대 │ │ 체납자 조○○은 잔금을 수│ : │ │ 지 368㎡ 건물 402.91㎡를 │ │ 령치 않은 상태에서 증여로│ : │ │ 재단법인에 매도하기로 하 │ │ 이전하기로 재단법인과 합 │ : │ │ 고 1998. 7. 25 매매계약 │ │ 의하고 1998. 8. 13자로 │ : │ │ 체결(매매대금 870백만원) │ │ 등기경료 │ : │ │·잔금은 1998. 11. 25 수령│ └─────────────┘ : │ └─────────────┘ ↓ ↓ ┌───────┐ │ 재 단 법 인 │ └───────┘ ─── : 실제 매매거래 ……… : 위장 증여 3.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고발등 조치
o 재산장닉범 또는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대상 : 12명
- 체납 이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재산장닉범」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ⅰ) 체납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ⅱ)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
- 또 이러한 체납자의 세금면탈행위를 알고 허위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발대상 재산장닉범은 7명, 재산장닉승낙범은 5명임.
o 이외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제기 대상자에 대하여는」
- 1차적으로 소 제기전 자진납부 유도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사해행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4. 향후 대책
- 향후에도 전산실에 구축된 D.B 자료에 의거 재산은닉 혐의자를 계속 색출하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해 나아갈 방침임.
5. 고발대상자 혐의 내용 ┌───┬────────┬───────────────┬────────┐ │체납자│ 유 형 │ 혐 의 내 용 │ 조 치 │ ├───┼────────┼───────────────┼────────┤ │조○○│·양도소득세 │·체납자 조○○은 1997. 9. 5 │·사해행위 취소 │ │송파구│·소유부동산을 │ 양도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청구소송 제기 │ │○○동│ 실제양도 하였 │ ○○동 소재 상가에 대한 양도│·재산장닉범으로│ │ │ 음에도 증여로 │ 소득세가 1998. 7. 31 납기로 │ 고발 │ │ │ 위장하여 조세 │ 고지되자 │ │ │ │ 면탈 및 포탈 │·이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 │ │ │ │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동대│ │ │ │ │ 문구 ○○동 소재 상가의 ⅓지│ │ │ │ │ 분을 1998. 8. 13 재단법인에 │ │ │ │ │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 │ │ │ │ 체결(매매가액 870백만원)하면│ │ │ │ │ 서 │ │ │ │ │·이를 매매등기로 하는 경우 양│ │ │ │ │ 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 │ │ │ │ 이 세금까지 면탈할 목적으로 │ │ │ │ │ 증여로 이전(상속세법 제48조 │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목│ │ │ │ │ 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 │ │ │ │ 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 │ │ 는 규정을 이용) 등기한 혐의 │ │ │ │ │ 임. │ │ │ │ │ → 체납액 174백만원과 ○○동 │ │ │ │ │ 소재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 │ │ │ │ 소득세 포탈액 71백만원 등 │ │ │ │ │ 조세채무 245백만원을 면탈 │ │ │ │ │ 및 포탈 │ │ ├───┼────────┼───────────────┼────────┤ │박○○│·양도소득세 │·체납자 박○○는 1994. 7. 4 │·사해행위취소 │ │동대문│·아들에게 증여 │ 양도한 강원도 속초시 ○○동 │ 청구소송제기 │ │구 │ 로 조세면탈 │ 소재임야등 3개 필지 10,730㎡│·재산장닉범으로│ │○○동│ │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8. 3. │ 고발 │ │ │ │ 31 납기로 고지되자 │ │ │ │ │·아들 2명에게 본인 거주아파트│ │ │ │ │ 1채와 제주도 소재 임야등을 │ │ │ │ │ 1998. 6. 9 증여함으로써 세금│ │ │ │ │ 면탈한 혐의임. │ │ │ │ │ → 증여된 아파트 1채와 임야에│ │ │ │ │ 상당하는 조세채무 150백만 │ │ │ │ │ 원을 면탈 │ │ ├───┼────────┼───────────────┼────────┤ │이○○│·양도소득세 │·체납자 이○○은 1995년 및 │·사해행위취소 │ │서대문│·배우자에게 증 │ 1996년에 고양시 ○○동 소재 │ 청구소송제기 │ │구 │ 여로 조세면탈 │ 임야외 5개 필지에 대한 양도 │·재산장닉범으로│ │○○동│ │ 소득세가 1998. 7. 31 납기로 │ 고발 │ │ │ │ 고지되자 │ │ │ │ │·세금을 고의로 면탈하기 위해 │ │ │ │ │ 본인소유 고양시 ○○동 소재 │ │ │ │ │ 임야 4,979.6㎡등 4개 필지 │ │ │ │ │ 6,827.2㎡를 각각 1998. 7. 10│ │ │ │ │ 및 1998. 8. 17에 강에게 증여│ │ │ │ │ 한 혐의임. │ │ │ │ │ → 잔여재산인 임야를 강에게 │ │ │ │ │ 증여함으로써 그 임야에 상 │ │ │ │ │ 당하는 조세채무 194백만원 │ │ │ │ │ 을 면탈 │ │ ├───┼────────┼───────────────┼────────┤ │신○○│·종합소득세 │·체납자 신○○은 본인이 대표 │·사해행위취소 │ │성남시│·배우자에게 증 │ 이사로 있던 ○○토건㈜가 │ 청구소송제기 │ │분당구│ 여로 조세면탈 │ 1996년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 │·재산장닉범으로│ │○○동│ │ 으면서 적출된 금액이 인정상 │ 고발 │ │ │ │ 여로 처분되어 이에 대한 종합│ │ │ │ │ 소득세가 1997. 8. 31 납기로 │ │ │ │ │ 고지되자 │ │ │ │ │·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 │ │ │ │ 소유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1채│ │ │ │ │ 를 체납후인 1997. 9. 18 강에│ │ │ │ │ 게 증여이전한 혐의임. │ │ │ │ │ → 아파트 1채에 상당하는 조세│ │ │ │ │ 채무 220백만원을 면탈 │ │ ├───┼────────┼───────────────┼────────┤ │김○○│·양도소득세 │·체납자 김○○은 1997. 11. 28│·사해행위취소 │ │경기도│·배우자에게 증 │ 양도한 수원시 팔달구 ○○로 │ 청구소송제기 │ │수원시│ 여로 조세면탈 │ 소재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장닉범으로│ │팔달구│ │ 가 1998. 2. 28 납기로 고지되│ 고발 │ │○○동│ │ 자 │ │ │ │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아│ │ │ │ │ 파트 1채를 1998. 5. 21 강에 │ │ │ │ │ 게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면탈 │ │ │ │ │ 한 혐의임. │ │ │ │ │ → 증여된 재산에 상당하는 조 │ │ │ │ │ 세채무 72백만원을 면탈 │ │ └───┴────────┴───────────────┴────────┘ 〈참고자료 1 : 관계법조문 정리〉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그 정을 알고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2 : 납세의무성립일〉 국세기본법 제 21조
o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 중간예납하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o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
o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사망한 때)
o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o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1기는 6월말, 제2기는 12월말)
(단,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하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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