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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벨라루스 조세조약 협상 타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4 . 16

1. 회담개요
o 한·벨라루스 양국 정부는 1999. 4. 5(월)∼4. 8(목)간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문에 합의하고 조세조약(안)에 가서명하였음.
- 양측의 회담 수석대표
·한국 : 김도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벨라루스: 그리뇨프(N.Grinev) 국가조세위원회 부위원장
o 이번 조세조약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이어 우리나라가 CIS(독립국가 연합) 국가와 체결하게 되는 5번째 조약임.

2. 주요 합의내용
o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직접 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벨라루스의 국내 세법상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 이번 조세조약으로 소유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5%의 낮은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 벨라루스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o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10%로 하되,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정부기능 수행기관을 이자소득 면세기관으로 열거하여 양국간의 자본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우리 기업이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를 벨라루스에 신용판매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를 벨라루스에서 면세되도록 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o 벨라루스 국내법상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5%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의 기술교류 촉진의 기반을 마련함.
o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세 함으로써 양국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무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의 벨라루스 파견 직원이 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임금·봉급 등 보수에 대하여도 벨라루스에서 면세하도록 하였음.
o 양국의 교수, 교사 및 강사 등이 상대국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체류국에서 2년간 면세하여 양국간 학술 교류가 촉진되도록 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평가
o 벨라루스는 1991년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독립국가연합(CIS)의 하나로서 동구권내에서 비교적 공업화가 앞선 국가이며, 독립후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
- 벨라루스는 1991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회사(Joint-Stock company) 지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한 경우 3년간 법인세의 100%, 그 이후 3년간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유인책을 시행중임.
o 이번 협상타결로 향후 양국간 무역, 인적교류 등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투자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997년 체결된 한·벨라루스간 투자보장협정과 함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및 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 외교관계
o 외교관계 수립 : 1992. 2. 10 (북한과는 1992. 2. 3 수교)
o 주요협정 체결 : 투자보장협정 (1997년), 외무부 협력의정서 (1997년)
* 벨라루스의 루카셴카 대통령 1997년 4월 방한
□ 교역현황(단위 : 천달러)

     ┌─────┬─────┬─────┬─────┬─────┐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
     │수    출  │   4,600  │   18,012 │  11,952  │   11,839 │
     ├─────┼─────┼─────┼─────┼─────┤
     │수    입  │   6,004  │    6,033 │  10,614  │    4,328 │
     ├─────┼─────┼─────┼─────┼─────┤
     │무역수지  │  -1,404  │   11,979 │   1,338  │     7,511│
     └─────┴─────┴─────┴─────┴─────┘
- 주요수출품 : 섬유류, 기계류, 전자 및 전기
- 주요수입품 : 섬유류, 화학제품
□ 연수생 초청현황

     ┌─────┬───────┐
     │  연  도  │  인 원 (명)  │
     ├─────┼───────┤
     │   1994   │      2       │
     │   1995   │      3       │
     │   1996   │      2       │
     │   1997   │      2       │
     └─────┴───────┘
□ 교민현황 : 고려인 약 1천명, 유학생 약 20명

〈참고 2〉
벨라루스 개관(Republic of Belarus)
□ 일반 개황
- 면 적 : 207,600㎢ (한반도 크기, 대부분 평지·산림 또는 습지)
- 인 구 : 1,030만명 벨라루스인(78%), 러시아인(13%), 기타
- 수 도 : 민스크 (Minsk, 160만명)
- 기 후 : 온화한 대륙성 기후
- 언 어 : 벨라루스어(국어), 러시아어
- 종 교 : 러시아 정교, 카톨릭
- 화폐단위 : Belarus Rubel (1992년 6월 도입)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임기 7년)
- 국가원수 : 루카셴카 대통령(Alyaksandr Lukashenka, 1994년 취임)
- 국제기구 가입 : UN, World Bank, EBRD, IMF, CIS, IAEA
□ 경제현황
- GDP : 136억 달러 (1998년)
- 1인당 GDP : 1,320달러 (1998년)
- 산업구조 (1996년) : 서비스업 39.3%, 공업 35.3%, 농림업 15.9%, 건설업 5.5%
- 주요수출품 (1997년) : 기계류·운송기기 32.2%, 광물 9.5%, 금속 및 비금속 9.3%, 화학제품·고무 21%
- 주요수입품 (1997년) : 광물 27.7%, 기계류 및 운송기기 21.5%, 화학제품·고무 16.9%, 식품 및 농산물 12.9%, 금속 비금속 12.7%
- 주요부존자원 : 이탄, 목재
- 경제적 강점 : 비교적 잘 정비된 법체계, EU 및 중동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