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 관세청, 수출입업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담보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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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1 . 12 . 20 |
□ 관세청(청장 윤진식)에서는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더욱 절감시켜 주기 위해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을 개선하여 이달 2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은 우선 통관하고 수입신고수리후 15일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 납부기한까지 관세의 납부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납세보증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 등을 담보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신용도가 있는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제공 없이도 신고수리후 15일내에 납부할 수 있는 신용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수출입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일정 한도액까지는 담보물 제공없이 수입물품을 즉시 통관할 수 있어 신속통관은 물론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주요 개선내용 1.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가. 제조업 영위기간 단축 o 종전에는 최근 3년 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중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음. o 앞으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도 지정 허용 o 종전에는 제조업체 확인시 공장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o 앞으로는 공장등록증을 갖추기 어려운 해외 임가공업체, 벤처업체 등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확인을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조업을 확인함으로써 신용담보업체를 확대함. 다. 공공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도 지정 허용 o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가운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체 연구소만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공공성이 있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신용담보업체 체납시 신용담보업체지정 취소 완화 o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가 체납이 발생하여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체납 후 7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o 앞으로는 체납 후 15일 이내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였음. 2.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관련 실적기준의 합리적 운영 등 o 종전에는 신용으로 통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할 때에 획일적으로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 및 환급실적(전년 1. 1 ∼ 12. 31) 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최근 실적 증가세를 반영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1년간 실적 등을 기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한편, 신용담보업체가 부도나 회사정리에 들어갈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절차를 거쳐서 신용담보사용을 중지시켰으나, 지정취소 이후 신용담보업체 자격을 부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 앞으로는 부도 등의 경우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신용담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 효과 o 이번의 개선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하는 업체는 현재 2,600개에서 1,300여개 업체가 늘어나(50% 증가) 총 3,900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o 연간 약 17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료 등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게 됨. (납세실적 2,800억원 × 120%(담보제공비율) × 0.5%(수수료율) = 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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