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협동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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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01 . 17 |
┌────────────────────────────────────┐ │지방세법이 개정(주관부처: 행정자치부)되어 2001. 1. 1자로 시행되고 있는 │ │바, 변경내용 중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협동화 사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 │변경되었느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벤처기업 집적시설 □ 개정전 o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에 대하여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규정 배제 □ 개정후 o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벤처기업에 한하여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규정 배제 ※ 사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2000. 8. 16)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이 벤처기업 외에도 정보통신업종 및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세금감면대상을 벤처기업으로 명확화 o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과 같음.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2. 협동화 사업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개정전 o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개정후 o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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