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김용덕)에서는 오는 5월 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
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종전까지 해외에서 휴대하여 들여오는 농산물과 한약재(한약)의 면세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 이내, 합계액 20만원 이내에서 고추 5kg, 참기름 5kg, 홍
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o 이와 같이 운용한 결과 해외 농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물량 규모(농산물 50kg, 한약재 30kg)
까지 대량 반입이 가능하여
o 국내 영세농가 피해 초래 및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점
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해외구입가
격 10만원 이내로서 반입총량 50kg 이내로 축소하는 등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해외 출입국이 많아 휴대품 면세기준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하여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코자 하는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는 유치서에 의해 간이하게 반송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정식반송신고(EDI)
에 의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반송을 허용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과 한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제되어 국
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 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 유지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붙임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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