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토지분)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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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12 . 06 |
Ⅰ. 현황 〈1〉관계법령 o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법인·개인)가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미신고 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 o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0조의 2) 〈2〉 연도별 우리부의 기준 및 고시내용 ┌────┬───────────┬──────────┬──────────┐ │ 구분 │ 19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 │우리부의│개별공시가의 │개별공시가의 │개별공시가의 │ │기 준│70∼100% 범위내 │80∼100% 범위내 │90∼100% 범위내 │ ├────┼───────────┼──────────┼──────────┤ │시 도│o7O% 결정: 8개시도 │o8O% 결정: 9개시도│o90% 결정: 8개시도│ │결정고시│o8O% 결정: 8개시도 │o9O% 결정: 7개시도│olO0% 결정:8개시도│ └────┴───────────┴──────────┴──────────┘ Ⅱ. 2001년도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실태 ┌────────────〈조사 개요〉 ──────────────┐ │o 대상 : 2000. 1. 1∼9. 30까지의 개인간 거래(전수조사) │ │o 내용 : 개별공시지가 대비 취득세·등록세 신고가액 수준 │ └─────────────────────────────────┘ 〈1〉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실태 가. 거래주체별 (전체) o 시가표준액의 주 적용대상인 개인-거래간 거래가 전체 거래건수의 86.6%인 1,806천건임. - 취득세 86.5%(837천건), 등록세 86.7%(968천건) o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법인간 거래, 법인-개인간 거래가 13.4% (280천건) ┌───┬──────┬──────┬──────┬──────┐ │ 구분 │ 계 │개인-개인간 │법인-개인간 │법인-법인간 │ ├───┼──────┼──────┼──────┼──────┤ │ 계 │ 2,086,522 │ 1,806,299 │ 252,308 │ 27,915 │ │ │ (100%) │ (86.6) │ (12.1) │ (1.3) │ ├───┼──────┼──────┼──────┼──────┤ │취득세│ 968,899 │ 837,826 │ 118,139 │ 12,934 │ │ │ (100%) │ (86.5) │ (12.2) │ (1.3) │ ├───┼──────┼──────┼──────┼──────┤ │등록세│ 1,117,623 │ 968,473 │ 134,169 │ 14,981 │ │ │ (100%) │ (86.7) │ (12.0) │ (1.3) │ └───┴──────┴──────┴──────┴──────┘ 나. 신고가액 수준별(전체) ┌───┬─────┬────┬─────┬─────┬─────┬────┐ │ 구분 │ 계 │80%수준│80%∼90%│90∼100% │ 100% │ 사실상 │ │ │ │ │ 미만 │ 미만 │ 이상 │취득가액│ ├───┼─────┼────┼─────┼─────┼─────┼────┤ │ 계 │2,086,522 │ 104,897│ 84,575 │ 435,411 │ 1,181,416│280,223 │ │ │ (100%) │ (5.0) │ (4.1) │ (20.9) │ (56.6) │ (13.4) │ ├───┼─────┼────┼─────┼─────┼─────┼────┤ │취득세│ 968,899 │ 46,033 │ 40,611 │ 204,085 │ 547,097│ 131,073│ │ │ (100%) │ (4.8) │ (4.2) │ (21.1) │ (56.5) │ (13.5) │ ├───┼─────┼────┼─────┼─────┼─────┼────┤ │등록세│1,117,623 │ 58,864 │ 43,964 │ 231,326 │ 634,319│149,150 │ │ │ (100%) │ (5.3) │ (3.9) │ (20.7) │ (56.8) │ (13.3) │ └───┴─────┴────┴─────┴─────┴─────┴────┘ o 전체 거래건수 2,086천건 중 공시지가의 100% 이상 및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 1,461천건(70.0%)이며, 여기에 90∼100%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 공시지가의 90% 이상 신고가는 전체의 90.9%이며, 2000년도 76.2% 대비 14.7%가 증가하였음. o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80% 수준이 104천건(5.0%), 80∼90% 미만이 84천건(4.1%) →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 전체의 9.1%이며, 2000년도 23.8% 대비 14.7% 감소하였음. 다. 개인-개인간 거래의 신고가액 수준 o 전체 거래건수 1,806천건 중 공시지가의 100% 이상이 1,181천건(65.4%)이며, 여기에 90∼100%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1,616천건(89.5%)이 공시지가의 90% 이상 수준으로 신고함. → 공시지가의 90% 이상 신고가는 전체의 89.5%이며, 2000년도 71.7% 대비 17.8%가 증가하였음. o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80% 수준이 104천건(5.8%), 80∼90% 미만이 84천건(4.7%)으로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 189천건(10.5%)임. →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는 전체의 10.5%이며, 2000년도 28.3% 대비 17.8%가 감소하였음. ┌───┬─────┬────┬─────┬─────┬─────┐ │ 구분 │ 계 │80%수준│ 80∼90% │90∼100% │ 100% │ │ │ │ │ 미만 │ 미만 │ 이상 │ ├───┼─────┼────┼─────┼─────┼─────┤ │ 계 │1,806,299 │ 104,897│ 84,575 │ 435,411 │ 1,181,416│ │ │ (100%) │ (5.8) │ (4.7) │ (24.1) │ (65.4) │ ├───┼─────┼────┼─────┼─────┼─────┤ │취득세│ 837,826 │ 46,033 │ 40,611 │ 204,085 │ 547,097│ │ │ (100%) │ (5.5) │ (4.8) │ (24.4) │ (65.3) │ ├───┼─────┼────┼─────┼─────┼─────┤ │등록세│ 968,473 │ 58,864 │ 43,964 │ 231,326 │ 634,319│ │ │ (100%) │ (6.1) │ (4.5) │ (23.9) │ (65.5) │ └───┴─────┴────┴─────┴─────┴─────┘ 〈2〉 실태분석 o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에서 볼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대비 100% 이상 「성실」 신고납부하는 자는 1,461천건(전체 거래건수 대비 70.0%)임. - 법인간 거래 27천건(1.3%), 개인-법인간 거래 252천건(12.l%), 공시지가 대비 100% 이상 개인 거래 1,181천건(56.6%) o 개별공시지가 대비 90% 미만 수준으로 납부하는 자는 189천건(9.1%)이며, 이는 8개 시·도에서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을 90%로 적용토록 하였기 때문임. o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납세자간의 과세 불형평 발생 -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보다 세부담이 높음. -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수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보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신고가 대부분임. - 불성실한 신고납부자(개별공시지가의 90% 미만)와 성실한 신고납부자(100% 이상 신고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공평과세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Ⅲ.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 〈1〉 고려요인 o 납세자의 신고수준 및 세부담 - 1997년에 신고납부 기준을 30.5% 수준에서 1998년에는 50%∼100%, 1999년에는 70%∼100%, 2000년에는 80%∼100%, 2001년에는 90%∼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 취득세·등록세 납세자의 90.9% 이상이 개별공시지가의 90% 이상 수준으로 신고납부함에 따라 별다른 납세마찰이 없었음. o 시·도의 의견 - 8개 시·도에서는 이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 2001년도 100%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나머지 8개시 시·도에서도 납세자의 신고수준과 과세형평 유지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임. ▷ 20O1년도 9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o 내년도(2002) 경제 전망 -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9%∼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감경기는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됨. ┌────────┬─────┬───┬────┬────┬─────┐ │ 구 분 │재정경제부│ KDI │LG연구원│IMF(WEO)│골드만삭스│ ├────────┼─────┼───┼────┼────┼─────┤ │경제성장률(전망)│ 4∼5% │ 3.3%│ 2.9% │ *4.5% │ 3.5% │ └────────┴─────┴───┴────┴────┴─────┘ 〈2〉 결정고시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100% 적용 o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다 과감히 시정 - 개인간 거래시 전체 거래건수의 65.4%가 100% 이상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시정 o 적용비율 100%로 결정한 8개 시·도에서 조세마찰이 없었고, 시·도의 의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함.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적용비율 │30.5%│ 50∼100%│ 70∼100%│ 90∼100%│ 90∼100%│ 100%│ ├─────┼───┼─────┼─────┼─────┼─────┼───┤ │인상조정폭│ - │ 20P% │ 20P% │ 20P% │ 10P% │ 10P%│ │ (최저) │ │ │ │ │ │ │ └─────┴───┴─────┴─────┴─────┴─────┴───┘ ┌─────────────────────────────────────┐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1. 11. 20)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 │ 적용토록 심의 │ └─────────────────────────────────────┘ Ⅳ. 행정사항 o 시도에서 2002년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100% 적용토록 기준 통보 (2001. 12월) o 2002년도 시도의 토지분 취득세·등록세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 결정고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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