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2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0 . 31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2002. 10. 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신청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시행령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 도입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o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술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o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o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이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진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소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
o 2001년말 지방세법개정시 소싸움경기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을 정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2002. 8. 26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o 「소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 예상매출액 및 세수추계 : 2003년 388억원/38억원, 2006년 702억원/70억원

3.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자동차등록증등 회수)방법 개선
o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증 회수와 등록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자동차등록증 회수 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영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4. 담배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시·군별 담배소비세 안분방법 규정
o 담배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는 반출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중 판매비율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전월 판매비율이 없으므로
o 현재 외국산담배 수입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와 같이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였다.
※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1년 4월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담배제조업 영위 가능
- 현재 필립모리스코리아(주)가 경남 양산시에, 브리티쉬 아메리칸타바코(주)의 경우도 경남 사천시 관내에 공장을 건립중에 있음.

5.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o 2002. 8.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이들을 면허세 과세대상(제1종 내지 제4종)으로 추가하고,
o 2002. 3. 3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통신판매업”이 “전화권유판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명칭을 바꾸었으며,
o 공원구역안에 있는 개인소유부동산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연공원법 등에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데 불과하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 연장
o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을 용수부족 등 사유로 농지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폐염전 상태로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누진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과세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o 폐염전이라더라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