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들은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경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1994. 6월부터 판매되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됨. ※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중에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임. □ 따라서 가입시에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하고, 은행·투신·보험·농.수협·우체국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임.
┌ 1.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 ├ 2. 종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변경내용 비교 ┤ └ 3. 예상 질의·답변 자료 ┘ 은 기관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