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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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7 . 03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o 「은행법시행령」상의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 제11차 회의(2001. 6. 29) 의결사항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변경내용》1. 을기금 대상 확대 □ 「은행법시행령」 개정(2001. 6. 8)내용을 반영, 본지점 장기(상환기간 1년 초과) 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을 을기금에 추가 (규정 제10조 제4항 제2호) o 규정시행일 이후 도입되는 차입금부터 적용 2. 을기금 한도 변경 □ 을기금 한도를 현행 ‘갑기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중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자본총계의 2배’로 변경 (규정 제10조 제4항) 3. 기타 □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의 산정방법 규정 (규정 제10조 제5항) o 외은지점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은 시행일 이후 도입된 본지점 장기차입금에서 다음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본지점대여금의 변동액 ·한국은행 스왑금액의 변동액 □ 또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제10조 제6항) □ 외은지점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 규정 (규정 제10조 제7항 및 세칙 제99조 제6항) 4. 시행일 : 2001. 7. 2 〈별 첨〉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변경내용(요약) ┌────────┬────────────┬───────────────┐ │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 │ │o 갑기금(자본금) │ │ │ │기본자본│o 자본잉여금 │(현행과 같음) │ │ │ │o 이익잉여금 │ │ │을기금├────┼────────────┼───────────────┤ │대 상│ │o 을기금 │o 을기금 │ │확 대│ │ - 한은 스왑자금 │ - 한은 스왑자금 │ │ │보완자본│ │ - 본지점 장기(1년초과) 차입금│ │ │ │ │ 중 국내운용액 〈신설〉 │ │ │ │o 기타보완자본 │o 기타보완자본 │ ├───┴────┼────────────┼───────────────┤ │ 을기금 │o 갑기금, 자본잉여금 및│o 자본총계*의 2배 이내 │ │ 한 도 │ 이익잉여금 중 제준비금│ * 갑기금 + 자본잉여금 + 이익 │ │ 변 경 │ 합계액의 6배 이내 │ 잉여금(제준비금 + 이월이익 │ │ │ │ 잉여금) + 자본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