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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7 . 03


〈주요 내용〉
□ 개정이유
o 「은행법시행령」상의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 제11차 회의(2001. 6. 29) 의결사항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변경내용》


1. 을기금 대상 확대
□ 「은행법시행령」 개정(2001. 6. 8)내용을 반영, 본지점 장기(상환기간 1년 초과) 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을 을기금에 추가 (규정 제10조 제4항 제2호)
o 규정시행일 이후 도입되는 차입금부터 적용

2. 을기금 한도 변경
□ 을기금 한도를 현행 ‘갑기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중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자본총계의 2배’로 변경 (규정 제10조 제4항)

3. 기타
□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의 산정방법 규정 (규정 제10조 제5항)
o 외은지점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은 시행일 이후 도입된 본지점 장기차입금에서 다음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본지점대여금의 변동액
·한국은행 스왑금액의 변동액
□ 또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제10조 제6항)
□ 외은지점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 규정 (규정 제10조 제7항 및 세칙 제99조 제6항)

4. 시행일 : 2001. 7. 2

〈별 첨〉

                    외은지점 자본금제도 변경내용(요약)
 ┌────────┬────────────┬───────────────┐
 │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      │        │o 갑기금(자본금)       │                              │
 │      │기본자본│o 자본잉여금           │(현행과 같음)                 │
 │      │        │o 이익잉여금           │                              │
 │을기금├────┼────────────┼───────────────┤
 │대  상│        │o 을기금               │o 을기금                     │
 │확  대│        │ - 한은 스왑자금        │ - 한은 스왑자금              │
 │      │보완자본│                        │ - 본지점 장기(1년초과) 차입금│
 │      │        │                        │   중 국내운용액 〈신설〉     │
 │      │        │o 기타보완자본         │o 기타보완자본               │
 ├───┴────┼────────────┼───────────────┤
 │     을기금     │o 갑기금, 자본잉여금 및│o 자본총계*의 2배 이내       │
 │     한  도     │  이익잉여금 중 제준비금│ * 갑기금 + 자본잉여금 + 이익 │
 │     변  경     │  합계액의 6배 이내     │   잉여금(제준비금 + 이월이익 │
 │                │                        │   잉여금) + 자본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