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평가 추진경과 □ 채권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2001. 하반기 상시평가대상기업(1,040개사*)에 대하여 지난 3개월간 세부신용위험 평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등을 추진하여 왔음. 2. 2001. 하반기 신용위험평가 모니터링 결과 □ 20개 채권은행의 2001. 하반기 상시평가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평가하거나 부실 징후기업으로 계 속 관리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총 74개사로 나타났음. □ 주채권은행은 28개사*(기촉법 적용대상 3개사, 기촉법 비적용대상 25개 사)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청산, 파산 및 법 적 관리절차 폐지 등 추진중 * 2001. 상반기 상시평가 등에 의해 정리대상기업으로 기선정되었으나 그 간 정리절차 지연 등으로 재평가한 결과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13개사 (기촉법 대상 3개사 포함) 제외시 15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