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3월 15일 정례회의에서 “불건전한 우회등록 방지 등을 통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회중개시장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시행일 : 2002. 3. 18 단,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등의 등록전 지분변동제한 강화” 관련사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등록예정기업의 등록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강화 o 협회등록전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 부여를 방지 o 현행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기간을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6개월) □ 분할기업의 재등록시 요건 강화 o 기존의 코스닥등록법인이 부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재등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o 현행 자본금, 부채비율요건 외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요건을 추가 심사 □ 합병후 단기간내 분할하여 재등록시 요건 강화 o 비공개법인이 등록법인과 합병한 후 단기간내에 분할하여 신설된 기업의 불건전한 우회등록 방지 o 합병후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재등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금, 부채비율요건 외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경상이익,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 당해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요건 추가 □ 협회등록법인의 합병요건 강화 o 등록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방지 및 투자자 보호 o 현행 등록기업보다 비공개기업이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큰 경우에만 당해 비공개기업은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증자, 감사의견, 최대주주 지분변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모든 비공개기업으로 확대 □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 한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 o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합병시 적용하는 수준의 주식매각 제한 제도를 도입 - 최대주주 등 :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단, 1년 경과후 매 1월마다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 투자기간별로 1∼3개월간 - 기관투자자 :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개월간 □ 등록취소요건중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등록취소 시한을 명확화 o 등록취소시한을 현행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이 속하는 날의 익월 말일까지”에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