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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 도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4 . 10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의 상호이해 증진과 쌍방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를 도입하였음.
 o 동 제도는 쌍방이 각각 상대기관 직원에 대한 자율적인 수요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모·채용방식(2년 계약 원칙, 1년 연장 가능)
    의 인력교류를 시행하게 되며,
 
 o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채용계약 종료후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재고용)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특징임.
□ 동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o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업무선진화 
    및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대할 수 있고,
 o 금융감독원은 현장경험을 통한 금융실무지식 습득으로 업무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고 장단기 전문인력 수요에의 적기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