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의 상호이해 증진과 쌍방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를 도입하였음. o 동 제도는 쌍방이 각각 상대기관 직원에 대한 자율적인 수요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모·채용방식(2년 계약 원칙, 1년 연장 가능) 의 인력교류를 시행하게 되며, o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채용계약 종료후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재고용)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특징임. □ 동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o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업무선진화 및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대할 수 있고, o 금융감독원은 현장경험을 통한 금융실무지식 습득으로 업무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고 장단기 전문인력 수요에의 적기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