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대출금 및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상향 조정
□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1998∼2001) 은행 가계대출의 대출
종류별·건전성분류별 과거 평균손실율을 조사(2002년 3월)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
계대출금과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을 차등화하여 상향 조정
2.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 강화 지도
□ 3개월 이상 연체라 하더라도 회수예상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요주의”로 건전성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부동산가격 및 경락율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 Loan To
Value)이 일정비율(60%)을 초과하는 3개월이상 연체대출의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
향조정하지 않도록(“고정”으로 분류토록) 지도
3.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에 따른 영향
□ 이번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는 보수적으로 과거 4개년간의 평균 손실율
을 반영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함으로써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토록 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하는
것임.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상향조정과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7,280억원(2002년 3월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이나 금년중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으로 자체 흡수가능할 것으로 판단
* 2002년도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목표치(각행 업무계획)는 8.4조원임
4. 시행시기 : 2002.5.1(2002년 2/4분기 결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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