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 4. 19 제6차 회의에서 D사, S사 및 G사 주식 등 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시세조종금지위반 및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등에 대하여 관련 혐의자중 1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 하였음. □ 금번 조사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와 증권회사 지점장 등이 공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불공정거래에 직접 적으로 관여한 자 이외에 관련 증권회사 지점에 대하여도 검사를 병행하 여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였음. □ 혐의자에 대한 조치 o 검찰고발 : 11명 o 검찰통보 : 11명 o 수사의뢰 : 40명 ※ 붙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