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007.3.14. 제4차 회의에서 4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
보이용(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M&A중개주선업자, 일반투자
자 등이 관련된 사건들로서
o 최근의 불공정거래는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 회사 외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o 회사의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공시사항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
는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됨.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서로 공모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가
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건임.
-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한 공시사항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됨.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o 불공정거래 전력자 갑은 을과 공모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허수
매수, 종가관여주문 및 가장ㆍ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
음 [주가변동폭 : 131%]
o 불공정거래 전력자 을은 갑에게 계좌를 대여하고, 계좌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갑으로
부터 매매주문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o 갑은 본인명의 및 지인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갑 (일반투자자, 불공정거래 전력자)
을 (일반투자자, 불공정거래 전력자)
※ 기타 일반투자자 1인도 갑으로부터 매매지시를 받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로 수사기관 통
보조치하였음.
2.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가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자, 동 손실을 회복하고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집중투자하면
서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임.
- 주가와 거래량이 안정적인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투
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됨.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o 일반투자자 갑은 지인인 을과 공모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
자자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자, 동 손실을 회복하고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
으로 거래량이 적은 B사 주식을 집중매매하면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주가변동폭 : 49%]
다. 조치내용
▣ 고 발 : 갑 (일반투자자)
을 (일반투자자)
※ 기타 일반투자자(불공정거래 전력자) 1인도 갑, 을과 함께 B사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조치하였음.
3.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M&A중개주선업자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
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 이후 상기 미공개정보 이용과는 별개로 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고 이를 단기간
내에 원활히 처분하기 위해 지인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한 사건임.
- 자본잠식 등 부실이 심한 기업이 소액공모 제3자 배정 증자를 공시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
는 경우 증자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할 것이 요망됨.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o M&A중개주선업자인 갑은 C사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동사
의 타 법인 출자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005.7.5.)되기 전인 2005.7.1.∼2005.7.4. 기간
중 4개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시세조종 금지 위반
o M&A중개주선업자 갑 및 그의 지인인 을은 C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동사
주식 598,803주를 고가에 원활히 처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고
- 2006.4.21.∼4.28. 기간중 10개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
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 [주가변동폭 : 6%]
다. 조치내용
▣ 고 발 : 갑(M&A중개주선업자)
을(일반투자자)
4. D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갑(D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은 ‘화의개시 신청’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소유 D
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이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채권자에 의
해 매도된 것이라고 허위로 대량보유 보고를 한 사건임.
-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의 경우 경영권이전이 무산되면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
여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망됨.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o D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甲은 2005.9월 동사의 제3자 매각이 무산되자 부도발생을 회피하
기 위하여 화의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타인명의 증권계좌를 통
하여 본인소유 D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o 갑은 타인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D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였음에도 2005.9월
대량보유 보고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권자에 의해 매도되었다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갑 (D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