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혐의 업체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
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o 2006년도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81개사를 대상으로 발생 지역 및 영위
업종별 분석결과를 발표 하였다.
〈분석 결과〉
① 수사의뢰 현황
▣ 2006년도중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181개사로 전년 147개사 대비 23.1%(34개사)증가
② 지역별 현황
▣ 소재지별 분류 결과 서울 등 7개 특별ㆍ광역시가 171개사로 전체의 94.5% 차지
o 7개 특별ㆍ광역시는 소폭 증가한 반면, 8개 도는 대부분 전년대비 감소
⇒ 도 단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 등이 크고 자금모집이 수월한 특별ㆍ광역시 등으로 불법
자금모집의 활동무대가 점차 이전
③ 업종별 현황
▣ 사업형태의 다양화 및 신종 유사수신 형태 출현
o 2006년중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특수기계제작 및 신기술개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상품권 발
행ㆍ판매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
* 2006년중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업형태는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 개발사업 39개사(21.5%),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사업 31개사(17.1%), 각종기기 임대사업 17개사(9.4%)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o 2006년중 부실채권ㆍ비상장주식 매매 사업(6개사),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ㆍ관리 사업
(3개사)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 형태 출현
o 2006년중 상품권발행ㆍ판매사업(5→14개, 180%↑), 농ㆍ수ㆍ축산물판매사업(12→31개, 158%
↑), 유통 및 다단계 판매사업(8→14개, 75%↑), 레저사업 운영(5→8개, 60%↑) 등의 유사수신
이 크게 늘어남.
〈유사수신업체의 동향 및 시사점〉
① 불법자금 모집업체의 지속적 발생
▣ 장기간의 경기침체,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마땅한 투자대상 부족 및 단기간에 고수익
을 올리려는 잘못된 투자성향 등에 기인
▣ 특히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단속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수신 업체가 다수 발생
o 관련법규가 미비된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 및 사행성 게임사업의 성행과
관련 오락기 제조 등과 같은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개발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도 크게 증가
② 불법자금 모집방법의 지능화
▣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에 따라 투자자의 경계 수준이 높아져 단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형태로는 투자자가 쉽게 현혹되지 않음에 따라
o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실채권 및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형태가 등장하였고 법상
유사수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명조합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지능화가 가속
③ 불법자금 모집규모의 대형화
▣ 인터넷 보급의 확대 등으로 신속한 홍보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통한 자금모
집 등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o 불법자금 모집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이들 업체에 의한 피해인원 및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
됨.
④ 소득수준 및 소비패턴에 따른 유사수신 형태의 변화
▣ 자판기 제조 및 판매,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저가상품 사업에서 상품권발행ㆍ판매사업, 농ㆍ수ㆍ축
산물 판매 등 고가의 상품 취급사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이 변모되는 추세
o 소득수준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고가의 웰빙(well-being)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
뇌산삼, 철갑상어 등 특수한 농ㆍ수산물의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가 크게 증가
▣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기획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 금융감독원은 점차 지능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업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
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① 제보자의 자율 모니터 요원화
▣ 불법자금 모집행위의 경우 지능화 및 음성화 됨에 따라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불법자금모집에
대한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o 따라서, 지속적인 제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코너 및 포상실시제도 등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제보인에 대하여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자율적 모니
터 요원화 추진.
② 유사수신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종유사
수신 행위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실시
o 소비자단체, 수사기관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예방 교육실시 및 보도자료 배
포를 통한 피해사례 홍보를 실시
o 수사기관의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신종 유사수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 교육 실시 등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2004년 10월부터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으므
로
【포상제도 변경내용】
- 포상금 건당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o 앞으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
(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
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
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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