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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0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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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이 2007년 3월말로 종료되었음.

  o 지난 2년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진수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단계적 수용추진, 집단소송법의 전면 시행 등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
   계감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향후 회계감리업무 선진화방안
 
〈심사감리대상 기업의 확대〉

▣ 심사감리(pre review) 대상기업수의 단계적 확대

  o 2007년에는 무작위표본추출 방식과 계량적 분석기법에 의한 우선 선정방식에 따라 280개사
     (17.5%)를 심사감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 

    ※ 2005년에 223개사(14.3%), 2006년에 232개사(14.6%)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 중장기적으로 매년 전체상장법인의 약 20%∼30%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
   리주기를 중기적으로 5년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년으로 정착추진

  ※ 미국의 경우 2002년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상장기업의 경우 모든 회계공시자료
     에 대해 최소한 3년마다 SEC에 의한 회계심사가 의무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감리 본격실시〉

▣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2∼5년 주기로 품질감리를 실시

  o 대형회계법인은 2년, 중형회계법인은 3년, 소형회계법인은 3∼5년으로 감리주기를 차등 적용

  o 2007년도의 경우 8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감리를 실시 추진

    ※ 1차로 상반기에 4개 회계법인(대형 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중형 회계법인 : 신우회계법인, 
       소형 : 서일경영회계법인, 충정회계법인)을 선정
  

〈효과적인 심사감리 기법의 개발〉

▣ 심사감리 대상기업 선정시 무작위 표본추출과 병행하여 회계분식 위험성이 큰 회사가 우선 선정되는
   비중을 확대

  o 현재는 장기 감리미실시 회사, 재무자료를 이용한 회계검토모형의 분석 결과 회계분식 위험이 높
     은 회사를 우선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한계기업, 우회상장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과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많이 
     포함되도록 함.
 

▣ 심사감리중 특이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의 지속적 보완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도 개발 추진

  ※ 표준체크리스트는 계정과목별 특성분석, 증감ㆍ추세분석 및 연관ㆍ비교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혐의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자진 수정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적극 활용 추진


▣ 앞으로는 예비심사 결과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조
   사를 병행할 계획임.

  o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 또는 위 변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
     단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o 가공거래, 이익조작 등의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 및 상장폐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