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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권전문딜러제도 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0 . 25
첨부파일

1.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00.6월 채권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o 과중한 시장조성 의무,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o 채권시장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업계 및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을 토대로 채권전문딜러제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선내용

〈시장조성 의무요건 개선〉

▣ 채권전문딜러가 시장조성을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채권의 수를 현행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축소하고

  o 종목별 최소호가수량은 현행 거액채권 10억원, 소액채권 1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 다만, 국채, 통안증권 등 일부채권에 호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회사채 및 금융채에 대해서는 각각
      1종목 이상 반드시 호가를 제시


▣ 매수ㆍ매도 호가스프레드는 현행 100bp 이내에서 국채 30bp 이내, 회사채 등 기타채권은 60bp 이내
   로 변경


▣ 현재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도록 한 의무를 일중 매매시간(09:00∼15:00)의 3분의 2이상 제시하
   는 것으로 완화 


〈인센티브 제고〉

▣ 채권전문딜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호가를 제시하고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o 당해 체결수량의 1.2배를 동 회사채의 시장조성실적으로 인정


▣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의무 이행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 채권전문딜러를 선정하여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발표

  o 경영실태평가시 시장조성 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채권전문딜러 호가정보 공시채널 확대 및 홍보강화〉

▣ 현재 증권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채권전문딜러의 호가정보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 장외거래 호가정보와 동일한 화면에서 집중․공시*되도록 하고, 각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유도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등이 메신저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는 채권 장외거래 호가정보를 보고받아 
      협회 홈페이지 및 사설통신망을 통해 공시할 예정

  o 개인, 일반법인 등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채권전문딜러제도, 시장조성호가 내역, 조회방법 등에 대
     하여 홍보 강화


3. 기대효과

▣ 시장조성 기능이 활성화되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고, 매수ㆍ매도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채권거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 개인 및 일반법인 등도 채권전문딜러의 호가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채권시장 참가자가 확대
   될 것으로 보임.


4. 향후 계획

▣ 2007년 4/4분기중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