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0 . 15
첨부파일

▣ 2007. 10. 12(금)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하
   였다.
  o 1999년부터 도입ㆍ운영중인 현행 EU방식 지급여력제도는 재보험 출재 인정범위 등 일부사항에서 
     EU기준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o 투자형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여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변액보험에 있어 최저사망보험
     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여
     력기준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o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종간 경쟁심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추진 등 예정된 
     경영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도 일정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수단을 확대하였다.
《지급여력제도 개선 주요내용》
1.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강화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출재할 경우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지 급여력비율 제고가 가능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한 것이므로 출재된 부분의 보험리스크(실제위험률이 예정위 험률을 상회할 가능성)는 제외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기 때문 o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의 과도한 위험보험료 출재를 방지하고자 지급여력비 율 산출시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 〈개선내용〉 ▣ 지급여력비율 제고목적의 재보험 출재를 억제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EU에서도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을 50% 이하로 규제 o 재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강화하여 위험전가기능이 없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 인 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도 보고토록 하여 심사 ▣ 지급여력비율 상승목적의 재보험거래 축소 등 보험회사의 건전한 재보험거래가 정착되고 실질적인 재무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o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이 필요 2.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 반영 ▣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으나, o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정됨에 따라 일반보험과 동일 하게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기준에 포함시킬 필요 *실적배당형인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망시에는 운용실 적과 상관없이 일정수준(통상 기납입보험료 수준) 이상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 〈개선내용〉 ▣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 영 3.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여력 인정 ▣ 국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액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으로 인정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배당 또는 이자지급 면제,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조건으로 발행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자본으 로 인정 ▣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규정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지급여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본조달 수단이 제약 〈개선내용〉 ▣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지급여력으로 인정 o 신종자본증권 인정요건 및 인정한도** 등은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만기 30년 이상, 보험회사가 만기연장 권한을 보유)로 발행 될 것, 후순위채보다도 후순위일 것,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을 것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자기자본의 15% 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발행 금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