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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WTO 주세 상소심의 결과발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1 . 20

□ WTO는 1999. 1. 18(월) 지난 1997. 4월 이후 우리나라와 EU·미국간 계속되어온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의 주세율 체계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음.
* 우리측은 1998. 10. 20, WTO Panel의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상소(Appeal)한 바 있음.
o WTO는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는 직접 경쟁·대체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주류에 대하여 차별과세함으로써 GATT 내국민대우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 정부는 앞으로 WTO의 권고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정기국회시 현행 주세율 체계를 개편해 나가되 국민부담 및 국내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