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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7 . 08
첨부파일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o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o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o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o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