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1월 10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한국-러시아 관세청간
통관자료 교환*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 통관자료 교환이란 양국간 교역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에 품명 등 수출국 통관자료를 수입
국 관세당국에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출자료와 수입자료의 비교를 통해 신속통관과 부정무역 방지
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 금번 통관자료교환 의정서체결은 러서아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Green Corridor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동의하에 러시아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통관자료를 한국 관세청이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 수일이 걸리는 러시아 수입통관 소요시간(수입신고후 세관처리까지)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Green Corridor 제도란 러시아 관세청이 법규준수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 대 러시아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항전에 제공받고 신속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향후 관세청은 러시와의 통관자료 교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출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o 아울러 Green Corridor 제도에 우리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신속통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러시아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양국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