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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대 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필수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0 . 11 . 15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내년 7월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11월 15일부터 12월초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거점과 울산, 구미 등 공단지역 총11개 지역에서 대EU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현장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순회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FTA 전반에 대한 기존 FTA 설명회와 달리 관세청의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가가 직접 인증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o 관세청은 참여기업에게 각종 서류 작성법, 주요 심사사항, 원활한 인증을 위한 준비요령 등 원산
     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실무지식을 전달하고,

  o 설명회 후에는 참여 기업에 대한 1:1 컨설팅을 실시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세관전담자를 지정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전준비에서부터 인증지정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